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총감
1. 개요
治安總監 / Commissioner General[1]
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최상위 계급'''으로 차관급의 특정직 공무원이 보임되는 계급이다. 계급장은 큰 무궁화(태극 무궁화) 4송이.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만이 이 계급으로 보임된다.
차관급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정무직이기에 정치인이나 일반인 전문가 중에서 차관 임명이 가능하지만 치안총감은 무조건 경찰공무원만 가능하기에 결국은 치안정감 계급에 있는 이들만이 승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물론, 무턱대고 승진은 현재는 안 되고 경찰인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차관급임에도 경찰청장은 국세청장과 함께 인사청문회의 대상이기에 직급에 비해 인사검증의 문턱이 높은 편이다.
치안정감부터 계급정년은 없지만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에 연임이 불가능하기에 계급은 딱 2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무직에 가까운 관계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 임기도중 해임도 가능한 파리목숨이기도 하다.
국군의 대장에 대응하며, 소방공무원의 소방총감이 동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2. 현직
대한민국에서 '''단 2명'''만 존재하는 계급으로, 위에 언급한 대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치안총감에 해당한다.[2] 경찰청장은 국세청장과 함께 외청장 중 주요권력기관으로서 국세청장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계급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다. 그러나, 총리나 감사원장과 같이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즉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3.1. 해양경찰청장의 치안총감 승격
해양경찰청장의 경우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서 독립된 후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경찰청과 동급이 되었기에 해양경찰청장 역시 경찰청보다 조직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위상 강화로 올라간 계급 인플레이션이란 지적은 많았다. 물론 예전처럼 치안정감으로 다시 돌아갈수는 없다. 사실 경찰청의 규모가 직급 규모에 비해 거대한 거지 외청급 중에서 해양경찰청보다 조직규모가 작은 곳도 상당하다.
승격 시기는 1996년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이 되었지만, 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유지되다가 2004년 1월 치안총감으로 격상되었다. 세월호 여파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계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되기 전까지 경찰에는 치안정감 고정 티오가 6개나 있지만 해경에는 고정 티오가 1개밖에 없었다. 즉 치안정감 1명, 치안총감 1명이라는 계급구조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생기면서 본부장이 치안정감으로 정해져 해경 치안정감은 총2명으로 늘었다.
원래 해경 독립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現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같은 치안정감 계급이었다. 이 계급 상향 조정은 경찰관의 인사적체 해소 용도에 가깝다. 역대 해양경찰청장 중 해양경찰 출신은 단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 출신이었으니, 실질적으로 일반경찰의 치안총감 자리를 두 개로 만들어 준 셈이다. 예전 해안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이었을 때는 치안정감들 중 경찰대학장 보직과 함께 경찰청장 승진누락자가 가는 자리로 통하기도 했다.[3]
3.2. 경찰청장 장관급 승격 문제
치안총감이 차관급이란 점과 관련해 2011년 당시 경찰청장인 조현오는 "주말에도 못 쉬는데 (경찰청장이) 차관과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4] 이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경감이 5급으로, 경정이 4급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5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이 다섯 중에서도 단연 최고봉은 부총리급의 감사원장이다.) 중 하나로도 불리는 만큼, 의전상 차관급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장관들과 비견해도 꿀리지 않는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청장이 격상되면 같은 치안총감 계급인 해양경찰청장 또한 장관급으로 의전을 올려야 형평성에 맞고, 또한 이 두 보직이 장관급으로 의전이 격상될 경우 동등계급(소방총감)인 대한민국 소방청장 역시 덩달아 의전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관급이 3명이 더 느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5]
무엇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청으로 있는 기관이다'''. 장관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일단 행정안전부 밑에서 나와서 따로 부를 차리는게 더 빠를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한제국 시절 '경무부'로 조직됐던 때와 미군정 시절 경무부가 잠깐 부활했던 때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로 격상된 적이 한번도 없다. 애초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사무기관의 장이 장관급인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공안국가 외에는 찾기 힘들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 기관장이기에 이를 이유로 장관급 격상의 타당성을 논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검찰직제에 대한 몰이해이다. 1) 검찰총장은 헌법상 단독기관인 검사의 '총수' 이고 2) 형사사법에 있어 사법부의 대응기관이고, 3)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의 외청이나 고도의 독자적 기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관급인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행정직제가 본질적으로 차용한 일본의 행정직제와 같다. 이러한 검찰의 고도적 독립성은 행정부 장관급, 차관급에게 착용케 하는 '배지'를 인권위원장과 검찰총장만 패용치 않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외를 살피더라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겸임하거나, 사법부에 부치된 고도의 독립기관으로 장관급이 아닌 경우를 찾기 힘들다.
