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1. 개요
'''재외동포'''(在外同胞)는 해외에 사는 '''한국계 외국인'''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외국 국적자와 그의 직계 비속'''이라고 정의됐다.
하지만 '동포'라는 단어가 한국계 혈통을 가진 자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고,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려 쓰지 않는 언중의 습관 또는 맥락상 포괄적인 표현이 필요한 경우 때문에, 법적 의미와 상관없이 실생활에서는 해외로 이민갔으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을 가리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교민과 교포는 동포와 대별되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를 가리킨다.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사는 재일교포가 대표적인 예다.[1]이 단어도 법적 의미와 상관없이 실생활에서는 한국 국적이 없는 한국계 외국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2]
재외국민은 '외국에 있는 한국 국적자'를 의미한다. 특히 한국인이 여행을 위해 정말 짧게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재외교포와 재외동포의 뜻을 엄밀히 분별해 쓰지 않아 서로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2. 상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형성된 재외 커뮤니티인 재중동포들은 1952년 중국의 소수민족(조선족)으로 남게 되었고 재소동포들은 1930년대 중반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고려인으로 불리게 된다. 일본에 잔류한 조선인들은 재일 한국인이나 한국계 일본인이 되었으며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재미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은 1960년대 이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 1970년대부터 재일교포의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게 가능했고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을 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부분 한반도 남부 출신인 조선적들은 40만 가까이가 한국 국적을 얻었고 현재 남은 조선적은 5만 남짓이다. 30만 정도는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1980년대에 냉전이 끝자락에 달하고 1988 서울 올림픽 등으로 한국이 소련과 중국과 교류하면서 재중동포나 사할린동포의 고향 방문 등도 일부 열린다. 그리고 북방외교 등으로 소련과 외교가 수립되고 1992년엔 중화인민공화국과도 수교가 된다.
본격적으로 재외동포가 재한 외국인으로 들어온 것은 1999년부터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미동포의 자본을 끌어들일 방안을 생각하여 관련 법을 기초하도록 하였고 1999년에 재외동포법이 생겼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를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게 출입국 조처 등을 취하며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도 다른 외국인보다는 우대한다. 이 일로 부정적인 표현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 재미교포와 조선적이 아닌 재일교포 위주였고 고려인이나 조선족을 배제했다.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 위반으로 보고 위헌 판결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는 한국계 혈통이 모두 포함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 2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한국 외교부가 파악하는 재외동포 현황이다. 세부 국가는 1만명이 넘는 국가에 한해 기술한다.
3. 동아시아
3.1. 재중동포
조선족과 신조선족으로 나뉜다. 유학생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체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재외동포 인구의 1/3''' 가량.
3.1.1. 대만
시민권자들은 대체로 중국 국민당과 일했던 조선인들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3.2. 재일교포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에 건너간 재일 한국인이나 조선적들이다. 조선적 동포들은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체류중이다. 최근에는 유학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가는 한국인이 많다. 일본 내 불법체류자 2위가 한국인이다. 재외동포 인구의 1/8 가량.
4.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4.1. 남아시아
4.1.1. 필리핀
영어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필리핀의 20대 여자들은 미국식 영어를 잘 구사한다. 한국에서 귀화한 한국계 필리핀인은 드물지만 코피노란 이름으로 한국계 혈통이 있는 혼혈은 아래보다 많이 있다. 국적의 변동 위주로 파악하는 외교부 특성상 파악하기 어렵다.
4.1.2. 인도네시아
4.1.3. 싱가포르
4.1.4.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인접해 사업상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4.1.5. 태국
4.1.6. 캄보디아
4.1.7. 인도
4.2. 오세아니아
4.2.1. 호주
4.2.2. 뉴질랜드
5. 북미
5.1. 재미교포
미국행 이민은 대한제국 때 시작됐지만 1960년대에 본격화됐다. 주로 친척 초청 등을 통해 이뤄졌다. 미국 내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미군은 영주권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국적은 한국인 미군이 꽤 있다. 가끔 이들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군에 입대하게 되는 요건이 떠 외교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계 미국인참고. 재외동포 인구의 1/3 가량.
5.2. 캐나다
6. 중남미
6.1. 브라질
브라질이 불법체류자에 관대한 경향이 있어 영주권자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였다가 사면받은 사람들이다.
6.2. 아르헨티나
6.3. 멕시코
최근 멕시코 경제가 커지면서 한국인들이 점점 많이 간다.[3] 다만, 현대 이전에 멕시코 이민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구한말 일본 인력소개업체의 꾐에 넘어가 멕시코에 힘들게 정착한 동포들이 현재 4~5세대까지 대를 잇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고. 이중 일부는 유카탄 반도를 넘어 쿠바로 넘어가기도 했다.
7. 유럽과 중앙아시아
7.1. 유럽
7.1.1. 독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간호사나 광부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서독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다. 상당수는 귀환했지만 많은 수가 남았다. 간호사들은 독일 남자와 결혼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아내와 함께 온 독일인 정착촌이 있다.
7.1.2. 영국
원래는 유럽에서 재독교포가 가장 큰 커뮤니티였지만 현재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유학생 증가 등으로 재영교포가 성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영 한인사회 문서 참조.
7.1.3. 프랑스
7.1.4. 스웨덴
7.2. 고려인
러시아 연해주로의 자발적 이주 후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일제에 의해 당시 일본 영토였던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당한 사람들의 후손인 사할린 한인으로 나뉜다. '''재외동포 인구의 7%''' 가량.
7.2.1. 러시아
7.2.2. 카자흐스탄
7.2.3. 우즈베키스탄
7.2.4. 키르기스스탄
7.2.5. 우크라이나
8. 아프리카
동포가 천 명이 넘는 국가는 남아공에 3,843명, 케냐에 1,216명이며, 다른 곳은 미미한 수준이다.
9. 중동
UAE를 제외하고는 사우디아라비아(3,223명), 쿠웨이트(2,493명), 카타르(1,832명), 이집트(1,409명)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9.1. 아랍에미리트
10. 기타
따지고 보면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 25,778,816명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의 영토이므로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있다.
각국에 수적으로 파악이 힘든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미국에만 20만명이 넘는다고 예측된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는다.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1] 비슷한 케이스로 화교(華僑)도 한국의 교포(僑胞)와 같은 한자를 사용하며, 단어의 사용법도 비슷하다. 해외로 이민하여 거주하며 중국 국적&대만 국적을 유지하는 자를 '화교'라고 한다. 화교가 귀화하여 타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화권에서는 그때부터 화교가 아닌 '화인(華人)'이라고 부른다. 해당 문서 참조.[2] 실생활에서는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동포들에게 교포 2세, 교포 3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상 그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 국적자인 경우가 많다. 다만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에 의하여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이민 2세들부터는 추신수, 서민정의 딸처럼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많다. 또한 반대로 교포의 원래 뜻대로 속인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이민 2세들은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이상 재일교포처럼 단독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가 많다.[3] 개그맨 김성원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