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12>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설명
2. 한국의 불법체류자 현황
2.1. 통계
2.1.1. 국적별 통계
3. 타국의 불법체류/불법이민 현황
3.1. 일본
3.2. 중국
3.3. 미국
3.3.1.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ACA
4. 범죄
4.1. 심각하다는 의견
4.2.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
5. 미등록 체류자?
6. 그 밖의 문제점
7. 외국인 노동자의 유인 요인
7.1. 외국의 사례
8. 해결책
8.1. 관련 문서


1. 설명


출입국사범 신고 : 1588 - 7191
불법체류자()는 해당국의 국적(시민권)및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불법이민자()라고 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비자가 아예 없이 밀입국 하거나(불법입국),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비자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으로, 혹은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보통 발각될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치안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그래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 얻기가 힘드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선진국은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면 사정을 묻지 않고 쫓아내지만, 몇몇 개도국은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시민 자격을 주기도 한다. 미국퓨마가 대마빨고 보안관총질하던 시절에는 이랬다. 브라질은 1998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몇만 명씩 불체자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려 영주권을 준 적이 있다. 이 때 사면받은 한국인 불체자들도 천 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밀입국자는 목적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으로, 비슷한 개념이나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다. 밀입국자가 추방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밀입국을 하면 밀입국자이지만 불법체류자는 아니다. 반대로 입국은 합법적으로 하되 비자의 활동 범위를 어겨 체류하거나 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불법체류자이지만 밀입국자는 아니다.
내국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는 없다. 이론상 내국인의 국적을 박탈하면(=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폐쇄하면)[2]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불법체류자나 다름없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세계인권선언 15조)

