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총감
消防總監 / Fire Commander[1]
1. 개요
소방관의 가장 높은 계급이다. 정무직공무원인 차관급 인사이며, 조직법상으로는 국군의 대장이나 경찰공무원의 치안총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1명만 존재한다. 계급장은 태극 육각수 네 개다.
2. 설명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소방공무원의 '''수장'''이다. 이 계급이 임명될 수 있는 보직은 '''소방청장''' 단 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 소방청이 독립하면서 법적으로 소방총감만이 임명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차관급이지만 정무직 보직은 아니게 되었다. 즉 소방총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인 소방정감 중에서만 가능하다.
과거 소방방재청에서는 기관장인 청장이 정무직 공무원[2] 일 경우 이 계급은 공석이 되었다.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 온전한 소방외청이 아니라 소방 및 방재기능을 넣으면서 소방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번갈아 가며 방재청장을 지냈기에 공석이 가능했다.[3] 단 청장이 정무직이면 차장이 소방직으로 강제되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이후로는 공석발생이 없다.
3. 외국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도 소방총감(消防総監(しょうぼうそうかん/Fire Chief)이다. 소방총감 계급은 도쿄 소방청 소방청장만이 달 수 있다. 반면 일본 소방청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이 없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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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소방 계급은 Brigade manag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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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Chief of Department이다. 미군 원수 계급장(금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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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법 영문법령[2] 쉽게 말하면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물이 임명될 경우다. 대개 행정고시 출신 관료나 '방재, 소방' 분야 교수 혹은 이미 퇴직한 전직 소방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면 계급을 가질 수 없기에 정무직이 되는 것이다.[3] 외청을 가진 부에서는 외청 고위직을 부에서 낙하산으로 꼽아넣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행정안전부(그 전신 포함)에서도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쓴 측면이 있다.[4] 일본 경찰 중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시청의 수장만이 경시총감 계급인 것과 일본 경찰청 장관이 실제로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라서 계급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