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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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상환(金尙煥)
'''출생일'''
1966년 1월 26일
'''출생지'''
대전광역시
'''학력'''
보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현직'''
대법관
'''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3. 경력
4. 논란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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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대전 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판사로 봉직한 정통 법관이다.
2002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두 개의 주목 받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해 2월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김상환 판사는 당시 판결을 내리면서 논어 '위정'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1] 김상환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2]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그를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2018년 10월 2일,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 되었다. 흔히 말하는 '서오남'[3]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을 임명 제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상환 부장판사에 "소탈하고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고, 법관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법원 발전과 화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나 인준 표결이 계속 밀리면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 161표 부 81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대법관이 되었다.
2019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당초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었는데, 권 대법관과 안 전 지사의 고향이 같은 충남 논산이라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상환 대법관으로 주심이 바뀌었다. #

3. 경력



4. 논란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

5. 기타



  •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김우진 부장판사와 함께 트위터 워마드 유저에게 찍혀 한남(...)이라고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1] 이때는 1심도 무죄로 판단했다.[2]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3]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 서오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과거 대법원의 다양성 부족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