2. 한국의 불법체류자 현황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의 밀입국자, 또는 취업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긴 경우가 많다.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헌법 15조의 문언상 직업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이라 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기본권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고 있으며, 직업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간 만료,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겼다는 것은 한국에서 더 일하고(혹은 더 지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그들 기준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고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체류자들이 먼저 한국에 간 동포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 이런 류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한다.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낮은 임금과 잦은 임금체불, 그리고 잔업이나 휴일수당 없이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여권을 압수하기도 한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여권을 압수 당한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3]
다만 인터넷에 보통 ~카더라 글로 불체자가 한국에 개나 소나 오거나 하지는 않는다.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할 돈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엄청난 중개료가 드는데 이런 나라들에선 한국 돈으로 500~2000만원까지 된다. 이런 나라들 자국 명문 4년제 대졸자 월급도 많아야 20~30만 원. 좀 사는 나라라도 50만 원을 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도 큰 돈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엄청난 빚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한국인 여행자와 친해지면 (그런 중개료 없이)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고 알아보는 경우도 꽤 된다. 거액도 거액이지만 이자도 빡세고 까막눈이 많고 은행에서 돈 빌릴 자격이 못 되어 결국 이자도 엄청 받아먹는 사채업자를 통하여 저 돈을 빌리는데 대다수 사채업자가 현지 조폭과 얽혀있기에 갚지못하면 끔살이 기다리고 있다. 종종 한국에서도 불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조폭 세력에게 당하는 경우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은 발각되게 마련이나 사건 특성상 실제 살인을 저지른 실행범과 한국에 체류중이던 중간 연락책만 잡혀서 교도소에 가고 본국의 교사범은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돈 들인다고 모두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험하게 일하고도 건강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평소 건강 상태가 괜찮아야 한다. 여기에 고학력까지는 필요없다 해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할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고, 당연히 머리도 잘 돌아가야 하며 정신력도 단단해야 한다. 일이 험한 데다 산업재해 등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능력과 돈이 모두 인정되고, 단속까지 운 좋게 피한다고 대박을 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와서 취직해도 몇 년은 죽어라 일해도 저 돈부터 갚아야 하기에 돈을 못 번다. 보통 매달 130~180만원 정도 버니까 1년 평균 2000만원 안팎 버는데 약 1년 9개월은 이자와 원금이 브로커에게 줄 돈으로 나간다고한다. 적어도 8년 정도는 외국에서 일해야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겨우 돈 좀 모으나 싶었는데 정작 조국으로 가려면 8년 이상 시간이 흘러서 되려 조국에 대한 부적응에 시달린다고 한다. 더불어 여기도 기러기 아빠와 비슷한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 알고 벌어서 보낸 돈에 의존하는 식구들을 보고 싸우기 일쑤라고도 한다. 생각해 보면 동남아 지역은 사회 인프라 전반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문화적 정서도 엄청나게 다른 것이 현실이니 일단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다가 돌아가서 살려면 힘든게 당연하다. 물론 이런 이치는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니 딱히 차별적인 경우는 아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이 현지인보다 싼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현지 구직자들이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자신들의 요구 임금을 깎아야 하는 악조건에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위의 이유로 한국까지 올 정도의 불법체류자들이 생각보다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더더욱. 당장 한국의 노가다판 임금 수준이 물가상승분과 비슷한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안이 올라왔다. 이게 통과된다면 이제 불법체류자도 자녀를 한국에서 낳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교육 및 기타 복지의 기회가 보장되고 성인이 되면 영주권 신청 권리도 주어진다. 물론 병역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잘 대처하면 애 낳는 걸로 체류기간을 늘리는 꼼수는 막을 수 있다. 우선 부모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아이만 남기고 부모는 돌려보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 수법 굉장히 잘 써먹는다. 애 놔두고 집으로 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애랑 같이 가라고 하던가.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고. 당장 해당 법률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을 꽤나 폭넓게 해석한다면 분리시킬수도 있다.
2010년대 중반 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관광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외국인 4천3백 명 사라졌다제주도 '무비자 구멍'…불법체류자 하루 18명 사라져 등 이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의 무단이탈, 불법체류 문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 #2 2018년태국에서는 한국에 간 12만명의 불법체류자를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후반기준으로 호주 방송사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중국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대량으로 위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980 ~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위조가 아닌 한국인이 많았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1980 ~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다른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면 큰 메리트(고임금 등)가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선진국 국민인 한국인이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일할 경제적 이유가 그리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가 과거에 비해 많이 작아졌다. 2024-03-21 08:45:23 현재 대한민국 여권은 전세계에서 3위로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 숫자가 많은데, 이는 한국인 불체자가 많았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순위이다.
불법체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평균임금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한국인의 평균 월급은 통계청 기준으로, 329만원이다. 일본인의 경우 약 330만원이고, 미국인의 경우 약 415만원이었다. [4]. 임금을 보았을때 일본과는 별 차이가 없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통계상 한국인은 대략 미국인 소득의 70%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또한 입국에 관해서도 호주를 제외하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밝혀진 적이 없다. 입국 관련 절차는 나라마다 강도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주가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이라 보기가 어렵다. 대신 다른나라는 불체자를 적발에만 신경 쓰지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불체자가 단순노무자 중심이라 남초 집단인 것과 달리 여초 집단이다. 불체자가 3만에 달할 당시 2만명이 여자였다. 2013년 기사에 따르면 호주에 한국 국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2700명 가운데 2000명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든 중국인이었다. 2008년 이후로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복제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2008년이후로 복제가 어렵다고해도 2008년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외에 머물면 소용없다. 2000년대에 불법체류해도 2014년에도 통계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가 많다. 저임금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 2016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캐나다(22.2%), 영국(20%)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은 2015년(당시 최저시급은 5,580원) 기준으로 중위임금에 48.4%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8년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2015년에 비해 약 35% 상승한 금액이 적용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에 현재 거주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어차피 국내로 돌아와도 비전이 없고, 너무 오랜 기간 체류하여 국내 생활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려 그냥 눌러앉았다고 하면 그럭저럭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장기간에 걸친 공장 노동으로 나름 기술력과 적응력을 인정받아 불체자라고 해도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다. 장기간 공장노동을 한 숙련 기술자는 생각보다 중요한 재원이다. 게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간혹 사면조치를 받아 합법 체류가 허용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해 고용허가제 등을 실시하면서 단기 체류자 중에는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크게 줄었으나 정작 장기체류자 대부분은 떠나지 않고 남아서 현재도 국내 곳곳의 공장을 전전하고 있다.

2.1. 통계


2019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390,281명이며, 총 외국인 체류자수인 2,524,656 중 15.5%를 차지한다. 특히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은 2018년 8월 기준 64.9%에 달하는데, 이는 양국간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태국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부작용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이 부쩍 늘었다.
2017년 기준 불법체류자 자격별 현황과 연령별 현황은 아래와 같은 순이다.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불법체류자 자격별 현황
자격별
불법체류자
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사증면제(B-1)
85,196명
33.9%
단기방문(C-3)
56,331명
22.4%
비전문취업(E-9)
46,618명
18.6%
관광통과(B-2)
20,662명
8.2%
일반연수(D-4)
7,209명
2.9%
기 타
11,304명
4.5%
불법체류자 연령별 현황
연령별
불법체류자
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19세이하
5,279명
2.1%
20세~29세
63,607명
25.3%
30세~39세
87,629명
34.9%
40세~49세
64,148명
25.6%
50세~59세
22,609명
9.0%
60세이상
7,769명
3.1%
또한 최근에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같이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불체자 단속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이다. 매년 불체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하고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으로 사상자도 발생한다.
불법 체류 잡으려다 '물리고 돌 맞고'…문제는 인력
단속률 10%…"걸려서 추방될 때까지 일한다"

