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국회 필리버스터

 


1. 개요
2. 배경
3. 진행
4. 이후
5. 출처

[image]

1. 개요


1964년 4월 20일 임시국회 때 당시 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의원이 그 당시 야당인 자유 민주당 소속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벌였던 국내 최초의 필리버스터[1][2]이다.

2. 배경


김준연 의원은 당시 5선 의원, 법무부 장관와 유엔 한국대표 역임하고,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정도로 굵직한 경력을 지닌 정치인이다. 또한 당적을 살펴보면 알지만, 한국민주당에서 시작해 쭉 민주당계 정당에만 머문 골수 야당 의원이다. 그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간회 소속, 제3차 공산당 사건으로 7년 복역, 손기정일장기 말소사건에 관련하는 거와 같이 커리어가 대단한 정치인이다. 이 때문에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에서는 강력한 정적으로 보았다.
김준연 의원은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이 한일협정 협상과정에서 1억3000만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공화당은 김준연 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당의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고발했다. 이에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거세게 저항했으나 공화당 소속 국회의장은 회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964년 4월 20일 김준연 의원 구속 동의안을 전격 상정했다.
한일협정은 이후 1965년에 벌인 한일협정 반대투쟁위수령 발동으로 막은 것처럼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반대가 큰 협정이다.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고,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대한민국에서 한일협정 맺은 것만으로 정권의 위기가 왔다. 그 상황에서 한일협정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이 관계했다고 한다면 박정희 정부와 민주공화당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가 오기에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으로 대응한 것이다.

3. 진행


'''1964년 김준연 체포 동의안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
<rowcolor=#ffffff> 순번
이름
소속 정당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rowcolor=#ffffff> 지역구
1
김대중

민주당
4월 20일 14:37
4월 20일 19:56
5시간 19분
5시간 19분
회기 종료에 따른 종료
전남 3
[1] 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는 2016년에서야 정식으로 국회에 도입되었다.[2] 발언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루가 지나 국회가 폐회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구속할 수 있었다. 그때 한건수 국민의당(1963년) 원내총무가 김대중 의원에게 부탁했다.

"김 의원, 지금 낭산(김준연의 호) 선생에 대한 구속동의안 상정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소. 당신이 나서 줘야겠소. 안건 처리를 못하도록 오늘 밤 자정까지 끌어달라는 말이오."

"일반 안건 가지고도 1시간 끌기 어려운데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으로 몇 시간을 끈단 말이오."

"그러니까 김 의원이 나서 달라는 것 아니오. 당신이면 할 수 있다고 중진의원까지도 합의를 받으니 발언대에 오르시오."

김대중은 떠밀리다시피 발언대에 올랐다. 그의 발언을 지켜보던 공화당 의원들은 '김대중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니 대책을 세우자'고 수뇌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 원내총무 김용태(1926)는 이를 무시했다.

"놔두시오. 해봤자 얼마나 버티겠소. 제 풀에 지칠 것이오. 1시간도 못할 테니 놔두시오."

그러나 김대중 의원의 발언은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할 때(오후 7시 56분)까지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해 결국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김대중 의원의 발언은 30쪽 짜리 당시 국회 속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성실하게 밝히고 있다. 어떤 꼼수를 쓰지않고 주제 내에서만 원고없이 5시간을 연설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국회 속기록(다운로드 되지 않는다면 새 탭에서 열자)

4. 이후


이효상 의장은 이날 오후 8시가 넘어가면서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폐회시켰다. 당시 동아방송은 국회 단상 밑에 신문지로 감싸 숨겨둔 마이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발언 육성을 세상에 전달했다.
하지만 여당과 이효상 의장은 이튿날인 21일 구속동의안을 재상정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장내 소란”과 “‘이게 뭐요 뭐요’하는 이 있음”, “장관 내려와요”, “법을 어기고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등 발언이 다수 등장한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김 대표 구속동의안을 몸으로 막아 선 것이다. 여당과 의장은 구속동의안 상정에 실패했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결국 폐회 중인 같은 달 26일 검찰에 구속된다.
이후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에 반대하며 10시간 5분간 필리버스터를 했다. 2차례의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맞이한 박정희 정부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기로 했다. 1973년 12월20일 개정된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15분 안에서 추가 1회 발언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의제에 대해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2인 이내 범위안에서 본회의 발언 의원 총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신상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밀히 규정했다.
김대중은 이 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는 제7대 대통령 선거 출마의 동력과 기나긴 정치 경력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군사독재 세력과 김대중의 악연의 시작이 되기도 했다.

5. 출처


김대중의 '5시간 19분' 필리버스터 막전막후
한국에서 필리버스터, 어떻게 행해져왔나
김대중 5시간19분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끝났을까
국회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