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조두순
趙斗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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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의 모습.[36][37]
▲ 2019년 4월 24일에 방영된 MBC 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얼굴.[38]
<-2>{{{-2 ▲ 2010년 수감 중인 조두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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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1952년 10월 18일 (71세)
'''국적'''
[image] 대한민국
'''등록기준지'''
경기도 시흥시[1]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2]
'''신체'''
163cm, 70kg[3]
'''학력'''
국민학교[4] (중퇴)
'''병역'''
면제 (학력 미달)
'''직업'''
무직[5]
'''가족'''
배우자
'''전과'''
18범
'''범죄 유형'''
성폭행, 아동 성범죄, 절도, 폭력, 상해치사
'''최종 수감일'''
2008년 12월 13일
'''최종 출소일'''
2020년 12월 12일
1. 개요
2. 생애
2.1. 유년기
2.2. 아동기
2.3. 청소년기
2.4. 청년기
2.5. 결혼과 출산
2.6. 중년기
3. 평가
3.1. 전문가의 분석
3.2. 주변 사람들의 증언
5. 수형 생활
6. 출소 이후
6.1.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
6.1.1. 피해자의 근황
6.2. 적용되는 정책
6.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7. 조두순의 배우자
8. 팩트 체크
8.1. 종교
8.2. 범행
8.3. 발언과 태도
8.4. 자녀
8.5. 출생지
8.6. 출소일
8.7. 관련 정책
9. 기타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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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범죄자.
상해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을 포함한 18건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 범죄자'''이며, '''아동 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이다.'''

2. 생애



2.1. 유년기


1952년 10월 18일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에다 주취 폭력을 일삼는 범죄자였으며 그가 10살 때인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푸세식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다. 어머니는 중풍 환자였다.

2.2. 아동기


국민학교 시절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이 때문에 급우들과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결국 가난한 형편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인해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였다.

2.3. 청소년기


국민학교 중퇴 이후 비행을 일삼다가, 18살이었던 1970년에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범죄를 저질렀다. 검거 당시 초범이었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감호 처분을 받았다. 2년 후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목으로 소년원에서 1년 6개월 간 수용 생활을 했고, 그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전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2.4. 청년기


그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가 사망했다. #
20~30대 시절에는 구두닦이, 음악다방 DJ, 노점 운영 등을 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음주도 즐겼다. 음악다방 DJ 시절엔 여러 여성들과 동거를 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동거녀 폭행으로 징역을 산 적도 있다.
1983년, 당시 31세이던 조두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6]에서 길 가던 19세 봉제공장 여성 직원을 마구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였으며 삼청교육대까지 드나드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2.5. 결혼과 출산


30대 후반 때 1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고, 아들도 태어났으나 생후 3개월에 사망했다.

2.6. 중년기


43세이던 1995년, 술자리에서 만난 60세 남성 황지현 씨가 전두환노태우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건 기타 문단 참고.
이후에도 이런저런 중범죄를 저지르며 약 10여년 동안 교도소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던 전과 17범 조두순은 2008년 말, 18번째 범죄로 8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3. 평가



3.1. 전문가의 분석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 상해치사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다는 것인데, 살인이나 강도등을 제외한 범죄는 2000년대 이전과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었고, 조두순은 매번 징역 2~3년만 살고 나왔다. 이런 단기형이 반복되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느라 사회 적응도 못 하고, 20세기 한국 교도소의 특성상 교화 프로그램도 없어 인생이 꼬일 때마다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조두순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건 천만다행이며, 전자감독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3.2. 주변 사람들의 증언


주취 감경에 대해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739회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 편[7]에서 조두순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나오는데,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리고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 없게 끼어들어 얻어먹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술고래이었다고 한다.

4. 조두순 사건




2008년에 벌어진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최악의 아동 성범죄 사건.
조두순이 저지른 18건의 범죄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중 가장 심한 사건이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를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두순 사건이라 하면 위 사건을 뜻한다. 따라서 본 문서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

5. 수형 생활


12년 형 판결 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후 서울남부교도소로 다시 이감되었다.[8]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따로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수형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뉴스와 여론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 한다.[9]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2018년 11월 22일,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일단 교도소 내에서는 별 사고를 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6. 출소 이후


'''"강간범을 보호하는 나라가 나라냐?"'''

'''"조두순 거세! 조두순 사형!"'''