2.1.1. 국적별 통계


2019년 6월 기준 주요 불법체류자의 국적과 국가별 불법체류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국적별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5]
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합계
366,566
15.2%
100%
태국
140,363
69.9%
38.3%
중국
70,054
6.5%[6]
19.1%
베트남
51,456
23.2%
14.0%
몽골
17,514
36.9%
4.8%
필리핀
13,053
23.0%
3.6%
러시아
11,222
18.3%[고려인]
3.1%
카자흐스탄
10,393
31.7%[고려인]
2.8%
인도네시아
8,192
19.0%
2.2%
우즈베키스탄
6,557
9.0%[고려인]
1.8%
캄보디아
6,304
13.5%
1.7%
기타국가
31,458
5.7%
8.6%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불법체류자는 주로 주변국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취업비자를 통해 와서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재한 태국인의 경우는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한데, 국내 체류 태국인 10명중 7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다문화 문서나 외국인 노동자 문서에서도 나오지만, 한국은 인구가 일본의 반도 안되지만 불법체류자의 수는 약 40만명으로, 8만인 일본의 5배에 달한다.

3. 타국의 불법체류/불법이민 현황


주로 선진국들에 엄청나게 많다.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중동 내전지역에서 유입된 난민들로 인한 불법체류자들이 주를 이룬다. 한편 아시아 국가에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중국,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 세계적인 선진국이나 주변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나라에 불법체류자들이 특히 많은 편이다. 통계를 보면 한중일 삼국이 특히 자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많다. 이와 별개로 홍콩 및 대만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불법체류자들이 특히 많다. 홍콩과 대만에서는 중국어가 통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3.1. 일본


2020년 1월 1일 기준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일본 내 불법체류자를 82,892명으로 집계했으며, 이 수치는 2019년 7월 1일 기준인 79,013명에 비해 3,879명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298,646명이었던 1993년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방일외국인을 위한 비자 간소화 조치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업 관련 비자 취득 완화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1월 1일 기준 1위는 베트남인으로 15,561명이 불법체류중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는 한국인이 불법체류자수 1위였다.
한국이나 싱가포르등의 선진국민들의 경우 방일외국인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 추세이나, 베트남·중국·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등 개발도상국민들의 경우 매년마다 폭발적으로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들의 경우 본국에 거액의 빚을 지고 유학비자 또는 기능실습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불교라는 종교 배경을 지닌 태국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불법체류를 시도한다. 태국 자체의 친일 성향이 강해 일본에 가고 싶어하는 태국인이 많아 역시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7]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남성 5,032명, 여성 7,631명으로 한국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500여명 가량 더 많이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대체로 상당수의 한국인 여성 불법체류자가 단기 체제(무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8]를 악용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비자 기한을 초과해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밀항을 통해서 불법체류를 시도하는 한국인 여성이 적발되어 뉴스기사화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 실제로는 집계되지 않은 많은 한국인 여성이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2014년에 만 26세 이상 한국 여성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을 금지하기도 했었다.[9]
그리고 입국금지기간은 네종류가 있다.
①1년[10] ②5년 ③10년 ④무기한
자진신고 및 출국이 아닌 적발로 인해 강제퇴거가 될 경우, 입국금지기간이 기본 5년일 정도로 빡쌔다.

3.2. 중국


탈북자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숫자는 약 15만 정도로 추정. 그 외에 상대적으로 허술한 치안을 노리고 도피한 범죄자 혹은 사업하러 갔다가 빚 등으로 중국에 잔류한 한국인도 있다. 탈북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얼마 안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케이스나 그 수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젠 중국도 차츰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이웃 동남아 나라에서 불체자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스위크 지 보도에 의하면 동남아와 국경을 맞닿은 지역은 동남아 불체자가 나날이 늘어난 상황으로 중국 측도 불체자 고용하면 벌금으로 1명당 걸리면 170만원 정도에 불체자 추방 비용(항공세라든지)까지 고용주가 부담하게끔 함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에서도 벌써 3d작업을 기피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중국인의 해외 불체자는 여전히 늘어나거나 많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홍콩이나 마카오 등 양 특별행정구에 중국 본토인이 무단으로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있다. 본토와 특별행정구는 출입국 관리를 별개로 하므로 밀입국 및 불법체류가 성립한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에서 본토로 불법월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홍콩 입경처가 합동으로 단속을 개시하여 양측의 불법월경자를 상대측으로 송환한다. 중국 본토인 다음으론 베트남인들과 필리핀 출신들의 숫자도 엄청나다. 특히 경제가 파탄난 필리핀 출신들의 숫자가 엄청나다.

