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1. 개요
利敵表現物
'이적표현물'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1] , 도화[2] , 기타의 표현물[3] 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이적표현물 감정을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이하 공안연)와 검찰 민주이념연구소에서 감정하였으나 2004년 공안연 폐지 이후 북한전문가에게 유료감정을 하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89헌가113] 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 하여 범위를 좁혔고 1년 뒤 1991년 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7조 1항 찬양고무죄의 법조항에 들어오게 된다.
2. 게시하면 코렁탕(?)
김씨왕조를 진정으로 숭배할 뜻이 없다면, 북한 당국이 출판한 출판물을 소량 업로드하는 것으로 코렁탕을 먹을 일은 없다. 책 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두 권 정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 2017년에 코렁탕을 먹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더군다나 문화재 소개 책자같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료라면 더더욱 안심해도 된다. '''오히려 통일시대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국가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잘 보관해 두라고 격려한다.''' 따라서 저런 책자 한두 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해 봤자 '''신고 안 받아준다'''고만 하고 그냥 끝난다. 참고로 국정원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등을 얻으려면 피신고자가 기소유예는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시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그 대남노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 반체제 이론에 근거해 체제 전복을 노리도록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4]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5] 는 점을 알면서 찬양, 고무, 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와 같이 재미교포나 외국인이 쓴 북한 방문기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문학, 영화들 역시 이적표현물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6] 하는 것, 학자들이 학술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7] 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허무맹랑한 소리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반포, 취득,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게시자가 그 영상에 부연하여 쓴 글,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봐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도 이놈이 정말로 김일성을 좋아하는 차원으로 올린거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 [8] .
따라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한 북한문화 소개차원에서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 등 행정청에서 삭제권유 메일이 오거나 삭제처분이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상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9] 또한 박정근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술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이 났으며, 그동안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박정근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샀던 부분은 우리민족끼리를 단순 리트윗 한것에 '''역설적인 찬양문구를 더한 것'''에 쉽게 말해 진지를 빤 것이었고, 이제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역설적인 찬양에 대한 오해방지에 신중할 것이란 걸 기억할 것.
즉, 당신이 북한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시 박정근처럼 우리민족끼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식 리트윗하던 파워트위터리안(?)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형사법 관련항목의 서술 태도들에 비해 너무 쫄 필요는 없으므로 걱정 말 것. 물론 좀 막 나가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검은 밴이 당신 집 앞에 올 수 있으니 주의.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가 될 부분만 OO으로 검열하고 가사를 게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그것으로 한정하므로,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련의 군가나 선전 포스터 등이 그 예.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전에는 이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했다. 당시에는 공산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국가보안법에 따라[10] 이들 역시 반국가단체로 취급되었기 때문.
3. 통일 후 사료로서의 가치
다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옛 북한의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는 통일 후의 전망을 다룬 항목인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항목의 '통일한국의 북한문화'를 참조할 것.
4. 이적표현물 시비가 붙거나 과거 및 현재 이적표현물인 작품들
1996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판정된 작품은 *표시. 다만 국보법에서 공산주의 사상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한 것이 1991년의 일이라서 판례가 있다 해도 그것이 현재로서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7년 11월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로부터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 끝에 <공안자료집(1996)>을 공개하였다. 공개 결과 이 자료집에 수록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돼 있는데, 이 목록이 공안사건 수사에 활용되었다고 한다.
4.1. 단행본
- 노동해방문학의 논리*
-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 중 일부
- 8억인과의 대화*
- 우상과 이성*
- 전환시대의 논리*
- 모리스 돕의 저서들
- 자본주의 발전연구*
-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 박노해의 문학작품들 중 일부
- 노동의 새벽*
- 머리띠를 묶으며*
- 참된 시작*
- 블라디미르 레닌의 저서들
- 국가와 혁명*
- 일보전진 이보후퇴*
- 제국주의론*
-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들
- 경제학 철학 수고*
- 자본론*
- 정치경제학 비판강요*
- 철학의 빈곤*
- 프랑스 혁명사 3부작*
- 헤겔 법철학 비판*
-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들
-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 반듀링론*
-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저들
-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 공산당 선언*
- 독일 이데올로기*
- 박현채 교수의 저서들
- 민족경제론*