-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외친 구호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3일에 수감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2일 새벽 6시 46분경 관용차량을 타고 만기 출소해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갔다.''' # 이미 인터넷 등지에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하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등 각종 협박이 난무하고 대중의 관심도 집중된 만큼, 법무부 측에선 출소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교도소였다.
조두순을 조용히 출소시키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감한 후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었으나, 결국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통해 출소했다. 경찰의 호위 아래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원 확인과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나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숙이고 다시 관용 차량으로 자택으로 이동했다. "왜 출소자를 정부가 관용차로 모셔가느냐", "특혜 아니냐"고 비판이 일었지만, 법무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발찌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10]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경우"라고 항변했다.
당연히 서울남부교도소와 안산보호관찰소, 조두순의 거주지 부근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조두순을 호송하는 길에도 사람들이 관용차를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현재는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단순히 조두순에게 분노하여 모인 사람들이나, 유명한 범죄자라서 관심 때문에 모인 사람들, 여성단체, 보수단체, 조회수와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이버 렉카 등.[11] 경찰의 통제가 있어서 진입은 못하지만 근처 주민들이 시끄러워하며 불평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는 등, 조두순 한 명 때문에 일대가 난장판이 돼서 주민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이 사는 빌라의 가스를 잠그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17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게다가 조두순이 사는 곳의 주민 일부가 조두순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조두순을 맹렬하게 질타했다.
그래서 그런지 시위대를 비판하는 의견이 꽤 많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모여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는 건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터지면 또 다른 피해로 번질 수 있을 것이다.[12] 게다가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애꿎은 인근 주민들이 통행 및 주차 방해나 소음 문제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경찰이 떠날 때 보복을 가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도 굳이 수십 명의 경찰들이 집중 보호를 하고 있을 때만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 "그저 유명세를 위한 보여주기식 항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조두순 출소 3일 뒤 눈이 쏟아지자 조두순 집 앞에는 아무도 없이 경찰들만 남아있었다. 심지어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거나, 유리를 파손시키거나, 차량 위로 올라가서 쿵쿵 뛰는 몰지각한 자들도 있었다.
경찰들에게 "왜 범죄자를 보호하냐"고 욕을 하는데, 이들은 그저 상부의 명령과 법에 따라 행동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심과 별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경찰들이 호송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유튜버를 제지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이고 다 이해하니까 그만하라."라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한다.

6.1.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


조두순은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이웃들에게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이 발송된다.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장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조두순의 경우 부착 기간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어 24시간 보호관찰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집값 문제 등으로 인한 님비현상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주취감경 폐지 청원 등도 올라왔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재심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의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즉 피고인이 실제로는 무죄일 가능성을 찾았을 때 행하는 것이다. 조두순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한다든가, 법이 개정됐으니 기존 범죄에 가중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며,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 또 다시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건 보호감호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아동 성폭력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수용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극렬 반발했고 국회 역시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폐기시킨 전례를 생각해보면, 보호감호 같은 제도가 부활할 일은 없을 것이다.[13] 그랬는데 조두순 출소로 여론이 들끓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보호수용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1#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시민단체들은 '피해자가 처해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 등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이런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김태년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동의로 사라진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
2020년 출소하면 수감 전 본인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마 아내와 재결합하려는 듯하며, 안산보호관찰소가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출소한 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당연히 안산 시민들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1 #2 특히 이 문제를 이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윤화섭 안산시장도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무부, 경찰 등과 협력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보호수용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고, 하술하듯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가는 방법 외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자,[14] 경기도지사 이재명격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지자체장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문제이다.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라고 주장해오던 피해자 가족이 결국 9월 23일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것을 막을 대안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가족이 직접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1 #2[15]
출소 후에는 아내와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 다만, 커피 장사를 할 경우 성공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두순이 워낙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비해 일반 국민 또는 전문가조차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리와 재교육의 시간이 짧았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은 과거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체계의 구멍이 낳은 꽤나 골치 아픈 문제이다. 다만 아무리 조두순이 끔찍한 범죄자라도 사법 절차를 무시한다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16]
이에 대한 타협책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고의든 과실이든 조잡하든 무겁든 조두순이 정말 만약에라도 또 범죄를 한다면 가능한 한 최고형을 선고해서[17] 오랫동안 격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튜버 및 분노에 찬 소위 정의로운 시민들이 깔린 상황에서 조두순이 쉽게 밖으로 나다니기는 어려워보이고, 범죄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어떻게 가장 최고 수위의 형을 내릴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첨예하다. 이 제시 방법조차도 정말 법치주의나 정의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조치가 적절한지 등의 여부를 법조계 종사자나 뭇 시민들 모두에게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조두순이 거주하는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갈 곳이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집주인은 당시 계약한 사람이 조두순 아내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조두순이 들어오면서 다른 세입자들도 불안하다며 이사가겠다고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 # 결국 집주인은 그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조두순이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6.1.1. 피해자의 근황