3.3. 미국


모든 출신국적을 합친 불법체류자 숫자는 700만명에서 2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가 가장 압도적이고,[11]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인도, 중국 등이 있다. 이들은 절대 국경의 담을 넘거나 땅굴을 파서 들어오지 않는다.[12] 대부분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한을 넘어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것.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4년 1월 기준 약 20만명 정도이다.[13]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인 운영 영업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인력 대접을 받을 수는 없고 같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용주들도 동포라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해서 임금을 떼먹는 등 불법체류 피고용인들을 등쳐먹는 이들도 존재한다.
2016년 대선에서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책을 취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민법에서 불법체류는 Unlawful Presence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국토안보부 직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후 무단체류하는 경우
  • 체류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
  • 비자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강제퇴거 당한 후 입국금지기간 내에 다시 입국을 시도한 경우
단, 미국에서 체류신분이 본인의 실수로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out-of-status라고 하여 불법체류는 아닌 대신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만 없어진 것으로 일정기간 안에 이민국에 reinstatement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받아서 오면 불법체류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out-of-status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시 unlawful presence가 성립하여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3년간 비자발급 및 입국이 제한되며,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10년간 제한된다. 그리고 추방된 사람이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다 추방된 경우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럼에도 트레일러를 통한 불법체류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로 밀입국하려던 트레일러에서 30여명이 죽거나 탈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도 터졌다.

3.3.1.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ACA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아니면 줄여서 다카/DACA라고 불린다.
자세한 것은 DACA 참조

4. 범죄


여러모로 이미지가 어둡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범죄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 국내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건은 축소 보도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많으며, 그 예로 김지연 군 살인 사건,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등이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조선족 오원춘에 의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끔찍한 살인사건과 연이어 2014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역시 조선족 박춘풍에 의해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공분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의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국적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의 이슬람 국가들이 많음에 따라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윤간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국에서 저학력자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와서 사고를 잘 친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 또한 최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의 테러가 빈발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4.1. 심각하다는 의견


불법으로 오거나, 정당하게 들어왔다가도 허가일 이상으로 체류하면 국경은 왜,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범죄의 경우 기소된 사건 즉, 용의자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계에 외국인범죄로 산정하는 반면, 내국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국인인 경우 모두를 내국인 통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다. 또한, 외국인 범죄 중 폭력, 강간, 살인등의 강력사건의 비율(0.3067)은 내국인 범죄중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의 비율(0.1938)에 비해, 훨씬 더 높다. 특히, 전체 외국인범죄의 강력사건 중 폭력을 제외한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2532)은 전체 내국인 범죄의 강력사건중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1219)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다. 대검찰청 발간 2013년 범죄분석 참조
정식 비자를 갖고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문화 차이라든가 교양 수준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길 경우 교육이나 제재를 통한 계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 애초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거니와 걸리면 추방이라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면서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금 하한선 마저 없어 사실상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들 때문에 내국인 신규 노동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14] 숙련된 기능공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기간만 일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만 계속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 결국 이런 상황을 고착화시켜 불법 재하도급만 크게 이득을 보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먹고살 길이 없어져 버린다.
불법체류자들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을 비롯한 질병들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은 특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면서도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핵을 비롯한 전염성 질환을 내국인에게도 쉽게 퍼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부분 후진국에서 오는 만큼 결핵 위험도가 매우 높아 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