-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 그람시의 정치사상 - 로저 시몬 외 공저*
-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전대협 6년사 사진집*
-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 - 서관모 편저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 정인(황광우) 저*
- 노동의 역사 - 바레 프랑소아 저*
- 러시아 혁명 - 에드워드 카 저*
- 모순론 해설 - 마츠무라 가즈토 저*
- 레닌 - 죄르지 루카치 등 공저*
-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사상 - 알렉스 켈리니코스 저*
- 바로보는 우리역사 -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편저*
- 태백산맥 - 조정래 저. 2005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 태백산맥 - 김달수 저*
- 한국사회의 이해 - 장상환 외 9명 공저. 2005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 경제학의 기초이론 - 백산서당 편집부 편저*
-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 저
- 껍데기를 벗고서(1권) - 백기완, 리영희 공저*
-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전 3권) - 박세길 저.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 무엇을 할 것인가 -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 저
-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 - W.Z. 포스터 저*
-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 백기완 저*
- 정치경제학 원론*
- 제주 4.3 민중항쟁 - 아라리연구원 엮음*
- 이성과 혁명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저*
- 종군기 - 김사량 저*
-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전 3권) - 소련 과학아카데미 편저*
- 자유로부터의 도피 - 에리히 프롬 저*
- 갑오농민전쟁 - 박태원 저*
- 나는야 통일 1세대 - 이장희 저.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 다시 그람시에게로 - 칼 보그 저*
- 닥터 노먼베쑨 -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저
- 모순론 - 마오쩌둥 저*
- 무림파천황 - 박영창 저*
- 전태일 평전(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 조영래 저* [11]
- 조국은 하나다 - 김남주 시집*
- 철학에세이 - 조성오 저*
- 체 게바라 - 앤드류 싱클레어 저*
- 어머니 - 막심 고리키 저
- 언어학 - 놈 촘스키 저
- 민중과 지식인 - 한완상 저*
-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 전대협 산하 조국통일촉진학생추진위원회(이하 통학추) 편저
-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 이노우에 슈하치 저
- 사회구성론과 사회과학방법론 - 이진경 저*
-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 김태호 저
-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 조진경 편저*
- 사회주의자의 실천 - 김철순 저
- 지리산 - 이기형 저
- 암장 - 이수병선생 기념사업회 편저*
- 빨치산의 딸 - 정지아 저*
- 녹슬은 해방구 - 권운상 저*
- 철학의 기초이론 - 백산서당 편집부 편저*
- 북한이야기 - 루이제 린저 저*
- 사람됨의 철학
- 북한현대사*
- 분단을 뛰어넘어: 북한 방문기 - 양은식 외 공저*
- 붉은 산 검은 피 - 오봉옥 저*
- 코민테른과 세계혁명(전 2권) - 김성윤 편저*
- 주체사상 비판 - 이진경, 진중권, 조국 3인 공저*
- 한라산 - 이산하 저
- 아리랑 - 님 웨일스 저*
- 칼 마르크스 전기
- 중국의 붉은 별 - 에드가 스노우 저*
- 해방 전후사의 인식 - 송건호 등 12명 공저*
- 한국민중사 - 한국민중사연구회 편저*
- 잠들지 않는 남도 - 노민영 저*
- 오적 - 김지하 저*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저*
- 사람이 살고 있었네: 황석영 북한방문기 - 황석영 저*
- 페다고지 - 파울루 프레이리 저*
-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 한국노동운동사 - 김윤환 저*
- 한국근대사/현대사(총 2종) - 강만길 저. 이것이 <고쳐 쓴 한국근대사/현대사>의 초판격이다.*
-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 김진균 외 공저*
- 한국사회의 변혁이론 연구 - 이진경 저
- 항일무장투쟁사 - 남현우 편저. 2009년에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
4.2. 논문
- 중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 - 서관모 교수 논문. 1988년에 검찰이 이적성 혐의를 씌워 수사를 하려 했으나 학계와 재야세력의 반발로 수사를 포기하여 유야무야되었다.
4.3. 간행물
- 녹두서평*
- 민중교육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잡지들
- 월간 노동해방문학*
- 우리사상
- <민주조선(광주 조선대 교지)> 창간호
4.4. 유인물 등
- 한총련 출범 선언문
-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동자 파업투쟁에 관한 평가
4.5. 도화
- 모내기 - 신학철 화백 유화작품
- 민족해방운동사 - 홍성담, 차일환 등 민미련 소속 민중화가들이 1988년에 제작한 연속 걸개그림.
-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 전정호, 이상호 걸개그림 작품.
4.6. 영상물
- 레드헌트 -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됨.
4.7. 음반
-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휘하리라'등 연주곡 14곡 - 2010년 대법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도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확정시켰다.
- 메데가
- 적기가
- 혁명동지가 -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이적표현이라는 판결이 확정됨.참조
- 북한의 선전가요들
- 가리라 백두산으로
- 김일성 장군의 노래
- 김정일 장군의 노래
- 공격전이다 - 묘하게도 일본 웹상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다.
- 백두의 말발굽소리
-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 애국가(북한)
- 우리 중대에 신입 병사 왔네
- 유격대 말파리
-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 통일렬차 달린다
4.8. 기타 북한에서 발행한 선전물들
5. 관련 자료
1993~1995년까지의 이적표현물 적용 사례가 적힌 내용(민가협 작성.)
[1] 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2] 미술작품[3] 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89헌가113] 주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4]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6] 헌법 21조.[7] 헌법 22조.[8] 판례가 판시한 구체적 요소로는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여부,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10도1189 참조)[9] 그러나 북한학 교수들이나 북한영화 등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 제작자는 무슨 허가를 받기 때문에 콩밥을 먹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방송의 경우는 상기한 목적이 없고,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이다(형법 제20조).[10] 당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1호 생략)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11] 사실 이건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위인전기인데 이적표현물로 찍은건 노조를 혐오하는 기업체들의 트롤링으로 인해 찍힌거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적표현물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