2010년 1월 8일 피해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임신/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로써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후 이 피해자가 싸워야 할 정신적인 상처는 그 정도를 헤아리기 힘들며, 이미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최근에는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소한 조두순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2013년 영화 소원의 개봉으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시 근황을 전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된 피해자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 제작에 대해 제작사 측의 연락에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들[18]도 제작에 동의했으며 시사회에서 봤고 개봉 이후에도 극장에서 아내와 관람했으며 시험 기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언니는 따로 둘이서 관람했다 전했다.[19][20]
2017년 7월 30일에 피해자의 근황이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나왔다. 피해자는 2017년에 고3 수험생이 됐다고 하며 수능을 본 후 대학교에 합격해 지금은 대학생이다.[21] 피해자 본인은 의사, 언니는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22][23] 한석주 연세의대 교수의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배꼽 옆의 인공 항문에서 소장을 항문 쪽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일반인의 70%의 항문 기능을 할 수 있고 물리적 상처로 인해 난소가 뒤엉키는 등 생식 기능에 장애를 얻었지만 다행히 자궁난소의 기능을 되찾아 자연 임신도 가능하다고 한다. 수술비와 진료비 전액을 해당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액 부담했다고 한다.[24]
이후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조두순을 격리할 해결방안이 나오질 않자)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의 심리치료 주치의를 맡았던 국회의원 신의진이 모금 운동을 벌였으며 5,390명의 모금으로 3억 7백만 원[25]이 모였다.[26]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마쳤으며 모금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고, 피해자 본인 또한 모든 도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며 대리인의 편지 대독으로 전해졌다.[27]
이사를 마친 이후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듯 배변 기구를 제거, 배변 기능의 회복과 생식 기능의 회복으로 일반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신체를 복구했지만 건강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아주 좋지만은 않다고 한다.[28] 그래도 피해자는 대학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끝까지 주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하며, 이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제도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를 마치고 안산을 완전히 떠났는지 주변 동네로 옮겼는지는 보안 문제로 밝힐 수 없으며 재차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단 인사를 했다. 과거의 고통과 슬픔을 잊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얻은 새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답변을 남겼다.[29]

6.2. 적용되는 정책


법무부는 조두순의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국민들의 주목을 크게 받아서 이런 수준의 조치가 출소 전에 고려되는 중인 것이지, 사실은 이런 조치조차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출소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가 다시 재범한 사례가 조두순 출소를 몇 달 앞둔 2020년의 2월에 이미 있었다. #
전과 18범이자 최악의 성범죄자로 평가받는 조두순의 추가 범행을 막을 자는 약 1,400명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뽑혔다. 법무부는 "고심 끝에 보호관찰관 중에서도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업무 특성상 누군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단련된 최고의 엘리트"라고 설명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술 유단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건 아니라고 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최소 6개월은 A씨라는 익명의 보호관찰관이 그를 전담한다고 했다. #
법무부의 보호관찰자 선정과는 별개로 안산시에서 무도실무관 6명을 별개로 모집해 우범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가로 청원경찰 6명을 더 뽑아 우범지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17일,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두순의 거주지 관할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으로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한 준수사항을 조두순이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조두순 대응팀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며, 또한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각종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경찰청장 “조두순, 출소 후 음주금지 검토…24시간 밀착 감시”
또한 조두순의 아내가 마련한 새집의 출입구 근처에는 방범 카메라와 특별방범초소[30]가 설치되어 경찰관들이 24시간 순찰을 돌 예정이라고 한다. # 순찰 병력도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 등 가용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늘린다고 한다. "재범 막겠다"…경찰, 조두순 24시간 밀착감시 돌입
일각에서는 공권력과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 "조두순은 역대 최악의 범죄자이긴 하지만 대형 범죄조직도 아닌 일개 개인인 조두순 단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조치는 너무 과도하다"거나, "인간의 감정이 아닌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며 조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어디가고 가해자 보호 겸 감시에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쏟느냐는 의견도 있다.