3.3. 비리 복마전
경찰의 일 중 대표적인 것이 감옥에 갈 범죄자들을 잡는 일인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치안총감 가운데 2명이 교도소에 가고, 집행유예만 따지면 더 많다.
정확히는 17대까지 경찰청장 가운데 9명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5명이 구속되었다. 국방부장관 대부분이 국군 대장(주로 합동참모의장) 출신이 임명되는 것과 달리 경찰청장 출신 중에는 장관급으로 영전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3.4. 과거 호칭
경찰청장은 직책이고 치안총감은 직급이기에 서로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치안총감이라는 계급과 치안국장 - 치안본부장 - 경찰청장의 직책은 별개로 이야기해야하는 부분이다. 단지 04년 이전에는 경찰청장 = 치안총감이기에 그것을 감안하면 서술이 가능하다.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는 경무국장(警務局長)이라 불렸고 조병옥이 관리했다. 이 시절 경무국은 군경 갈등을 꽤 일으켰다. 경무부장(警務部長)으로 호칭이 바뀌었다가 정부 수립이 되면서 내무부 치안국장(治安局長)이 되었다. 그러다 1974년에 치안본부장(治安本部長)이 되었고 1991년에 경찰청장이 되었다.
4. 여담
- 해양경찰청장이 치안총감으로 상향되기 전에는 그냥 치안총감은 경찰청장과 동의어였던 시절도 있었다.
5. 서브컬처 미디어
차관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포스의 높으신 분이지만 서브컬처물에는 의외로 가끔 모습을 보이는 계급이기도 하다. 아마도 정점에 오른 자리라 그 포스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스케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을 만들때 개연성을 부과하려고 하는 목적인 듯 하다. 용자경찰 제이데커에 등장하는 사에지마 쥬조가 더빙판에서 경찰청장으로 번역되었다. 실은 원판에서는 경시총감으로 나온다. 일본의 경시총감은 도쿄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직급[6] 이다. 그러므로 서울경찰청장과 경시총감이 비슷한 편이다.
뭐 일본 경찰/계급의 정점인 경찰청 장관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상관없을지도. 일본의 경우 경찰의 총책임자는 경찰청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경찰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일단 명예직에 가깝다. 애초에 계급장은 있지만 정식 계급이 아니다. 경찰청 장관 바로 아래 서열에 해당하는 것이 경시총감인데, 경찰청 장관이 정식 계급이 아니기에 계급상으론 최상위에 위치한다. 서열상으론 2위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의 최고위직 중 하나이다.[7][8]
다만 직능과 직권, 위상으로 따지면 한국 경찰청장과는 일본 경찰청 장관이 비슷하다. 실제로 한일간에 치안총수회담을 하면 당연히 한국은 경찰청장, 일본은 경찰청 장관이 나온다. 일본의 경찰청 장관이 아무리 명예직에 가깝고, 경시총감이 아무리 일본 경찰 최고위 계급이라도 엄연히 일본 경찰 전체에서 최고위직은 경찰청 장관이다.
