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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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弊
1. 개요
개인 또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지만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행동들. 국어사전의 정의는 '''민간에 끼치는 폐해'''. 비슷한 말로 민막(民瘼)이라는 표현이 있다.
2. 특징
원래 민폐라는 행위의 주체는 관(官)이었다. 그래서 관이 아닌 개인은 이 단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남을 짜증나게 하는 어떤 개인에게 "민폐 끼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며, "폐 끼치지 마", "폐를 끼쳐서 면구스럽다"가 옳은 표현이다. 이렇듯 본래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만한 구어적인 단어는 아니었지만 인터넷 문화의 발달과 함께 단어가 생명력을 얻으면서 의미가 확장되어 주체 불문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 두루 쓰이는 일상 용어가 되었다.
대다수가 민폐 행위의 주체를 '관(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폐' 어의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2] 다만, 민(民)과 관련하여 민간, 만민, 인민 등의 연쇄적인 어휘의 한 고리로서 역할을 하는 어의인 것도 분명하기에 표준 어의 자체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면 국어사전이 개정될 때 반영될 것이다.
아무튼 타인에 대한 몹시 좋지 않은 행동이니 웬만하면 끼치지 않도록 하자. 만약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고 왕따당할 수 있다. 물론 법적인 제재가 없으므로 걸릴 게 없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자신에게도 이런 일을 당한다면 기분이 좋을지를 말이다.
특히 일본인들은 민폐라는 것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메이와쿠라고 한다.
당연히 예외는 있다. 상황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던가, 당사자가 그 말이나 행동에 관대하다던가. 공권력 역시 전쟁, 압수수색, 범죄자 체포 등의 경우에는 '''합법적 민폐'''를 저지를 수 있다.
3. 예시
공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제외한다.
3.1. 장소별
-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 방문한다고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불쑥 찾아오기 [3]
-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 식사 시간, 밤중 등 사회 통념적으로 찾아오면 짜증내는 시간인데 찾아오기
- 손님으로 와서 물건 망가뜨리기, 방 어지르기, 허락도 없이 방에 들어가기, 서랍 뒤지고 냉장고 열어보기, 허락없이 함부로 음식 꺼내 먹기
- 주인이 주의를 당부한 물건을 멋대로 만지고 소홀히 다루기.
- 허락없이 애완동물 데려오기
- 상당한 실례다. 애완동물이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거나 배설물을 싸놓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레 주변환경이 바뀌는 것도 동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다. 천적관계의 동물을 키우는 집일 경우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안내견 등의 예외사항은 제외. 이쪽은 기본적으로 출입허용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시각장애인 측에서도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 허락 없이 배달음식을 주문하거나 요리를 하는 행위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주방이 어질러지는 행위인지라 집주인은 엄청 싫어한다. 특히나 혼자 자취하는 사람은 일부러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집안에서는 배달을 시키지 않고 음식을 해먹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가 먹어놓고 먹은 것까지 안 치워 놓고 집주인에게 떠맡기는 적반하장형도 있다. 심지어 "음식값 네가 내."(...) 이런 사례도 실존한다.
- 공공 장소
- 조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소음 발생(전화하기, 큰 소리로 웃고 떠들기 등)
- 애정행각 그 자체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민폐가 되는데, 그 와중에 신음소리까지 나면 불쾌감은 더욱 증가한다. 특히 조용히 해야 하는 곳에서 이러고 있으면 예쁜 연애 하라는 말 또는 오래 가라는 말 대신에 빨리 헤어지라는 말이 들릴 것이다. 커플이라는 건 구성원 자신들이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든 밖에서든 몸을 더 사려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 쓰레기통도 아닌 곳에 아무렇게나 쓰레기 버리면서 환경 오염시키기
- 공공장소의 공용 물품 가져가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슬쩍 챙기는 경우(공중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대중목욕탕의 수건,[4] 뷔페식당의 음식 및 수저,[5] 카페의 빨대, 숙박업소의 칫솔, 치약, 비누 등)가 있는데, 명백한 도둑질이다. 걸리면 절도죄로 처벌된다.
- 규칙 무시하기
- 무분별한 종교 전도 활동
조용히 교회전단이나 교회 전단이 붙어있는 물티슈, 휴지 등을 을 나눠주는 건 상관 없지만 꼭 확성기로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를 강요하면서 붙잡는 경우가 있다. 심하면 병원으로 찾아오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전도행위를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예수쟁이나 도를 아십니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이런 행위로 악명이 자자하다.