한 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3백여건 정도이기에 특정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다 해서 언론이 이를 축소 보도한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안산역 토막 살인 사건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뜨거운 이슈였다. 불법체류자의 숫자와 불법 체류를 제외한 외국인 범죄 증가 간의 유의미한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의 체류자의 범죄성향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1위 몽골, 2위 미국, 3위 캐나다, 4위 러시아, 5위 태국이며, 중국은 8위에 머문다.# 미국와 캐나다 국적의 범죄자들은 주로 마약 관련 범죄로 알려져 있다.
최근 외국인 범죄자의 흉악 범죄가 급격히 늘어 외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13.7%)이 내국인(5.5%)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15]# 인구대비 외국인 범죄자 자체가 내국인 범죄자보다 두배 이상 적은 것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전체의 흉악범죄 비율은 내국인 흉악범죄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때 한국이 세계에서 사기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둥의 가짜뉴스가 퍼졌을 때처럼 비율가 구분되지 못하고 교묘하게 뒤섞인 것이다. 따라서 전체 범죄 중 흉악범죄 비율을 계산하면 외국인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외국인 범죄 문죄에서는 인구 대비 흉악범죄 비율이 더 중요하다.
근로 목적의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일하러 오는거고, 일을 하려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달았다는 점에는 동정의 여지도 있다. 애먼 피해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귀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가이드 및 여권을 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고용주들에 대한 철저한 척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불어 국내 언론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는게 불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건 한국인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다지 깊게 보도하지 않는다.

5. 미등록 체류자?


참고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의 뉘앙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딱히 밀입국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불법' 대신 '미등록'으로 부르자는 것. 불법이라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불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미등록체류자' 및 '미등록이주자'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있다.[16] 물론 미등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등록을 하려 해도 허가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애초에 취업비자는 영주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당연히 무한으로 갱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들 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 역시도 마찬가지니 딱히 고압적인 조치도 아니다. '미등록'이라는 단어가 단지 말장난일 뿐이라고 까인 적도 있다. #

6. 그 밖의 문제점


재(在)한 불법체류자의 불법체류율 증가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주로 대(對)한 MOU(고용허가제)체결국 국민, 그 절차로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의무 응시 外)를 걸쳐 노동비자(비전문취업의 E-9, 특수한 경우의 방문취업 H-2)를 발급, 혹은 발급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실제 한국과 MOU(고용허가제)체결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의 경우, 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법체류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정부 정책의 일환과 맞물려 2013년 기준으로 2~3년 전부터 베트남정부와의 MOU 연장을 한시적으로 중단, 역시 비자발급 자격을 얻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한국어능력시험 또한 한시적으로 치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베트남국적 노동자) 노동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의든 아니든간에 불법체류자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다.(#외교통상부 자료)

7. 외국인 노동자의 유인 요인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국내 불법 체류자 1년 새 10만 명 증가... 33만 명 달해"
꾸준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로 KDI는 한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제는 상당수 업체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수준으로, 비슷한 업종에 근무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급여보다도 높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제도상 최저임금 자체는 임금의 차별이나 내외국인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기본급 자체는 내국인이 좀더 높지만 내국인과 다르게 숙식비는 사용자(회사)측에서 별도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 추가 지불하는 급여를 합했을때 나오는 전체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진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의 70~80% 수준인것을 생각했을때 노동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고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이후로 상호협의에 따라 숙식비외 기타 부대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격차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상당수 업체에서 이러한 역차별적인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자료중 제2절 국가별 최저임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 에서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 지급이라고 써져있는 경우 전체 임금은 임금수준에 표시된 임금에 숙식비를 별도로 더해줘야 한다.
그 외에 경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고등법원이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설립을 불허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계류중이다. 이것을 용인해 버리면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며 법적으로 모호하게 된다. 참고로 국제 노동 기구나 여타 선진국에서도 불법체류자의 노조 창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권자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하는 권리지만, 법체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한국의 공식 입장이야 당연히 그들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사회에는 어디나 암적인 인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일부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저들을 싸게 부려먹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불법체류자들 본인들도 한국법 위반을 인지하면서 계약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뻔히 불법인걸 알면서 수요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로 파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견디기 힘들어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휘둘려 구입하는 쪽 역시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7.1. 외국의 사례


  •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트는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참고해도 좋겠다. 이들은 20세기 중후반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을 수혈받은 이후로부터 해당국의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출산율 문제는 영국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그 뒤에도 개선이 안 됐으며 대신 이민자의 수용 대상국이 다변화하고[17] 그들의 수도 늘어났다. 또한 터키와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의 경우[18] 종교적 특성상 유럽 주류 사회와 융화되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할 만큼 상당한 고민거리로 부상했지만, 대를 이어 남게 된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의 수준이다. 특히 무슬림들을 비롯하여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명목 혹은 초청의 형태로 본국의 친부모 혹은 자매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럽, 미국의 이민은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불어났다. 물론 어차피 받을 이민이면 그나마 신분이 확실한 친족 이민이 낫기에 적당히 눈감아준 것도 있다.