다만 의전으로 비교하면 경찰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니까 애매해지는 경향도 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직능상으로 비교하는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9]
6. 외국의 경찰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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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찰 계급 중 處長, Commissioner of Police (CP), 처장급.[10]
7. 가상매체의 인물
- 레이튼 시리즈 - 바튼[11]
- 명탐정 코난 - 하쿠바 사구루의 아버지. 근데 여기에서는 경찰 취급이 잠깐 등장하는 주연정도인데다가 기본적으로 하쿠바도 한번밖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대사로만 알 수 있다. 배경이 배경이다 보니 실제로는 치안총감이 아니다.
[1]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 영문법령[2] 경찰법 제11조 제1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해양경찰법 제11조[3] 2010년대 들어 부산청장(2012년 치안정감 격상), 인천청장(2014년 치안정감 격상) 2명이 치안정감 보직으로 더해지기 전 오랜 기간 경찰대학장(1980년 치안정감 격상), 서울청장(1985년 12월 치안정감 격상), 해양경찰청장(1986년 치안정감 격상), 경찰청 차장(1991년 경찰청 신설과 함께 치안정감급으로 신설), 경기청장(2003년 12월 치안정감 격상) 등 치안정감 4~5인 정도가 지속되었는데, 보통 경찰청 차장이나 서울청장 보직에 있던 사람이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올라서고, 밀린 사람들은 바로 나가거나 자리를 지키다가 퇴직 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정무직),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경찰공제회 이사장,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이사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곤 했다. 참고로 경찰대학의 경우, 내무부 소속기관인 국립경찰전문학교를 1972년 경찰대학(치안감급)으로 개편하여 경찰간부양성기관으로 운영하다가 1980년 학사기능이 있는 경찰대학(치안정감급) 설립 준비 중 이름이 겹치니까 경찰종합학교(현 경찰교육원)로 이름을 바꾸어버렸다.[4] 실제로는 정무직인 차관보다 특정직인 치안총감이 급여가 더 적다. 치안총감과 같은 기본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방총감, 중장(군인), 국립대학 총장(특2호봉만 해당←이는 경찰소방 특성상 수당이 본봉에 1.5배~1.7배 정도 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않고 말그대로 "기본급"표만 보고 말하는 거고 실수령액은 호봉수나 수당에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장관급이다) 정도가 있다. 이들 모두 중앙부처 차관보다 급여가 적다.[5] 현재 입법부 19명, 행정부 65명(각부 장관, 국군 대장과 국립대 및 지방거점국립대 총장 등 모두 포함), 사법부 13명, 독립기구 13명,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등 총 110여 명이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6] 경시총감은 직급의 명칭과 계급의 명칭이 동일하다[7] 때문에 경시총감을 거쳐 경찰청장관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8] 그렇지만 경시청은 엄연히 도쿄도의 치안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하위계급이라고 타 지역의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 의전상의 특별취급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대한민국에 빗대서 설명하자면 치안정감 계급인 서울청장, 부산청장, 인천청장, 경기청장이 치안감 계급인 나머지 시·도경찰청장들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것과 똑같다.[9]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한국의 '장관'과 일본의 '장관'은 표현은 같지만 서로 다르다.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은 일본에서는 '대신'이라고 하며, 일본의 '장관'은 한국의 '청장' 또는 '처장'(일본에는 처가 없는 대신 총리 직할청이 있다)에 해당한다.[10] 경찰 내에서 단 한명만 있으며, 한국의 경찰청장급이다[11] 모바일로 나온 레이튼 시리즈인 미스터리룸과 미스터리 저니의 시간상 배경이 nds 레이튼의 뒷세대인데, 여기서 미스터리룸에 바튼이 경찰청장으로 등장한다. 서장, 즉 총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문 명칭이 The Commissioner 이기 때문에 청장이 맞으며, 체르미가 전에 말하길 바튼의 아버지가 경찰 청장이자 자신의 상관이었으며, 그가 돌아가실 때 체르미 본인에게 바튼을 부탁한다고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