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1. 개요
2. 규정 폭
3. 설치목적
4. 갓길 통행금지 등
6. 기타


1. 개요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의 대피,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편에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구분된 별도의 구간이다. 일부 정체 구간에서는 갓길을 가변차로 형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가변차로 운영 시간대가 아닌 경우와 가변차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일본식 한자어로 노견(路肩, ろかた)[1]이란 표현을 썼지만 일본어 잔재라는 이유로 순화되었다. 도로교통법도 "갓길"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아직도 법령에는 위 한자어를 직역한 "길어깨"라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규정 폭


오른쪽 갓길(길어깨) 최소 폭 규정(한국 기준). 상세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참조.
도로 종류
최소 폭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m
2m
일반도로
설계속도 80km/h 이상
2m
1.5m
1m
설계속도 60 이상 80km/h 미만
1.5m
1m
0.75m
설계속도 60km/h 미만
1m
0.75m
0.75m
예외 사항: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된 경우 갓길 설치를 안 해도 됨, 갓길과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은 0.5m 이상,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함.

3. 설치목적


갓길은 일차적으로 고장 및 사고 차량의 긴급 회피 목적으로 쓰인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이 일반 차로를 막게 될 경우 정체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든 타력주행으로 갓길로 이동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 표지판을 세워야 하며[2], 그 이후 즉시 운전자 및 승객은 도로를 벗어나야 한다.[3]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통 가입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거나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한국도로공사 또는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로 전화를 하면 가까운 휴게소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588-2504이다. )
그밖에 갓길은 경찰차, 구급용 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운행과 도로 유지보수 차량의 운행용으로 쓰인다. 경찰 순찰 차량의 경우 단속 목적으로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고[4], 도로공사의 순찰 차량은 혼잡하지 않을 때는 주로 일반 차로의 하위 차로로 주행한다. 이들 차량 이외에는 누구도 갓길에 주정차 및 주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4. 갓길 통행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註)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갓길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또는 정차할 수 있는 차량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일반 차량이 갓길을 이용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40점이니 매우 큰 위반 사항으로 보는 것. 경찰만 없다면 거리낌 없이 해도 되는 일은 더욱 아닌데,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흔한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혼자만 빨리 가겠다는 갓길 이용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매우 보기 흉한 일이기에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건 순순히 하지 않는 것이 최고.

5. 가변차로


문서 참조.

6. 기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만든 단어이다. 출처 원래는 일본어에서 온 표현인 '노견'이 쓰였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표현으로 갓길이 만들어졌고 훌륭하게 정착한 사례로 꼽힌다.

[1] 영어 'shoulder'의 번역차용어이다.[2] 하지만 고장 표지판을 세울려고 이동하다 갓길로 차몰고다니는 개쌍놈들한테 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자꾸 뉴스에 보도되자 아예 고장 표지판을 세우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냥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바로 길 밖으로 나와 전화만 걸고 그냥 얌전히 기다리는게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식. 2차 사고를 막을려면 표지판 설치가 원칙이지만 그 표지판을 설치하려다가 죽은 운전자들이 많다보니 결국 불신의 딜레마가 생기고만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3] 2차 사고가 발생할 때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4] 단속 등 정차 목적의 별도 공간이 도로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