- 맘충 관련 민폐
- 식당과 카페에서 기저귀 갈기
- 식당과 카페에서 아이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동영상 보여주며 기기에서 큰 소리 나오는 거 방치하기
- 영아 데리고 외출하거나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에서 영아 기르기
그나마 통제가 가능한 유아 이상과는 달리, 영아는 언제 울지 모르고 만약 울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끄러우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민폐이다.
-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기
문제행위를 하는 아이를 제지하고 훈계한다면 왜 내 아이 기를 죽이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지르고 되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다른 의미에서 애를 망치는 행동.[7] 만약 아이가 자폐, 발달장애, 지적장애, 각종 정신질환, 시청각 장애 등 장애아라면(장애 자체는 절대 죄는커녕 민폐도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 민폐를 저지르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는 그저 묵념.
- 식당 등에서 예약해 놓고 정작 당일날 나오지 않아서 나서 파토내기
-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애완동물을 반입하는 행위
- 애완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는 행위. 특히 애견인이 주로 많다. 자신에게는 애완동물일지 모르지만 타인에게는 징그러운 존재, 애완동물을 싫어한다면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개가 중형견 이상이거나 맹견이라면...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있다면... 문제는 그러면서도 목줄에 대해 지적당하면 오히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받아치는 무개념들이 많다는 것이다.[8]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공원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지적당하면 그럼 개가 똥 쌀 수도 있지 어쩌라고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 안내견을 보고 동물 데려왔답시고 견주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는 행위
- 공연/콘서트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는 행위. 다른 것도 충분히 민폐지만 이는 사람의 신경+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방해+분위기 깨트리기[9] 를 한번에 하는 짓이다. 게다가 콘서트의 경우 돈을 주고 티켓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앞에 있다면 돈 날리는 것이다. 특히 민폐를 저지르는 사람이 눈치가 없다면 더더욱 답이 없어진다.
- 기물파손
엄연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공공장소에 비치된 기물은 우리 모두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 숙박업소 (호텔 등)
- 냄새나는 음식 취식하기
특히 외국의 숙박업소에서 익은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의 발효된 식품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냄새나는 음식은 다른 투숙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규정상 호텔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나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지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에서는 악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편의점
- 시식대나 테이블에 아무 이유 없이 앉아있기
아무 것도 안 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앉으면 행동 자체가 민폐다. 게다가 라면, 김밥, 도시락 등을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만원일 때 이 행동을 하면 민폐로 낙인 찍힌다.
- 비행기
- 객실 승무원이 안전 사항을 지시했는데 무시하기, 화 내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기
항공사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간 바로 격리조치한 뒤에 가까운 공항에 착륙, 경찰에게 인계된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
- 만취
술 마시고 탑승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될 여지가 크고 술버릇이 좋지 않다면 기내에서 하우스와인 같은 걸 서비스로 준다고 해도 웬만하면 마시지 말자. 그 상황에서 옆사람이 항의하면 취중난동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 이착륙 중 전자기기 사용하기
법이 바뀌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비행기 모드, 순항 중일 때의 얘기이며, 비행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통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꼭 있다. 비행기 운항 시 항법 장치에 혼란을 주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이코노미석에서 앞좌석 건드리기
이코노미석은 좌석이 좁기 때문에 앞 승객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기내용품 챙기기
비행기 설명서, 구명조끼 등을 챙기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절도죄로 처벌된다.
- 소음(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악을 소리나게 틀어놓거나 DMB 시청하기, 웃고 떠들기)
- 승무원에게 말도 안 되는 생떼 쓰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면이 안 익니 물이 안 뜨거우니 짜증내는 것이다. 이는 승무원의 잘못이 아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승무원을 때리는 것은 폭행이며, 승무원과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물론 이는 일반인은 해당없을 것이다. 가끔 범죄자나 테러범이 탄 탓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세워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기
당연한 사실이지만 비행기는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다.