6.3. 유튜버들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폐



'''저 새끼개새끼죽여야 될 건 맞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구요 왜?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12년 전에 뭐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래? 12년 전에 선고받고 그랬을 때, 당신들,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에서 피켓 들고 할 때, 당신들은 뭐했는데. 응? 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당신들 후원자 수 늘리고, 구독자 수 늘리고, 별풍선 구걸하고, 이거 아냐 당신들?[31]

'''

한 인근 주민의 일침. 궁금한 이야기 Y에도 나왔다.

출소한 조두순의 집 앞으로 수많은 유튜버, BJ들, 항의 피켓을 내건 이들, 심지어 격투기 선수까지 몰려와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대략 150명이 넘는 유튜버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급기야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경찰은 유튜버들을 주택가 밖으로 내보낸 뒤 골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주변 출입을 통제시켰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규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에 이러한 행보에 대해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관련 유튜버나 팬들은 애초에 출소를 시키지 말았어야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다.
결국 안산시는 유튜브에 조두순 관련 영상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말로만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면서 조두순 집앞에 나타나 조회수 목적으로 고성과 행패를 부리던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진짜로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칼을 들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려한 20대 남성이 체포되었다. # 이 남성은 "조두순을 죽여야 내가 산다" 등의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발언을 하였다.

6.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조두순은 2020년 12월 첫 외출때 배우자와 함께 행정기관을 찾아 생계곤란을 이유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했는데, 결국 2021년 1월 말에 심사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반감을 사고 있다. #
조두순은 이에 따라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선정이유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32]

7. 조두순의 배우자


2019년 5월 29일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혀지기를, 출소를 1년 가량 앞둔 조두순은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다"라고 조두순을 두둔하는가 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들이 피해자가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 살고 그런 건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더군다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탄원서 속에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와 같은 망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유상종, 부창부수라는 비판과 함께 "아내가 노예화되어 있거나, 조두순에게 협박받거나 모종의 이유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하였다. 물론 어떠한 근거도 전혀 없으며, 만약 있더라도 부부 사이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 팩트 체크


워낙 화제가 된 사건이기도 해서 관련 가짜 뉴스가 정말 많다. 사건을 처음 취재한 KBS PD는 2009년 "눈 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내용을 아이가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나. 정말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하기도 했다. #

8.1. 종교


  • 조두순의 직업은 목사였다? - 거짓
    • 조두순의 직업은 목사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당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치닫기 시작하던 시기였기에 끼워맞춘 루머다. 재판 당시 언론에서 직업에 대해 명확히 보도했지만, 판결 이후 2년 동안 목사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많았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러온 국민학교 중퇴 전과자가 신학대학에 진학해 목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목사의 전적과 도덕성, 전과, 평판 등이 해당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와 교단은 물론이고 개신교 전체적인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쩌저찌 공부해서 신학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되었더라도 이런 부류의 인간은 교회와 신학대학에서 입학 및 목사안수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장로 같은 교회 직분도 절대 주지 않을 것이며, 평신도로 등록하거나 예배와 각종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당장 조두순이 다니는 교회라 알려지면 교인들이 그 교회를 다닐지 생각해보자. 따라서 그가 평생 참석할 수 있는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유일할 것이다.
  • 조두순의 실제 종교는 기독교(개신교)다? - 알 수 없음
    • 교도소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필사하고 있다는 기사와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개신교인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관련 기사 그러나 조두순이 수형 기간 동안 개신교로 개종했는지 아닌지는 불명이다. 본인이 종교관을 드러내거나 관련 언급을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정짓기 어렵다.
    • 결국 출소한 범죄자의 사회적응을 돕는 개신교 단체에서도 조두순이 출소 후 단체에 가입할까봐 우려된다는 입장을 남겼다. 단체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 비교적 완곡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조두순이 오면 우리 단체까지 논란에 오르고, 이로 인해 다른 회원들까지 피해받을까 걱정된다\'이다. 즉, 오지 말라는 뜻을 최대한 완곡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도 오면 받아줄 것이라고 밝히긴 했다. #
    • 아버지가 대처승이었다는 사실로 보아 독실한 개신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8.2. 범행


  • 조두순이 뚫어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거짓
    • 이러한 글처럼 조두순이 범행에 뚫어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대장을 손상시켰다는 글이 돌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 알려진 2010년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고 있는 유서 깊은 가짜 뉴스이다. 판결문과 경찰조서 어디에서도 뚫어뻥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가짜 뉴스는 8세 여아의 대장이 얼마나 약한지를 간과한 것이다. 만약 조두순이 정말 뚫어뻥을 사용했다면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사망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당하지 않은 허위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이다.
  • 조두순은 살인을 저질렀다? - 사실
    • 앞서 말한대로 1995년에 술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를 지지하던 한 60대 남성을 폭행해 죽였다. 그리고 징역 2년 선고.

