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1. 개요
2. 지원자격
3. 진행상황


1. 개요


2012년 6월 15일에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서류불충분 어린이/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고 그 대안으로 DACA를 제정했다.
DACA는 단지 불법체류자가 된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감정 하나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불법체류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며 미국 경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경제에 꼭 있어야만 하는 직업들을 불법체류자들이 꽉 잡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추방될 경우 미국 경제는 삐그덕거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기명제인 소득세의 납부는 꺼릴 수 있어도 타 세금들은 모두 납부하며, 미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까지 되버린 상태이다. 거기다가 불법체류자가 많은 만큼 음지에 있는 커뮤니티 또한 크다. 이들은 숨어살며 현금으로만 임금을 받고 현금만 쓰며 소득세 등은 납부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도망치는 만큼 이들을 추방시키지 못할거면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이 DACA이다. 이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추방은 안 할테니 조용히 사고치지 말고 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소득세 내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 '''추방유예 제도'''인 것이다. 추방유예 제도인만큼 미국에서 출국하면 추방된 것으로 간주된다.[1]
이 DACA 대상자들을 "드리머즈"(DREAMers)라고 부른다. 이는 2001년에 나온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라는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의 두문자어를 가져와 만들어진 용어로, 이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따온 걸로 보인다.
2012년 8월에 DACA 대상자는 170만명이지만,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16년 6월에 844,931건의 신청 중 741,546건이 승인되어 이 혜택을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 행정명령의 폐지를 공약했으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20년 6월 18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사법기관인 만큼 DACA의 존치 또는 폐지 어느 쪽이 이로운지를 가린 것이 아니라[2] 폐지를 하고자 할 때 밟아야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

2. 지원자격


1.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왔다.
2. 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
3.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1981년 6월 16일생 이후에 태어난사람)
4. 2012년 6월 15일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요청한 시점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한다.
5.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합법적 지위가 없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혹은 그 외 체류자격)
6. 고등학교나 미국검정고시(GED)를 졸업했거나, 군대에서 제대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
7. 중죄 또는 심각한 경범죄, 3가지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받지 않았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위 자격을 갖추고, 495달러와 위 7가지를 증명하는 양식을 제출하야 한다. 또한 위 자격을 갖추면서 해외 여행을 원할 경우에는 575달러와 추가적인 신청서를 내야 한다.
해외여행 목적으로는 유학, 교육, 취업, 면접, 교육, 고객과의 만남, 의학적이유, 인도주의적 목적(가족의 장례식 등) 하지만 여가를 위한 여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갱신은 2년마다 해야 하는데, 갱신시 495달러의 추가요금이 필요하다. 2016년 6월 현재 606,264건이 신청중에 526,288건이 승인됐다.
출처 : 미국 이민국(USCIS)#

3. 진행상황


  • 2012년 6월 15일 로즈 가든에서 DACA 제정
  • 2012년 8월 15일 미국 이민국(USCIS)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
  • 2013년 6월 공화당이 DACA 프로그램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을 제출했지만 실패
  • 2014년 1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ACA를 확장하겠다는 의사 표명 (지원 자격 31세 미만 요건 폐지, 미갱신시 유예기간 2년 연장)
  • 2014년 12월 텍사스 주외 25개 주에서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DACA확대를 명령
  • 2015년 2월 Andrew S. Hanen 판사가 대법원에서 DACA확대를 막는 금지 명령을 발표
  • 2016년 1월 19일 대법원은 DACA가 위헌이 아님을 판결
  • 2017년 9월 5일 DACA 법 폐지 신청 및 6개월 안에 대체할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 (2018년 3월 5일까지 추방유예)
  • 2018년 1월 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DACA폐지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림
  • 2018년 2월 13일 뉴욕동부 연방지법이 같은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림
  • 2018년 2월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공식 성명에서 연방지법의 명령에 따라 DACA 운영을 잠정적으로 지속하게 됐으며, 기한 만료되는 사람에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DACA 운영을 중단할 수 없게 됨
  • 2018년 2월 26일 미국연방대법원이 DACA를 폐지키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직접 심리를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함.
  • 2019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DACA 폐지 공개 변론 돌입하였으며 연방대법원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우위이다. 하지만 진보 4명은 확실한 폐지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사한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인 상태이다.
  • 2020년 6월 18일 대법원에서는 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는 트윗을 올렸다.#
  • 2021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고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조 바이든이 DACA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와 DACA의 차이점은 합법 체류자는 언제든지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할 수 있지만 DACA는 몇몇 예외사항 이외에는 미국에서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2] DACA는 행정명령이라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폐지해버리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