- 의자 사이로 발 넣기
- (머리가 긴 경우에) 좌석 뒤로 머리 넘기기[10]
- 등받이 뒤로 젖히기: 등받이는 물론 뒤로 젖힐 수 있고 그러라고 만든 물건인 것이다. 하지만 뒤의 승객이 대비를 하지 않고 있던 경우엔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위의 예시처럼 화면을 똑바로 못 보게 되거나 탁상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입국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던 경우나 식사 제공 시) 숙인 머리에 등받이가 닿을 수 있으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등받이를 젖힐 때엔 반드시 뒤의 승객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한 위치에 있더라도 요청에 따라 등받이를 조절하는 것이 매너이다. 이따금 '내 돈 주고 탔는데 왜 안 되냐', '등받이는 젖히라고 만든 거다'라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의 승객도 자기 돈 주고 탄 비행기이므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좋다. 물론 뒤의 승객도 앞 사람이 젖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지만, 무작정 눕고 보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으므로 젖히는 사람이 더 주의해야 한다. 물론 뒷자리가 운좋게 비어 있거나, 칸이 따로 있는 1등석, 일부 2등석은 당연히 예외다.
- 드론 날리기: 공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비행기 항목에 넣는다. 공항 주변에서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며, 공군기지 주변에서 날린다든가 카메라가 달려 있다면 군사시설 보안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 딱 좋다. 또한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과 같이 넓은 규모의 국립공원에서는 드론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조종미숙으로 추락하여 보존되어야 할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한다.[11] 거기다 가장 위험한 건 드론등의 비행물체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큼 가까이 날리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12]
- 비행기 이착륙 중 안전벨트 해제
이륙 중 안전벨트 해제 가능 표시나 착륙 중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짐을 찾으러 일어서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비행기가 땅에 닿으면 한국인의 경우 무작정 안전벨트를 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 대중교통
- 소음(이어폰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악을 소리 나게 틀어놓거나 DMB 시청하기, 웃고 떠들기, 통화하기)
- 좌석을 뒤로 크게 젖히기: 이 경우에는 뒷좌석에 사람이 없거나 칸막이가 있는 고속버스 1등차에 앉은 경우면 제외. 이런 이유로 KTX와 KTX-산천(SRT 제외)의 경우에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리클라이닝을 지원한다. 뒤로 젖히면서 좌석이 앞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특히 좌석 간격이 넓은 특실에서는 슬라이딩 방식이 더 좋다.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로는 젖지 않는 것이 더 좋긴 하다. 뒤로 더 젖힐수록 급정거나 사고 시 몸이 벨트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서브머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 자리 낚아채기, 다리 벌리고 앉기(시내버스, 지하철)
- 좌석에 쓰레기 남겨놓기
- 만취 상태에서 좌석이나 바닥에 구토하기, 혹은 구토한 것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기[13]
- 지하철역사 내부, 객실 내부에서의 무분별한 전도 행위
지하철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거나 전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이비 종교는 특히 더 위험하다.
- 버스기사나 철도기관사한테 시비 걸기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싸움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실제로 중국 충칭에서 40대 여성 승객이 기사에게 자기를 정류장에 왜 안 내려줬냐고 항의하며 손찌검하는 통에 기사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 버스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승객 15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한다.
- 지하철 전동차 내 무리한 탑승
닫히고 있는 스크린도어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게 해서 탑승하거나 난폭하게 달려들어서 지하철 안에 탑승하는 행위.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 열차와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역마다 열차가 지연운행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늦을 것 같으면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타든가 열차를 놓칠 것 같으면 그냥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단축하기 때문에 다음 열차가 금방 온다. 막차라면 다시 올라가 택시를 잡거나 취객들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첫차를 타자.
- 다리 꼬고 앉기
빈 좌석이 많고 승객들이 얼마 없는 한적한 시간대라면 상관 없으나 옆자리에 승객이 앉아있거나 승객들이 넘쳐나는 RH 시간대에는 다리를 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리에 부딛히거나 옆의 좌석 영역을 침범해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큰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라 가급적이면 다리를 꼬지 말자. 때문에 열차 안내방송에서 종종 다리를 벌리거나 꼬아 앉아서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마라는 안내방송을 종종 송출한다.
- 극장 (자세한 것은 관크 문서 참조)
- 좌석에 쓰레기 남겨놓기
- 앞좌석을 발로 차기, 앞좌석에 다리 올리기
- 영화관 내에서 웃고 떠들기
- 휴대폰 사용하기: 자신은 나름대로 배려를 한다고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손으로 가리고 사용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어둠에 익숙해진 상태이므로 작은 불빛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해진다.[14] 감상을 크게 방해하는 행위이지만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 내용 누설하기: 특히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중대한 결말이나 반전을 까발리는 행위이다.
