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1. 미국의 다목적 전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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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팬텀 II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

2. 마브러브 시리즈전술보행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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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마브러브 시리즈)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

3. 한국의 재외동포 F-4 비자


조선족, 재일교포, 재미교포,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에게 F-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각종 예능인 및 운동 선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다.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F-4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일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2012년 도입 당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2017년 5월 부로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F-4 비자는 상당수의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스티브 유가 이걸 엄청나게 갖고 싶어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스티브 유에게 F-4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목숨걸고 해야 하는 게 이게 스티브 유에게 허락된다면 아주 좋은 병역기피 수단이 발굴되어 결국 대한민국 국군 병력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스티브 유에게 이게 발급이 된다면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최근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서, 2018년 5월부터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한 남성[1]은 41세가 되는 해의 전년도 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재외동포는 신분상 외국인이지만 일반적인 출입국 정책이 아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등의 취득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 한마디로 병역을 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40세까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며 살 수가 없게 된다.

[1] 2018년 5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국적포기 신청을 한 사람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