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로

 

可邊車路 | Reversible Lane
1. 개요
2. 운영 방식
2.1. 형태
3. 통행 방법
4.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4.1. 일반 도로
4.2.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5. 문제점
5.1.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6. 사건 및 사고


1. 개요


'''가변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다. 가변차로제는 자동차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규정되었다.

2. 운영 방식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의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도 실선이 아닌 점선이나 복점선으로 도색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각 방향의 차로수가 조절된다. 도로가 좁거나 하는 경우 복선 대신 단선을 써도 상관없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보통 때는 여타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1]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2.1.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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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가변 (점선)
1차로 가변 (실선) - 교차로 주변[차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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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가변 (점선)
1차로 가변 (실선) - 교차로 주변[차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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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로 가변
2차로 가변

3. 통행 방법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있으며, 신호등의 표시가 [image]으로 바뀔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image] 신호일 때 갓길로 주행할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범칙금벌점을 쌍쌍바로 안게 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image] 신호일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렉카는 긴급차량이 아니므로 견인차의 통행을 보게 되면 신고하도록 하자.

4.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4.1. 일반 도로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난징, 톈진, 상하이, 런던, 맨체스터, 파리, 마르세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오클랜드, 도쿄, 오사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가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왕복 10차로가 있는데 한쪽 차로가 막혔다. 그러면 5차로씩으로 나눴을 때 막히는 5차로를 안 막히는 반대편 차로에서 떼어 7~8차로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있고 타임이 정해진다.
국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 가락대로: 세산교차로~조만포삼거리 구간 운영
  • 녹산산업대로: 1번신호등교차로~6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르노삼성대로: 76호광장교차로~1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연수로: 신리삼거리~부산지방병무청 구간 운영
  • 소공로: 조선호텔~한국은행 250m 구간에서 운영되며 총 5차로를 2+3으로 운영한다.
  • : 1995~1999년 간 대덕대교~만년네거리 구간 운영
  • : 1993~2004년 간 둔산대교~원촌교 구간 운영
  • : 2018년 폐지
  • : 광무교~연산교차로 구간 운영. 2019년 BRT 개통으로 가변차로제 폐지
  • : 구포삼거리~구포시장 구간 운영
  • : 1995~2002년 간 충남도청(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시민회관(현. 대전예술가의집) 구간 운영

4.2.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 차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변차로는 갓길 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차로를 말한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운영하는 가변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5톤 이하의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가변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터널 구간에서는 차고 높이에 제약이 크므로 사실상 경차,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아예 가변차로에 '''승용차 및 소형차 전용 차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반대로 미국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국의 경우 허베이 성과 장쑤 성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5. 문제점



5.1.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 가변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폭이 좁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다른 고속도로의 가변차로보다도 폭이 더 좁아서인지 아예 높이제한 3m, 소형 차량 전용임을 강조하는 표지판이 자주 세워져있고 진입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2] 그나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폭이 그나마 널널한 편에 속한다.
  • 가변차로가 차로의 제일 바깥쪽에 있고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서 폭우로 인해 가변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결빙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노면에 요철이 많아 승차감이 안좋기로 악명높다.
  • 가변차로 시행 시간대에는 차량 고장 및 사고 시에 대피 공간이 없으므로 연쇄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가변차로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요구된다.
  • 반원 모양으로 건설된 터널이 많아 차고가 높은 차량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내 모든 고속도로와 대다수의 고속화도로의 가변차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지정하는 전고 2.0m 이하의 소형차(소형 승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6. 사건 및 사고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는 중앙 가변차로에 양방향이 동시에 진행신호가 켜지면서 서로 마주오던 차량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1] 여기에서 소형차란 차 급이 작은 차를 뜻하는게 아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소형화물)"이다.[차로변경금지] A B [2] 그런데 여기 가변차로는 기아 K3, 기아 프라이드, 현대 아반떼 등의 소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옆차로의 차량과 닿을까봐 아찔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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