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황보근은 1908년 12월 24일 경상북도 신녕군 지곡면 구전동(현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구전리)에서 아버지 황보곤(皇甫坤)과 어머니 박성동(朴星洞) 사이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대구부 명치정2정목(현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의 한종수(韓鍾洙)의 집으로 이주하여#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대구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7년 11월 같은 학교 친구 김성칠(金聖七)·문상우(文祥佑)·김일식(金一植)·박상점(朴相點) 등과 함께 사회과학의 연구 및 선전 활동을 통한 독립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여 비밀결사 구화회(丘火會)를 조직하고, 대표 책임자에 해당하는 서무부 위원에 선임되어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회합을 가지면서 1928년 5월에 해산할 때 까지 활동하였다.
또한 1927년 12월 27일 대구고등보통학교·대구농림학교·대구상업학교·대구중학교 등 대구 시내의 각 중등학교 학생들의 연합 비밀결사로서 혁우동맹(革友同盟)이 결성될 때에 가담하여 '제4야체이카'에 소속되었다.
1928년 2월 26일 혁우동맹이 적우동맹(赤友同盟)으로 개편될 때에 중앙부 출판부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그해 4월의 간부 개편 때 조사연구부 위원으로 선임되는 한편, 대구고등보통학교 2학년생들에 대한 선전과 포섭을 담당하는 '제2그룹'의 책임자가 되어 활동하였다. 그 사이 구화회 회원 중 탈회자가 속출하자 그해 5월 해산하기도 했다.
그해 9월·10월, 2차례에 걸쳐 적우동맹의 주도로 단행된 대구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 때에는 최고 간부의 일원으로 활약하면서, "이번 동맹휴학은 민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걸고 싸울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방법에서 전 조선 각 학교의 장점을 채택한 것이 자랑거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우동맹의 역량을 드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비밀결사 조직이 일본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그해 11월 6일 다른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후, 1929년 8월 7일 대구지검의 예심에서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그해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고#,[2]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1심 후 미결 구류 30일 산입)[3] 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았으며 이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받아 출옥하였으며, 그 동안 미결수로서 1년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40년 봄부터 1944년 8월까지 백의민족진흥회(白衣民族振興會)를 조직, 회장을 맡아 민족의식 고취와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조용히 지내다가 1982년 8월 19일 별세하였다.
사후 199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