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1. 고위공무원 직책 次官
2. 외국에서 빌려온 공적 자금 借款
3. 스타크래프트 차원 관문의 준말


1. 고위공무원 직책 次官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직은 매우 다르다.

1.1.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차관이 두자리이다.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이다. 등급은 정무차관이 사무차관보다 높다.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직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무차관'''에 대응한다. 명칭이 국가마다 판이하게 다른데, 일본에서는 정무차관을 '''대신정무관(大臣政務官)'''이라 부른다. 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이라고 하며, 독일에서는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이라 부른다. 하여튼 이름이 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 맡는다. 양원제 의회의 경우 장관이 하원의원이면 정무차관은 상원의원이고, 반대로 장관이 상원의원이면 정무차관은 하원의원으로 임명한다.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이 경험을 쌓게 정무차관 장관 부총리 총리의 루트로 가는 직책이다. 단원제 의회의 경우 중진(3선 이상) 의원이 장관, 신진(초선, 재선) 의원이 정무차관을 맡는다.
사무차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보에 대응하며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승진 상한선이다. 명칭은 차관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과 달리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정무차관이 결정하면 사무차관은 그에 복종하여 집행하는 기능만 있다. 정무차관만큼은 아니지만 나라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일본에서는 '''사무차관(事務次官)''', 영국에서는 '''Permanent Secretary''', 독일에서는 '''Beamteter Staatssekretär'''라고 한다.
단, 관료제 사회인 일본은 특이하게도 사무차관이 실세다. 사무차관의 직무는 성무를 정리하고 각 부서와 기관의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차관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나 다름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유명무실하던 정무차관을 폐지하고 새로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을 설치하면서 정치 주도의 정책 결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여전히 사무차관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평이다.

1.2.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차관'''이라는 명칭으로 3자리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 차관이 최소한 3명씩 존재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차관,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차관(국회의원), 관료층에서 올라오는 사무차관 이렇게 3개 보직이 있다. 각 부처를 운용하는 실권은 정무차관이 갖는데 대통령차관은 정무차관이 하는 일에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차관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장관(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한다. 사무차관은 내각제의 사무차관과 기능이 같다. 복종, 실행기능만 있다.
대만에서는 이원집정부제이나 총통(대통령)한테 차관 임명권한은 없다. 또한 '''정무관'''이라 부른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은 장관직에 대응하며 행정원장이 임명한 정무관은 차관직에 대응한다. 각 부서의 실무를 맡는 인원은 행정원 정무관이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들은 한국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독임제 독립기구의 수장직이다. 타이완성푸젠성의 성 주석도 장관급 총통정무관이었으나, 2018년 차이잉원 총통이 성 정부를 해산하면서 이 자리는 공석인 상태이다. 대만 각 부처에 존재하는 사무차관은 "부부장"이라 부른다.
핀란드는 부처별로 직제가 다른데, 대부분의 부서에는 내각이 조각될 때 장관(ministeri)과 함께 임명되는 정무임기제차관(poliittisia määräaikaisia valtiosihteerei)을 둔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정무차관과 같다. 단 내각관방, 재무부, 외무부에는 정무차관을 두지 않고 사무차관(alivaltiosihteeri)을 둔다. 옛날에는 미국의 부장관이나 일본의 부대신에 해당하는 부장관(apulaisministeri)을 두기도 했었다.

1.3.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과 같이 '부장관'를 따로 두는 국가가 아니라면 차관은 주로 관료층이 맡는다. 미국의 경우 장관(Secretary) 밑에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으며, 그 밑에 차관(Under Secretary)과 부차관(Deputy Under Secretary)을, 그 밑에는 차관보(Assistant Secretary)와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를 둔다.

1.3.1. 대한민국



대한민국정부 부처에서 장관의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다. 이외에 차관과 동일 내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공무원들도 있다. 예를 들어 각 부처 외청의 청장이나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수석비서관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국회에서는 신진 국회의원[1]과 과 처장들[2] 국회도서관장,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법원장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관급인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17개 시도 교육감 역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관료의 내부승진의 상한선이 차관보에 해당하는 사무차관이 승진이 끝이고 정무차관이나 장관은 의원이 맡거나 대통령이 어쩌다 관료를 지명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무 차관이나 사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우리나라는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차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신진 국회의원이 차관급 대우를 받지만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낮게 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의원은 중앙국회에서 일하지만 결정권이 없고 자치단체장은 아예 도나 광역시 혹은 특별시의 전체 권력 및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의회 의장도 크게 다를 건 없다.
일부 국립대학 중에도 총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곳이 있다. 종합대학 중에는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가 있고, 10개 교육대학경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그 외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도 차관급이다.

1.3.1.1. 목록

이곳 참조.

1.3.1.2.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차관


2. 외국에서 빌려온 공적 자금 借款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이다.

3. 스타크래프트 차원 관문의 준말



[1] 국회의장/부의장, 교섭단체 당대표/원내대표, 상임위/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을 제외한 나머지[2] 국회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