8.3. 발언과 태도


  • 조두순이 "어차피 여학생이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라고 발언했다? - 거짓
    • 조두순이 한 TV 프로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와전되어 퍼졌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진의 원본은 2008년 7월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 중 한 장면이며, 이때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성범죄자 교사 이상길(가명)이었다. 자막 위 이름에서 '이상길'을 지우고 '조두순'이라고 합성한 캡처본이 떠돌아다니면서 생긴 루머다. #(), #()
  • 출소 후 복수하기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 - 거짓
    • 당시 오늘의유머 회원이 《사건사고 탑5》라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쓴 게시글이며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이나 피해자가 아닌 형사에게 한 말이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상동향이 없었다."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다.
  • 2020년 11월 1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출소 후 보복이 두려워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고 있다 한다. # 또 2020년 12월 5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교도소 재소자증언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으며,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재소자들이 조두순을 두들겨 패고, 쓰레기 취급을 했다고 하며, 재소자들끼리 통성명을 할 때도 자신의 죄목을 다 밝힐 정도로 떳떳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두순이 CCTV나 TV 전파로 성욕을 느낀다고 주장하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 거짓
    •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조두순은 형 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조두순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와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
  •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복수하거나, 초등학생~중학생 소녀를 타겟으로 잡았으니 조심해라? - 알 수 없음
    • 조두순은 공식적으로 "아내와 산에서 커피숍을 차리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소 이후의 행동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8.4. 자녀


  • 조두순의 아들이 조두순 선처 카페 매니저며,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 거짓
    • 조두순은 배우자와 결혼 후 아들을 출산했으나 3개월 만에 사망했으므로 현재 자녀가 없다.

8.5. 출생지


  • 조두순의 출생지는 구 전라남도 승주군 현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이다? - 알 수 없음
    • 조두순 본인조차 자신의 출생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다가 그가 태어난 1952년 당시에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성장지가 여러 번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8.6. 출소일


  • 조두순의 출소일은 12월 13일이다? - 거짓
    • 2020년 12월 12일 오전 06시 45분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33]

8.7. 관련 정책


  • 조두순이 출소할 시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거주해도 아무도 모른다? - 거짓
    • 사실이 아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에서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 5년 동안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0년과 2013년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명령이 받아들여져 약 1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 7년 간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 거주지 내에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9. 기타


  • 초기에는 조두순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다른 인물들의 사진 등이 조두순 신상이라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번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었다.[34] 한때 강력범죄자 중 법에 의해 신상이 첫 번째로 공개된 아동 성범죄자 김수철의 사진이 조두순 사진이라고 퍼진 적도 있었고 아예 일반인이 피해를 입은 조두순 헛지목 사건도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문서 상단에 있는 사진으로 얼굴이 이미 공개가 된 상태다. 또한 출소 후라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정보를 캡처해서 다른 곳에 올리는 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렇기에, 해당 정보를 이 문서는 물론이고, 다른 위키, SNS를 포함한 그 어떠한 사이트에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조두순의 정보를 보내주는 것도 위법이다. 대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합법이다.
  • 삼청교육대를 갔다 온 적이 있다. 1995년 12월 21일 희망자립원에서 술을 마시다 같이 마시던 황지현(당시 60세, 1935년생)이라는 사람이 전두환노태우를 지지한다고 밝히자[35] 상해치사를 저지르고는, 동기를 밝히길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나온 적이 있어서 5공 정권을 증오했다고 한다.
  • 조두순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범죄와 폭력 성향을 지속적으로 주입받아 끔찍한 흉악범이 되었다. 환경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외국에서도 인간 말종으로 알려져있다.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할 만큼 끔찍한 범죄자이기 때문.

