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 개요
2. 가맹거래사의 업무
3. 취득 방법
3.1. 응시자격
3.2. 시험시기
3.3. 시험과목
3.4. 시험시간
3.5. 합격기준
3.6. 기득권
3.7. 응시수수료
3.8. 난이도
3.9. 공부방법
3.10. 합격 후 실무수습
4. 합격 후 진로
4.1. 취업
4.2. 개업
5. 대한가맹거래사협회
5.1. 협회업무
6. 기타


1. 개요


加盟去來士 / Fair Trade Attorney[1], Franchise Expert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의 작성 업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국가자격제도이다.

2.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2]
  •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3. 취득 방법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3.1.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 초등학생도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합격과 연수를 마친 후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2. 시험시기


가맹거래사 시험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루어진다. 제1차 시험은 4월 중순에 접수한 후 5월 중순에 치러지고(19년도는 2월에 접수 후 3월 시험), 제2차 시험은 7월 중순에 접수한 후 8월 중순에 치러진다(19년도는 7월에 시험이 치러진다). 가맹거래사 시험에 관심있는 사람은 연초에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정확한 접수 및 시험일정을 체크할 것

3.3.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시험
(3과목)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3. 경영학
객 관 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2과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3.4. 시험시간


구분
교시
입실시간
수험자교육
시험시간
비고
제1차시험
-
09:00
09:00~09:30
120분
(09:30~11:30)
객관식 3과목
제2차시험
1
09:00
09:00~09:30
100분
(09:30~11:1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
11:30
11:30~11:40
100분
(11:40~13:2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3.5. 합격기준


1, 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3.6. 기득권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7. 응시수수료


2019년 08월 현재 응시수수료는 1, 2차 시험 각각 5만 원이다.

3.8. 난이도


1차 시험은 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점점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 중이다. 가맹거래사의 근본인 경제법의 난이도가 해마다 상승하며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중이다
2차 시험은 논술식으로 민법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며 점점 동차 합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1차 시험 중 민법 전범위추가 와 회계과목 등 추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차 과목도 향후 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
19년도 가맹계약론(2교시) 1-1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출제되었으며 민법의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다

3.9. 공부방법


서론.
보통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경제법에서 점수를 챙겨야하며 민법과 경영학의 과락을 면하며 평균 60점을 넘기도록 하여야한다
1. 1차
경제법 - 조문을 외운 후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면 수월할 것이며 인강없이도 독학이 가능하나 인강을 한회독 후 다시 보지않을 수 있다
민법 -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독학은 추천지 않으며 인강을 여러번 들으며 부족한 파트의 회독을 올리며 기출문제를 여러번 풀며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면 기출문제의 문장자체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영학 - 범위가 넓어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출문제를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론이 출제되며 이론들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며
최근 4차산업혁명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있다

2.소론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와 이론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외운다면 수월할 것이며 인터넷 강의로 이해를 도우는 방법은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것이다
3. 2차
가맹사업법 -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조문과 시행령을 달달외운다면 많은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다
가맹계약론 - 가맹계약론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과 민법파트가 조금 더 확장된 과목이며 가맹사업법 보다는 민법파트가 확장되는 기미가 보인다
4. 소론
2차시험의 경우에는 일단 가맹사업법의 조문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며 외우지 못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마치 기적처럼 자신이 외운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또 특이점은 1차시험의 객관식과는 다르게 2차시험은 서술형 답안작성이라는 것이다
서술형 답안 작성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며 이는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하여 직접 답안 작성을하는 연습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야한다

3.10. 합격 후 실무수습


합격 후에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매주 주말을 활용해 7주 14일간 교육받는데 실무수습 비 : 1,150,000원 납부 총액 = 실무수습 교육비 750,000원 + 입회비 및 2019년 협회비 400,000원 이며 입회비 및 협회비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4. 합격 후 진로



4.1. 취업


취업에 유용하다.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나 경험이 없어 가맹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로 우선 취업을 해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 좋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산업 분야에 밀접한 전문자격사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계 내에서는 가맹거래사에 대한 인지도가 꽤 있는 편이다. 따라서 젊은 취준생가맹거래사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기업 취업에 있어서 보다 자신을 내세우기 좋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계약직 가맹거래사를 채용한다. 단, 한글이나 엑셀 등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 가맹거래사를 채용한다.
  • 서울특별시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2018년 12월에 가맹,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전문요원을 채용 했다. 해당 직급은 일반임기제 6급에 해당하며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채용했다.
  • 경기도에서 나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경상남도에서 2019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문요원(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 인천광역시에서 2019년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거래 조사 업무에 대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진행했다.
  • 인천광역시에서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진행했다.
  • 그 외 여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채용을 함에 있어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이는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장 밀접한 전문 자격사로서 '정보공개서' 작성과 '가맹분야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맹거래사가 되기 위해 2차 시험 과목으로 치루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지식들이 실무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가맹점 모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내 가맹거래사가 있다면 이를 미리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다.)

4.2. 개업



5.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홈페이지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시장발전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5.1. 협회업무


*가맹사업 관계법령 및 제도의 연구
*가맹거래사 제도의 연구
*가맹사업의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
*가맹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연구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위탁)
*회원의 자질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시행
*회원의 품위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
*회원의 복지후생과 친목에 관한 사업
*가맹본부 임직원, 가맹점 사업자, 예비창업자에 대한 프랜차이즈 및 창업 교육

6. 기타


가맹거래사 관련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담당한다.
가맹거래사는 2003년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다.
가맹거래사 권익보호와 실무수습을 위하여 가맹거래사협회가 설립되었다. 협회 홈페이지
2017.4.18 개정으로 인해 분쟁조정과정에서 대행뿐만 아니라 의견의 진술이 가능하게 되어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됨.

[1] 공정거래사.[2] 이를테면, 가맹사업분쟁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할 수 있다는 의미.[3] 법문에는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다. 2017년 10월 19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표현을 명확히 하였다. 물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결격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