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판서
1. 개요
1. 개요
조선시대 6판서(六判書) 중에 하나이고, 형조(刑曺)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며 현재의 법무부의 장관에 해당하며,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의 역할도 겸했다.
정원은 1원이며, 아래로 형조참판(刑曺參判: 從二品), 형조참의(刑曺參議: 正三品)가 각 1원씩 있으며 형조정랑(刑曺正郞: 正五品), 형조좌랑(刑曺佐郞: 正六品)이 각 3원씩 있다.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보다는 낮지만 공조판서보다는 높다. 그리고 그 밑에도 율학교수, 별제(從六品), 명률(從七品), 심률(從八品), 율학훈도(正九品) 등이 있다.
조선시대 각종 법률을 관장했고, 각종 형벌과 사법에 관한 일을 담당했으며, 과거시험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일도 맡았고, 뿐만 아니라 형조판서는 조선시대 각종 사건에 대한 형벌을 주관하거나 관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종 옥사나 사화, 환국, 처분이나 정치적 사건 때는 형조판서가 정치적인 사건을 주관하면서 정치범들을 처벌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다(사형집행도 직접 명령했다). 또한 조선시대의 출입국심사나 사헌부 감독도 맡았다.
형조판서의 이 같은 업무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중요법률을 담당하는 것과 법원판결을 집행하는 것, 보석 신청을 주관하는 것, 출입국심사와 비자발급을 관장하는 것과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것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담당하는 것과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것과 각종 사건 수사를 주관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형법교수 출신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등 사시 합격자 출신들이 맡아오는 것이 관례인데 이는 조선시대 형조판서에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직을 거친 자들이 주로 임명된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1]
[1] 그러나 다른 점도 있는데 현재 법무부장관이 주로 문관(사시 합격자 또는 형법교수) 출신들만 계속 임용된 것과 다르게 조선시대 형조판서는 무관 출신들도 제법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