  • 홍콩, 마카오에서는 주로 불법체류 중인 본토 중국인이 많다.[19][20] 이 때문에 첵랍콕 국제공항의 이민국은 다른 동북아 국가 출신들의 입국은 입국 카드에 숙소도 적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만 본토 중국인베트남인은 인솔자부터 딴 곳으로 데려가 몇 번이고 확인해 볼 정도로 까다롭게 확인한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추방시켰으며 특히 반환 직후인 1998년에 한차례 대규모의 단속이 있었다. 홍콩의 중국 본토인은 안 그래도 모어인 광동어표준중국어만 할 줄 알고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잡기도 어려워 대개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고 [21] 홍콩인에게 무시당한다. 2012년에는 홍콩중국의 마찰로 인해 이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홍콩인의 혐오 감정이 극에 달했다. 홍콩인들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홍콩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원정출산 등의 꼼수로 홍콩 정부의 수준 높은 복지를 날로 먹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경기라 홍콩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 원칙 훼손까지 심해진 현재에 그런 감정은 극에 달해 우산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들이 본토인을 보는 시각은 한국인조선족을 보는 시선과 같거나 더하다. 중국 외에도 필리핀베트남, 태국 출신 불법체류자들도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홍콩 내에서 불체자의 소굴은 청킹맨션인데 이 곳의 게스트하우스 중 일부는 인도 등 남아시아 출신의 불체자들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홍콩 경찰 및 소방처, 입경처(이민국)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 중국조차도 이제는 불체자가 서서히 늘고 있다. 주로 베트남,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같이 국경을 맞닿은 동남아시아외몽골 쪽인데 지방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에 이들이 일한다고, 중국은 걸리면 무조건 추방하고 1명당을 따져 벌금을 내게 하지만. 지방 경제층에서도 그럼 사람 좀 구해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도 돈 벌자면 대도시로 가고 나아가 해외로 가다 보니 더더욱 지방에 사람이 없고 힘들고 돈이 적다고 피하는 터라 중국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이는 인도도 마찬가지. 이웃 네팔이나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불체자가 상당히 많다.
  • 호주뉴질랜드도 이민정책에 관대하고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다 보니 외국인이 많지만 지리적 특성상 입국 경로가 제한되는지라 불법체류자가 적은편이다. 2010년기준으로 450만명의 호주 입국자중 15,800명의 불체자가 발생. 장기 불체차도 5만명 선에 불과하다. 또한 노조활동이 활발한 나라답게 산업연수생 제도같이 저임금 노동자를 쓰기위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중국/인도같이 유입인력 자체가 많은 경우를 빼면 우습게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이나 영국등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영어쓰는 선진국 출신들이다. 워낙 적은 수이고 당연히 단속 및 추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2020년 기준으로 왠만한 회사들은 입사지원시 범죄이력 조회와 신원조회를 하는 편. [22]
  • 미국 이미 정착해있는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인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직종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조리 추방당하거나 없어지면 미국 사회도 무너지며 그렇다고 이들이 불법체류자라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노동착취를 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소수의 미국인들조차 불법체류자들에게 밀리게 된다. 그래서 입국심사를 빡세게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는 막되, 이미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눈 감아주고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세원이라도 확충할 겸 그렇게해서 탄생한 것이 DACA이기도 하다. 단순노동이 주류이던 시기 불법체류자 사면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점차 제조업이 쇠퇴하는 21세기 들어서는 히스패닉=불체자로 낙인찍히는 인종차별과 그나마 줄어드는 일자리를 불체자가 차지하여 시장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인력을 고용할때 체류신분 확인서인 I-9을 사용하도록 강제화 된 것도 예전과는 다른 점중 하나.
  •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태형[23]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두 나라는 사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강행하며 계도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단 태형이 현대 문명에 적합한 형벌인지부터가 논란이며, 성범죄자와 같은 흉악범죄자도 아닌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외교적 갈등도 있다. 어쨌건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005년부터 5년 동안 29,759명의 이민법 위반자가 태형에 처해졌고 그중 약 60%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태국 외에도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으며 특히 중국계가 세운 나라여서 말이 통하는 중국인이 제일 많이 불법체류를 시도한다. 중국인 이민은 건국 이후 정식으로는 끊겼으며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 본토인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고 이들 중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걸려서 태형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이 싱가포르 내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조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중국-싱가포르 외교 갈등 등으로 인해 때문에 반중 감정이 강한 편이다.