- 12세, 15세 관람가 영화에 어린이 혹은 유아를 동반하는 행위: 물론 아이가 얌전히 영화를 감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화 관람에 큰 지장을 준다. 사실 12세, 15세 관람가 영화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15]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그런 거 없다.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니여야 관람할 수 있다. 18세 미만과 고등학생은 보호자와 같이 있어도 관람이 불가능하다.
- 동거(자취, 기숙사)
- 맞지 않는 생활 리듬
A는 오전 8시에 일어나 12시에 잠자는 생활을 반복하는데 B는 새벽 4시에 잠들고 정오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틀림없이 갈등이 생긴다. 또는 상대가 자고 있는데 밖에 들락거려서 깨운다든지 등.
- 컴퓨터 사용
공부하고 잠자고 일하는 등 조용한 환경을 요구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의 컴퓨터 사용은 큰 고역이다. 자취방의 경우 마우스 클릭만 해도 공부하고 잠자는 상대에게는 큰 소음이다. 심한 경우 키보드를 큰 소리 나게 친다. 아주 심한 경우 동의 안 받고 노래 틀어놓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긴다면 저소음 마우스를 쓰든지 자취방 밖에서 컴퓨터를 쓰거나 아예 피씨방으로 가야 한다. 몰컴 끝판왕인 터치패드와 팬터그래프 키보드를 쓰자. 태블릿 PC 무음모드나 노트북이면 소음도 안 나서 안심.
- 혼잣말하는 습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려고 혼잣말해서 머릿속에 상기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16]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욕설을 중얼거리는 습관이나 정말 쓸데없는 말을 혼자 쉴 새 없이 늘어놓는 경우다.[17] 청각적으로 매우 피로하다.
- 휴대폰 사용
전화가 오면 통화할 수는 있겠지만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행위는 숙면을 방해하므로 괴롭다.
- 잠버릇
코골이, 잠꼬대, 이갈이, 웅웅거리는 소리, 신음소리 내기, 몽유병. 특히 코골이는 고쳐지지 않을 때 웬만하면 병원에 꼭 가자.[18]
-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방에 가서 불 켜기
깊은 숙면에 빠져있으면 상관없겠으나 이제 막 잠자리에 든 사람은 주변 환경이 밝아지면 잠이 잘 오지 않게 된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불을 켜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참작의 여지는 존재한다. 정 불빛에 민감하다면 차라리 안대를 끼고 자자.
- 노래
아주 친하지 않으면 갑자기 노래는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지 말자. 물론 이어폰은 상관없다.
- 목욕탕
-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나이 속여서 탕에 데려오기
돈 아낀다고 혹은 자식 과잉보호로 이러는 경우가 있다. 특히 7~8살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 남들만 불편해진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만 5세 이상의 남녀는 혼욕이 불가능하지만 그다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목욕탕 주인도 어지간해선 넘어가 준다는 것이 문제다. 아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만약 이때 아이가 이성 친구라도 만난다면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또한 그 나이쯤 되면 수치심이라는 걸 아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다.
- 목욕탕 수도꼭지 혼자 독점하기
특히 어르신들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탕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지 말자.
- 남의 몸매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오지랖하기
엄연히 성희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위에 다 큰 애들을 나이 속여서 데려오는 것과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공중 목욕탕을 꺼려하는 이유. 친구들끼리 장난이랍시고 웃기다고 짓궂게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자.
- 도서관[21]
물이나 음료수, 껌이나 사탕, 초콜릿 정도는 문제 될 건 없지만 과자나 라면 같은 것을 먹는다면... 정 먹고 싶다면 나가서 먹고 오도록 하자.
무음 모드로 변경하는 것을 까먹어서 벨이나 진동이 울리면 옆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이다.
- 도로 위
- 과속운전 혹은 초저속운전
- 1차로 정속주행
- 추월 시 방향지시등 생략하기
- : 취소선을 그어 놓긴 했지만 다른 운전자들 입장에선 까딱 실수하면 인생 날려먹기 딱 좋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민폐는 아니지만 민폐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 건 사실이다(...) 특히 이런 거라면...
- 공중화장실
3.2. 행동별
-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는 행동을 좋아할 타인은 없다.
- 공공장소, 대중교통 이용 중 신발 벗기, 양말 벗기: 발냄새가 심할 수 있다. 또한 미관상 좋지 않은 행동이다.
