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1. 개요
2. 원인
3. 사고 이후
4. 유사 사고
5. 관련 문서
6.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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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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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7일 10시 49분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1] 주식회사 코리아 2000의 냉동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일어나 창고에서 일하던 57명 중 '''4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이다. 사망자 중 13명은 한국에 와서 일하던 조선족들이었다. 또 사망자 중에는 독립운동가 김규식의 후손도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받았다.

2. 원인


이 사고의 원인은 우레탄 발포 작업 중 시너로 인한 유증기로 인해 불이 붙은 것으로 추측되었으나[2],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전기 용접 중 불씨가 유증기로 옮겨 붙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태 안전 사고들이 그렇듯 '''형식적인 소방 점검과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우고 말았다.

2.1. 안전불감증


화재 위험이 큰데도 소방당국은 '''현장점검도 없이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발부했다.''' 그 외에도 관청의 허술한 행정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인부들에게 '''안전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고, 공사 기간을 맞추려고 조급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도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를 잠가놓고 화재 경보마저 울리지 않도록 조작했다는 것 역시 사고로 인한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3. 사고 이후


당시 보험사는 업주 측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족 측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해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와중에 제사상이 차려졌는데, 그 상이 모욕이라 느껴질 정도로 초라했던 관계로 무려 두 번이나 엎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기가 없잖아라는 짤방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분노한 유족을 상대로 업주 측에서 어떻게 해서 1주일만에 합의를 봤고, 결국 이 합의를 바탕으로 업주 관계자들은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형은 피하게 된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과 관계된 보험자인 LIG손해보험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2년 후 대법원에서는 LIG 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냉동창고 운영 관계자들은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4. 유사 사고


  •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화재 사고(1998): 27명 사망, 16명 부상.
  • 이천 CJ물류센터 화재 사고(2008): 8명 사망, 2명 부상.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2017): 29명 사망, 36명 부상.
  •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2020): 38명 사망, 10명 부상. 이천시 모가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40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 화재 원인이 용접작업으로 인한 유증기 폭발이라는 점,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인 점이 동일하다. #1, #2, #3

5. 관련 문서


  • 고기가 없잖아: 사고 후 유족들이 제삿상을 받았는데 사실상 "옛다 남은 쓰레기들은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식이라 분노해 제삿상을 엎는 모습에서 유래한 짤방. 사정을 모르고 보면 그냥 웃긴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굉장히 비극적이고 천인공노할 일이다.
  • 안전불감증

6.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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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 1리 769-5 현재는 화재 흔적만 남아있다.현재 모습[2] 더군다나 안개가 자욱해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유증기가 지하에 많이 찬 것도 큰 원인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