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방청
1. 개요
일본의 소방행정 기획/안내/각종 법령이나 기준의 제정을 하는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 및 소방조직법 제2조에 기초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정식 명칭은 '소방청'이나, 도쿄 소방청과 구분하기 위해 흔히 '''총무성 소방청'''이라고 부른다.
소방청 본청의 직원들은 소방관이 아니며, 실제로 현장에 투입하는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소방차량(지원차량 등)이나 헬리콥터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유지관리는 빌려간 쪽이서 하고 있다.) 지방소방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권한이나 명령권한은 없으며, 조언이나 지도, 조정 같은 정도의 권한만을 가진다. 그 이유는 일본의 소방은 경찰과 달리 완전히 지방자치제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나 재난등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2003년 이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처럼 비상재해시 공공기관에 대해 통괄적인 지휘권을 가지지는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상관저에 설치된 대책실이나, 내각에 설치된 재해대책본부등이 지휘를 한다. 이에 대해 재해발생시나 긴급사태발생시 소방청에 공공기관에 대한 일원적인 지휘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소방활동을 총괄하는 총무성의 외국. 대한민국 소방청 및 홍콩 소방처, 마카오 소방국, 중화민국 소방서에 해당한다.
일본 제국은 도도부현청의 경찰부(警察部)가 지휘하는 도시의 경찰 소방대와 시골의 의용소방대가 공존했는데, 일제시대의 소방서는 본토와 식민지의 부와 시에서 경찰관들이 구급차와 소방차를 함께 운영하는 소방경찰서였다. 1945년 일본 제국의 패전과 함께 일본 열도를 재빠르게 접수한 GHQ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소방청으로 분리독립하면서 기존의 의용소방대를 모두 해산했는데, 구급차와 소방차의 운영도 경찰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미국식으로 구급 업무도 실행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정촌 단위로 새로운 의용소방대(消防団)를 다시 창설했다.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을 구성하는 경찰 소방대는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 조선인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소방차를 동원해 막았던 흑역사가 있으며 간토 대지진 당시에도 경찰 소방대가 일본군과 함께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물론 너무 혼란이 커져 되려 자경단이 치안을 위협하자[1] 나중에는 자경단을 진압하기는 했다. 물론 현대 일본의 소방청과 의용소방대는 일제시대의 악행과 전혀 무관하다. 애초 신분부터 현대 일본의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이지만, 근대 일본의 경찰 소방대는 경찰관이어서 서로 달랐다.
호출번호는 한국, 대만, 중국대륙과 똑같은 119이다.[2] 원래 미 군정이 미국의 911번처럼 119로 통합시키려다가 110번을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냥 놔두었다. 번호의 유래는 긴급번호를 제정하던 관동 대지진 이후 기존에 있던 112 대신 결번이었던 9를 택해 119로 만든 게 유래. 이게 일본의 일제강점기 지배를 받던 한반도로 가서 대한민국 소방청도 119를 택하고 대만 소방서도 119를 택했으며 중국으로 넘어간 중국 본토도 119번을 쓰고있다.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제2항 및 소방조직법 제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일본 소방행정의 기획 및 입안, 각종법령・기준의 책정 등을 행한다. 지자체 소방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은 없으며, 조언이나 지도, 조정 등에 그친다. 이는 일본의 소방은 경찰과는 달리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소방청은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보호 및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와의 종합적인 창구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재해의 비상 대응도 할 수 있지만, 2003 년 이전의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과 같은 비상 재해시의 공공 기관에 대한 총괄 지휘권은 장악하지 못하고, 내각위기관리감이나 총리관저에 설치된 대책실 및 내각에 설치된 재해대책본부 등이 지휘한다. 이에 대해 소방청 재해 발생시나 긴급 사태 발생시 공공 기관에 대한 중앙 집중식 지휘권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휘하에는 도쿄 도와 수도권을 담당하는 도쿄 소방청이 있으며 도쿄 소방청 예하 하이퍼 레스큐는 한국의 중앙119구조본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결사대원들도 바로 이분들이었다.
2. 역사
3. 내부 조직
3.1. 심의관
3.1.1. 총무과
- 정책평가홍보관
3.1.2. 방재・구급과
- 구급기획실
- 구급전문관
3.1.3. 예방과
- 소방기술정책실
- 위험물보안실
- 특수재해실
- 위반처리대책관
- 국제규격대책관
- 설비전문관
3.2. 국민보호・방재부
3.2.1. 방재과
- 국민보호실
- 국민보호운용실
- 긴급대책실
- 방재정보실
- 재해대책관
- 광역응원대책관
- 진재대책전문관
- 국제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