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1. 개요
2. 상세
3. 법원행정처장의 역량
4. 역대 법원행정처장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원행정처의 수장.

2. 상세


'''법원조직법'''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3. 법원행정처장의 역량


법원행정처의 기관장은 법원행정처장인데,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47조 제2항).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1·2공화국 때만 해도 법원행정처장을 법원장급이 맡았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법원행정처장에 현역 육군대령(4대 전우영)이 임명되는 대혼란을 겪기도 한다. 당시 전우영 처장은 준장으로 진급한 뒤 7년간 처장직을 지켰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법원행정처장 직위를 장관급으로 높였고, 사법부 통제를 강화했다. 군인 출신 다음으로는 검사 출신들(5대 김병화, 6대 서일교)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장기집권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고 법원행정처장은 장관급을 넘어 대법관급으로 또 한번 격상됐다.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제도는 이때 탄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0∼90년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지내면서 대법원장(7대 김용철, 12대 최종영)이나 대법원장 직무대리(8대 이정우, 9대 최재호), 법무부 장관(8대 이정우, 10대 안우만) 등으로 중용되는 등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17대 장윤기)을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국회 요구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도록 했다. 당시 국회를 상대로 한 법원의 집요한 설득이 있었고, 개별 국회의원들은 법원에 한없이 ‘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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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소부 재판은 물론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조차 관여하지 않는다. 즉 송무에서는 손을 떼게 되지만, 대법관회의에서의 발언권은 매우 강하며 언론에서는 종종 부대법원장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법 제69조).[1]
법원행정처장이 된 대법관은 2년 정도 처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만료가 가까워 오면 재판업무로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같은 법 제70조). 행정소송에서 피고 행정청 특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참고할 것.
김소영 대법관이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이다.

4. 역대 법원행정처장




[1] 법원행정처차장도 국회출석권 등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69조), 보통 법원행정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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