  • 말레이시아의 불법 체류자들은 대개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출신이다. 그 외에도 서남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출신들도 상당하다.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경우 이들은 본국들이 쿠데타, 혼란, 범죄율 등 나라가 안녕하지를 못하니 외국으로 오는 건 당연지사. 그러나 무슬림들이라 그런지 미국 같은 개신교 성향의 서구에 적응하는 것은 힘들고,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자유롭고 안전한 말레이시아가 가장 선호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으로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나온다. 당장 말레이시아에 사회에서도 위에 언급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도 그저 '방글라데시인' 등을 이유로 비호감으로 찍고, 직원을 구하거나 할 때도 이들 나라 출신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물론 이들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하기는커녕 탱탱 놀면서 결국 barr[24]당하는 경우도 많다. 여하튼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여기며 설상 다른 범죄는 관용적일 수는 있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특히 에서는 표준어를 두고 방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그게 재수 없으면 불법체류자로 찍히기도 한다.[25]
  •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 역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는다. 그 나라보다 더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보다 더 심각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 터키, 남아공이다. 특히 터키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인들이 대규모로 건너왔고 이들이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면서 터키인들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말이 많다. 그 외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이웃 아이티 불체자가 수두룩하며 온두라스도 이웃 엘살바도르 불체자로 골치를 겪으며 마구 추방한 것이 축구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러시아중앙아시아캅카스, 우크라이나, 몰도바에서 엄청난 수의 외국인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 몽골에서도 러시아로 노동 인력을 송출한다. 그에 따라 불법 체류자 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들 나라보다 소득이 훨씬 높고 3D 일자리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수가 매우 많으며 중앙아시아, 캅카스 출신 갱단들이 연루된 범죄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됐다. 거기에 중앙아시아, 캅카스인들이 러시아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이 많고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 감정 때문에 러시아의 극우 네오나치들의 공격 타깃이 되기도 한다.
    • 터키에는 정정불안과 치안상태가 심각한 인근 중동권 출신 불법 체류자가 많이 있으며 특히 시리아 내전 및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양국 난민은 넘쳐흐른다 그밖에는 주로 동유럽 빈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매춘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젊은 여자들이 적지 않아서 터키 경찰 등이 단속을 벌여 주기적으로 쫓아낸다. 최근 IS가 서아시아의 암세포로 부상하면서 터키의 시리아인 난민 캠프를 거쳐 시리아로 밀입국해 IS가 되는 세계 젊은이들이 많아 골치인데 이들을 꼬시는 주선 책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하는 시리아인들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을 때 유색 인종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이유는 내국인 취급 안 하려고 강제로 독립시켜서.[26] 물론 이 나라들을 해체한 뒤에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됐기에 그들로부터 온 불법체류자들도 많다.
  • 한편 제3세계에도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주로 사업에 실패한 뒤 거리로 내몰렸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경우인데 필리핀중국에 특히 많다고. 일부는 아예 자국민을 상대로 납치사업을 벌이는 중범죄자가 되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국내로 압송되기도 한다. 이런 케이스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포나 일반 미국인,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쳐 오거나, 사업이나 강사등으로 일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는 중이다.
  •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잠시 이웃나라에 다녀와 체류 허용기간을 갱신하는 편법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자런(Visa Run)이라고 하며, 출입국 관리가 허술한 개발도상국최빈국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태국은 2014년부터 비자런을 금지해 현지 한국 교민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베트남은 애초부터 비자 없을 경우 30일 이내 재입국을 금지시켜서 비자런을 막고 있다.[27]
일본도 직년 1년간 단기체재로 체재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입국심사가 엄격해진다.