-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음식 꺼내서 먹기: 음료수, 물 등 냄새가 극히 적은 음식의 경우에만 문제가 적다. 영화관의 경우 팝콘[28] 을 포함해 영화관 가판대에서 파는 음식[29] 들은 허용되지만 김밥이나 떡볶이, 도시락 등은 먹으면 곤란하다. 대중교통의 경우 고속버스나 기차에서 간단한 음식은 취식이 가능하나 너무 냄새가 심한 음식은 민폐다.
- 길빵: 당연히 길빵은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문제 에다가 화재의 위험까지 생기므로 민폐 중의 상민폐다. 사람으로 대해지고 싶다면 하지 마라.
- 기온이 높은 날에 돌아다니기: 편차가 존재하지만 땀냄새가 날 수 있다. 데오드란트를 뿌리는 방법으로 커버하는 것도 사바사다. 데오드란트를 뿌려도 인간 또가스급으로 땀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런 사람이 버스, 전철, 옆자리 등에 있으면 굉장한 민폐다.
- 소음: 다 같이 웃고 떠드는 분위기여도 혼자만 심하게 소리가 크면 민폐이며 조용한 행동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자기 혼자 떠들면 눈총을 쏘기 쉽다.
- 대화: 시끄럽게 전화하기, 웃고 떠들기
- 전자기기 소음: 이어폰을 미착용한 채로 DMB 시청, MP3플레이어 재생하기 등
- 신체 소음: 발소리, 트림 소리, 방귀 소리,[30] 재채기, 기침,[31] 몸 긁는 소리, 통증이 느껴질 때의 신음이나 비명[32]
- 혼잣말: 이어폰 끼고 게임이나 TV시청 등을 하고 있다면 혼잣말을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
- 숙면: 코 골기, 이 갈기, 꿈 꾸다가 갑자기 소리지르기.
- 층간소음, 벽간소음: 특히 빈민가, 임대주택 등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 집이나 반려동물/아이를 제대로 키울 만한 비용이 안 되는 가정에서의 반려동물이나 육아는 굉장한 민폐이다. 그나마 취미 생활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취미 활동 자체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아이나 반려동물은 언제 소음을 낼지 모른다. 차라리 유아는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뛰지 마라고 교육이라도 하면 되니까 다행이다. 영아는 그 특유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울음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폐가 된다. 유아라도 자폐 등 장애아면 집 밖에서도 광역 민폐를 터뜨리고 다니니 더 주의.
- 환경오염: 아무 데서나 쓰레기 버리기
- 패션테러: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옷 자체를 그냥 못입는 경우나 어느 정도까지는 개성이라고 참작 가능하겠지만, 노출이 심하거나,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이거나, 남한[36] /북한/미국 군복[37] 처럼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욱일기나 'FXXK The police' 문구가 그려진 옷이나 구 일본군 군복처럼 반사회적인 복장[38] 이거나, 위아래가 심하게 안 어울리거나, 너무 색깔이 요란하거나, 괴수 등 무서운 프린팅이 되어있거나, 평소에도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등 옷 자체가 무섭거나, 냄새나고 더러운 옷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심한 민폐다.
- 강요: 민폐이긴 하지만 모든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다. 다만, 전시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여행 중 개인행동
주로 패키지 여행이나 친구나 동료들끼리 이동 중에 개인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이런 경우는 길을 가다가 구매하고 싶은 기념품이나 물건, 먹거리 등을 발견하거나 구경거리가 신기해서 관광지로 이동해야 하는 걸 잊어버리고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 일행과 떨어진 경우, 생리현상 때문인 경우, 축제/시위 등의 이유로 몰려든 인파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단체여행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레 개인행동으로 일행들과 떨어진 경우면 없어진 한 사람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차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특히 교통편이나 박물관 같은 곳을 예약한 경우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박물관에 입장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여러 사람에게 끼치게 된다. 특히 외국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 길을 잃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사전에 가이드에게 양해를 구하던가 자유시간이 주어질 때 행동해야 한다.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버릴 때는 예외.