10. 관련 문서


[1] #[2]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소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까지만 등재한다.[3] 원래는 163cm에 85kg였으나,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살이 빠진 것으로 추정.[4] 초등학교를 의미한다.[5] 전 건설 노동자, 전 경비원[6]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7]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시보기가 제공되고 있다.[8]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잠시 이감된 적이 있다.[9] 이는 영화 <소원>에서 범인이 면회 온 설경구에게 하는 대사로 나온다.[10]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아도 이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용차에 태워도 일부 시위대들이 '''국가의 소유'''인 관용차를 발로 차고 유리를 깨고 한 것을 봤을 때 조두순이 관용차에 타지 않고 일반적인 출소자들처럼 걸어서 출소했다면..[11] 사이버 렉카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는데, 조두순이 탄 차량의 길을 막고 고속도로에서 칼치기를 동반한 추격전을 벌여 교통혼잡을 일으키거나, 자기들끼리 고성을 지르다 못해 현피를 벌이는 등 주변에 온갖 민폐를 끼쳤다. 다만 조두순이 탄 차량을 공격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럴 만했다", "국민들이 못 하는 욕을 대신 해 줘서 고맙다"'''는 식의 여론이 일부 생겼다. 물론 대다수의 여론은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관심 끌려는 양아치들이다", "조두순도 조두순이지만 차량을 막아서 민폐 끼치는 것도 나쁘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12] 출소 전날인 12월 11일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50명 발생하였으며, 출소 당일인 12일엔 기어이 '''1,000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13]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인권위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보호감호가 과거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된 과거가 있고, 특히 법의 집행은 조금의 융통성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14]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이다. 형을 다 산 이상 국가가 조두순을 강제로 이사시키는 것은 위헌이다.[15] 다행히도 이사는 국민 모금으로 치루어졌으며 피해자의 근황 문단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16] 문제는 조두순이 다시 돌아올 거주지 근처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기에 아무리 많은 공권 인력들을 동원하고 전자장치를 착용시켰어도 빈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발생할지 안 할지 당장 알 길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이름이 안 알려진 성범죄자들이 전자장치를 착용했음에도 버젓이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 더군더나 이 문서에 언급된 범인은 전과 18범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조치가 주민들의 심리상태와 주변 환경의 막대한 악영향을 상쇄시키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7] 폭행을 예로 들 경우 출감하고 3년 이내이면 징역 4년, 3년이 지난 후이면 징역 2년. 경범죄에는 구류 30일 등[18] 아버지, 어머니, 언니&피해자 자매로 4인 가족이다.[19] #기사[20] #유튜브 영상[21]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상태이다 보니 시험에 지장이 생기지 않나 걱정했지만 오히려 수능 문제가 쉬웠다고 한다.[22] 수능 앞둔 나영이 꿈은 의사…"상담으로 다른 이 돕고파"[23] 피해자의 언니는 서울의 한 대학의 법학과에 진학해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24] # ## ###[25] 시민들의 모금과는 별개로 티르티르 이유빈 대표의 후원금 1천만원과 화장품, 웰크론 신정재 대표의 예지미인 생리대 5년분, 포모나 가정의원 서재걸 원장의 행사 진행 비용과 피해자를 위한 건강주스와 유산균 1년분, 이지매뉴얼 정주원 대표의 응원북 디자인 후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피해자 가족 지원금 모금액 전달 공지[26] 모금은 11월 말까지 이루어졌는데 주치의 신 교수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해 전세금의 상승으로 계약을 빨리 하기 위해 모금액 중 2억 원을 먼저 전달했다고 한다.[27] TV조선 뉴스[28] 대장이 없어 소장항문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잦은 수술과 치료 및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29] 새 보금자리에서 모든 걸 잊고 가족들과 건강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 남겼으니 어쩌면 피해자 가족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다.[30] 안산단원경찰서가, 조두순이 살고 있는 건물 출입구가 바로 보이는 곳에 특별치안센터라고 가건물을 설치했다. 조두순 거주지와의 거리가 고작 10여 m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31] 하지만 이런 팩트에도 불구하고 돈에만 눈이 먼 유튜버들은 그런게 아니라고 했다.[3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범죄 여부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국가 특성상 어쩔 수 없긴 하다. 조두순이 흉악범죄자이긴 하나, 그도 대한민국 국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전과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데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에 빠지게 되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33] 12월 13일 출소설은 언론을 통해 퍼졌는데, 한국 언론들은 '법조 기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법무부가 12일 출소를 밝힌 12월 7일이 되어서야 출소일을 12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34]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수철이 있다. 김수철은 조두순과 닮은 점이 매우 많았는데,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것부터,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 닮은 점이 많았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김수철을 조두순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 다만, 김수철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35] 당시에는 김영삼 정권에 의해 전두환과 노태우가 구속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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