8. 해결책


대체로 네 가지로 나뉜다.
  • 미국처럼 단기체류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장기체류자는 사고만 안 쳤으면 양성화하는 쪽.
  • 한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되 불법체류자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는 인정하는 쪽.
  • 영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기본권도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하는 쪽.[28]
  • 독일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올려주면서 고용주가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쪽.
외국인을 쓰는 경우 대부분은 싸기 때문인데 이거 저거 보장해 주면서 큰돈을 들이게 되면 결국 말 통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자국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는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를 주도하는 독일 노조의 입장이다.[29] 한국의 경우에도 불법체류자 노조 설립 등의 양성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면서 업주들이 한국인 노동자로 알아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볼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가 뜻밖의 해결책이 되는 웃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불체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급증했다. #

8.1. 관련 문서



[1] 다만 이법으로 2천만원에 벌금을 내는 경우나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강제추방에 재입국 불허 조치를 하는 경우로 그친다. 다만 재입국 불허는 그 외국인에 행실이 반성한다고 여기면 푸는 경우가 대다수기는 하다.[2]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과거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영친왕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지 않아 사실상 국적박탈을 한 바 있다. 이게 국적박탈로 간주되는 이유는 영친왕 문서 참조.[3] 이런 경우 차라리 강제추방되는게 여러면에서 매우 좋다. 사실산 염전노예와 다를바 없는 상태에 여권도 없다면 고로 여권 재발급을 해야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것이다. 여행때 여권 없어져서 발급하는 긴급여권도 돈이 드는데 이렇게 영주하는 의미에서 여권은 꽤 많은 돈이 든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걸 허용할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요즘은 자발적으로 불체자 신고하면 여태 책임을 면책해주고 추방이 아니라 귀환을 시켜준다고 한다. 추방과는 다르게 재입국이 가능하다.[4] 2017년 통계청 발표,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329만원(세전, 보너스 등 기타 상여금 포함), 일본 직장인의 연봉은 약 400만엔, 월급으로 환산시 약 33만엔(2017년 9월 21일 환율 기준 약 330만원), 미국 직장인의 평균 주급은 약 849$, 월급으로 환산시 약 3,650$(2017년 9월 21일 환율 기준 약 415만원) 기준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기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다. [5] 불법체류자/총 체류자*100[6] 합법적 체류가 용이한 조선족 6~70만명 가량이 끼어 있어서 불법체류율이 낮다.[고려인] A B C 이 역시 합법적 체류가 용이한 고려인이 일부 포함되어 불법체류율이 낮다.[7] 근데 태국국적자들은 일본에 15일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인들보다는 가기 쉽다.[8] 해당 비자로 유흥업소나 풍속업에 종사하는게 불가능하다.[9] 2018년 이후로는 발급률이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쉽게 발급 받는 남성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다.[10]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해서 자진 출국시[11] 전체의 약 62%를 차지한다.[12]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은 사막지대이며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다. 위나 아래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국경을 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기에 목숨을 걸어야한다. 불법체류자들도 먹고살자고 미국에 입국하려는건데 국경넘나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13] 전체 8번째로, 약 2%.[14] 당연한 이야기다. 저임금 고위험 노동일에 어느 누가 뛰어드려고 할까?[15] 위 의견1에서 언급한 경찰청 통계도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강력범죄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강력범죄자 비율은 비슷하다.[16]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동일 집단에 대해 서류없는 사람들, 즉 한국의 미등록체류자에 속하는 단어인 '쌍-빠삐에(sans-papier)'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17] 유럽 내로는 주로 남유럽 이민자에서 동유럽 이민자로[18] 세속국가로 알려진 터키 출신 독일 거주자들도 알고 보면 본국 군사정권의 세속주의 강권을 피해 온 케이스가 많아 생각보다 종교적인 편이다.[19] 홍콩은 1997년에 영국이, 마카오는 1999년에 포르투갈이 반환한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일국양제로 인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를 오갈 때에도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검문이 필요하고 핸드폰도 서로 안 터져 로밍해야 하고 출입국 규정도 서로 다르며 여권도 따로 나온다.[20] 이는 홍콩과 중국 관계가 미국 주정부간 사이보다도 먼것이다.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념만은 수용하고 있는 또다른 중국이라고 봐도 된다.[21] 아찬이라고 대륙 촌놈이라는 뜻의 멸칭으로 비하의 대상이 된다.[22] 10여년전만 해도 대기업 신원조회에서 호주인들도 어떻게 내가 호주인이라는걸 증명하라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흔한 절차는 아니었음[23] 싱가포르는 3대 이상, 말레이시아는 6대 이상[24] 기말고사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이상 결석하거나 땡땡이치면 저런 식으로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 그런데 어느 외국인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한테만 너무 그러고 정작 현지인들은 심하게 그러는데도 슬쩍 넘어가니 뭐니 하니 논란의 대상이다.[25] 주로 느그리슴빌란 방언이나 인도네시아 방언 등이 그렇다. 싱가포르 방언의 경우는 종종 넘어갈 수도 있으나 극단적인 경우라면 찍힐 가능성이 있다.[26] 당연히 남아프리카와 이로 인해 독립당한 괴뢰 국가(반투스탄이나 홈랜드로 불렸다)끼리만 서로 독립국이라고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27] 각 항공사에서는 입국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체크인시에 마지막으로 베트남 다녀온지 얼마나 지났는지 꼭 물어본다. 31일 이상 지났거나 비자가 있다면 체크인절차를 진행하는 방식.[28] 영국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임금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만일 통과된다면 선진국이나 주요 불법체류 노동자 수용국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된다.[29] 애초부터 정식 비자받은 외국인이 아니라 불체자를, 그것도 알고 고용한다는 건 고용주부터가 정당하게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거나 사업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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