- 나서서 일 망치기: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잘 안된다 싶어 주위에서 만류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나서서 결국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길을 개척한답시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캠핑 때 요리를 한답시고 조미료를 넣는데 엉뚱한 걸 넣어서 맛이 없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엉뚱한 조미료를 넣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등 부지기수다. 끝까지 나서서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상대방은 결코 고마워하지 않는다. 길을 헤매서 하루 일정을 망치고, 물체X를 먹게 되며, 애초부터 나서지 않았다면 망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망친 것을 누가 고마워할까? 상대방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면 철저하게 방법을 알아본 뒤에 해야 한다. 혹은 사전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책임 소재를 최초에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 심한 장난: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고 불쾌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장난이 아닌 괴롭힘이다. 우정 파괴를 하고 싶지 않다면 너무 심하게 장난치지 말자. 특히 만우절 관련 장난은 진짜 조심해야 한다. 자기는 웃자고 한 일인데 상대방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예절을 지키지 않고 귀찮게 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엄연한 민폐다. 커지면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물놀이 장소에서 사람을 억지로 빠뜨리기: 물놀이 익사 사고 원인 중 하나이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일어나거나 물살에 떠내려가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나 구명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짓이나 다름없다.
- 화장실에서 대변 본다고 놀리기: 대개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들이 흔히 하는 장난이다. 애니매이션이긴 하지만 짱구는 못말려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을 보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39]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되면 철이 들면서 자연스레 하지 않게 되는 장난이지만 간혹 커서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똥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수준 이하의 행동이다.
- 지나가는 사람 발 걸기: 낙법 문서 참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발을 걸면 걸려 넘어지는 상대방이 크게 다친다. 그러고서 걸려 넘어진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머리가 먼저 땅에 부딪혀 뇌진탕에 걸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수련회와 수학여행에서 자는 사람의 얼굴에 낙서하고 핸드폰으로 흉한 사진을 찍어서 SNS로 인터넷에 올리기: 이 때문에 학교 수련회나 수학여행 때 핸드폰을 따로 보관해두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련회 동영상이 유포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더 크지만. 다만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 수련회랑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휴대폰 사용 제제할 명분이 없기도 하다. 다만, 교회 수련회의 경우 그 특성상 이러한 짖궂은 장난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
- 똥침, 아이스께끼 등의 성추행: 말이 장난이지 폭행이나 성범죄에 해당되며, 고자킥이나 X침은 심할 경우 영 좋지 않은 곳이 파열되거나 괄약근이 손상되는 등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장난이다.
- 섹드립: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받아들이는 이가 불쾌해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특히 서로 섹드립을 칠만한 관계가 아닌데 결점 등을 가지고 희롱하거나 상대의 지인을 소재로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절교 안 당하면 다행일 정도다.[40] 간혹 섹드립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을 프로불편러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남을 이해못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이므로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하지 말자.
- 장난전화: 일반 업소에 걸 경우 영업방해죄로, 관공서에 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경찰서, 소방서 등에 장난전화를 걸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악명이 높으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서도 자신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인이라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다는 등의 장난전화로 처벌받을 사례가 있다.
- 불장난: 1번이건, 2번이건 커다란 민폐다.
- 벌칙게임해서 번호 따거나 고백하기: 주로 중, 고딩이나 MT를 온 대학생들이 많이 하며 가끔씩 나잇값 못하는 성인들도 한다. 이게 악질인 이유는 벌칙게임 후 헌팅이랑 고백을 받을 대상자를 엿먹이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그 대상자가 주로 왕따당하거나 인기 없는 경우, 외모적으로 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당하면 애초에 눈치채든, 나중에 까발려서야 눈치채든 간에 심히 불쾌하다. 엄연히 인격 비하적인 행동이니 생각이 있다면 하지 말자. 대학의 경우 MT를 아예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반면 장난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해당 모임에 참가한 특정인에게 마음이 있다면 벌칙게임은 영 좋지 않은 타이밍이다. 나중을 노리자. 이런 게임을 하는 자리의 특성상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41]
- 식사시간에 화장실 개그 시전하기: 밥 먹을 때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 인터넷 게시판에 낚시글 게재: 게시판에 소위 혐짤이라고 불리는 안구테러성 글을 올려놓거나 쇼크사이트 등을 링크해 놓는 행위로, 장난 삼아 혐짤이나 쇼크 사이트가 링크된 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미트스핀 네트워크를 링크해 놓거나 음란한 사진 등을 링크하거나 메일로 보내면 성범죄로 끌려간다.
- 원치도 않는 외모 평가: 선의를 가지고 친해지고 싶다는 의도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치가 떨릴 정도로 불쾌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상대방이 선의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아주 많으니 상황을 봐 가면서 하자.
