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1. 개요
2. 가석방의 요건
3. 가석방 절차
3.1. 가석방 적격심사
3.2. 중간처우
3.3. 가석방 허가
3.4. 석방시기 등
4.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5.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5.1. 가석방의 실효
5.2. 가석방의 취소
6. 가석방의 효과
7. 가석방 제도에 관한 비판


1. 개요


假釋放 / Parole
가석방자관리규정(대통령령)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에 일단 석방하되 그가 사고를 치지 않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아 주는 제도다.
한국과 법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쇼생크 탈출의 주요 모티브 중 하나가 바로 가석방이다.
특별사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이 판이하다. 특별사면은 이로써 형집행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석방해 주는 것인 반면, 가석방은 말하자면 석방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 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 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이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 3년[1]
    •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73조 제1항).
이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나(형법 제72조 제2항),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이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 제2항).

3. 가석방 절차



3.1. 가석방 적격심사


교정시설의 장은 전술한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군수형자의 경우에는, 군교도소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마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절차 및 조사, 그 밖에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2. 중간처우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을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

3.3. 가석방 허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군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허가권자가 국방부장관이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

3.4. 석방시기 등


가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항).[2]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 여기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 가석방일, 가석방기간, 주거지 도착지정일,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관 주소(연락처), 관할기관 신고기간 같은 것이 기재된다.

4.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가석방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 무기형: 10년
  • 유기형: 남은 형기.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5.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6조 제2항).

5.1.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5.2.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

6.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다음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소년법 제66조).
  • 원칙: 가석방기간
  • 소년의 경우: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다만,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여)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기가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하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장기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7. 가석방 제도에 관한 비판


[image]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2014년 당시 가석방자의 형집행률'''
2014년도 당시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서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법률상으로는 형기의 33.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형기의 67%를 마쳐야 가석방 된다고 밝혔고 50~59%를 마친 일반인이 가석방 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가석방이 가능한 형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비해 실제 가석방 형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높으신 분들을 빠르게 석방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2014년 가석방 리스트에는 50%를 채우지 않고 석방된 높으신 분들이 있었다.#
물론 징역을 받은 수형자의 범행, 그리고 특히 교도소 내 수형기록에 따라서 가석방의 시기가 결정되는 거라고 하지만, 정치인이나 재벌들은 들어갈때부터 수용처우등급을 높게 받는데다가 33%만 채우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석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석방이 정치인들에게 '특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특히 정치인이 여당쪽일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린 다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도장만 찍으면 가석방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봐도 무방한 정도.
2018년 들어선 교정시설의 포화로 인해 가석방 대상자의 형집행률을 낮추고 있다.[3] 근데 강력범까지 같이 가석방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정시설의 포화로 인해 교도소나 구치소를 더 지을 경우 가석방은 더 어려워질수도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2] 석방시기에 관한 사항은 사면,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의 경우와 같다.[3] 징역 상한이 올라갔는데 교도소는 그대로고 재소자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전처럼 10평짜리 방에 10명씩 가둘 수도 없으므로 무기수나 장기수라도 조두순, 서진환급으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면 한 70%. 아무리 길게 복역해도 25~30년 정도 채우는 선에서 사회로 내보내게 됐다. 무기수면서 가석방이 안되려면 복역중에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묻지마 살인으로 사람 두세명씩 죽이는 급으로 원래라면 볼것도 없이 사형인데 판사가 선고하기 직전 마지막 관용을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할 때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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