- "너는 여기만 고치면 예쁠 거야":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교적 예쁘게 보고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지 분석해 줌으로써 자신이 상대방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려고 이런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 말자. 당신이 얼마나 선의의 의도를 보여준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넌 지금 못생겼어'라는 비난일 뿐이다.
- "너 연예인 누구 닮았다!!": 역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외모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자신이 누군가와 닮은 연예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눈썰미 좋고 센스 있는 존재임을 피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친해지고 싶은 의도와 함께 자신은 친해지면 재미있을 타입임을 어필하려고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 역시 당사자도 그 말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거나, 해당 연예인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정석미인이 아닌 이상 가급적 하지 마라. 당신은 칭찬의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칫 그 연예인을 못생겼다고 여기거나, 공교롭게 상대방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이 작은 사람에게 비 닮았다는 말, 눈이 처진 사람에게 성시경 닮았다는 말, 볼살이 빵빵한 사람에게 서현 닮았다는 말, 애교살 없는 사람에게 예지원 닮았다는 말,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가 하얗지만 다소 통통한 사람에게 이하이 닮았다는 말, 피부 하얀 두부상에게 김고은[42] 닮았다는 말은 상대방에 따라 자칫 욕이 될 수도 있다. 애초에 남의 외모로 평가질하지 말자.
-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것으로 장난치기: 가장 악질적인 장난이다. 왜 이것이 악질적인 장난인지는 PTSD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상대방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 기피하는 물건이나 행위에 상대방을 노출시키는 장난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동물을 무서워하는 상대방에게 그 동물을 들이밀거나 집어 던진다든가, 갑작스레 무서워하는 물건을 보여 주면서 위협하거나 터지는 소리를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폭죽을 터뜨려서 사람을 놀래킨다든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불을 꺼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거나 귀신 분장으로 사람을 놀래키는 장난을 말한다. 특히 참전 용사 같은 사람에게 폭죽 장난 등은 꿈에서도 하지 마라.[43]
어떤 사람이 특정 물건이나 행동에 대해 무서워 하는 이유는 특정한 물건이나 동물에게 노출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특정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심각한 피해를 겪었었던 일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방어 본능으로 기피하는 경우다.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포대상에 노출시키는 장난을 친다면 아예 미쳐버리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말해줘도 의지드립으로 놀린다는 것이 문제다.
- 외모, 체격, 형편 비하: 이것 역시 상대방에게 차별로 설움을 주는 악질적 장난이며, 맞을 짓을 부르는 장난이다. 상대방에게 설움을 주는 것 또한 폭력이다.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을 보고 돼지/뚱보라고 놀리거나 체형이 심하게 마른 사람을 보고 멸치/젓가락/이쑤시개라고 놀리고, 장애인을 보고 병XXX, 애자XX 라고 놀리고, 저소득층 층의 가난한 사람에게 거지라고 놀리거나, 편부모 가정에게 부모가 없다고 놀리는 등의 행동이다. 해당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남이 구태여 얘기해 줄 필요조차 없으며, 권리도 없다. 또한, 취약계층에 비유하는 일도 해당 계층을 비하하는 혐오 발언임을 명심해야 한다.
- 방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리는 것이 도리지만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문제다.
- 자살: 먼저 가족을 포함해 아는 모든 사람한테 별별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뿐더러 시신을 처음 발견하는 측도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그나마 독약을 마시거나 물에 뛰어내리는 것이면 위에 상술한 정도다. 고층건물이나 고가도로에서 뛰어내리거나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 경우에는 당장 시체부터 심하게 으깨질 것이고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살한 장소가 열차가 다니는 지하철역이나 기차 선로 같은 곳이나 평소 왕래가 많은 자동차 도로 한복판이거나 뛰어내린 자리에 운없게 사람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멀쩡한 한 사람도 괜히 끌고 가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봉평터널마냥 대참사가 날 수도 있다. 몸에 폭탄을 묶고 군중 속에서 자살하는 것이라면 민폐 중 가장 큰 민폐가 될 수 있다.
- 전염병을 지낸 채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국내에서는 31번 확진자가 이 행동을 하여 대구광역시에 ‘제 2의 우한’이라는 오명을 선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경직시킨 매국노가 되었다. 그리고 5월 황금연휴에,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 행동을 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여름 휴가철인 8월에는 전광훈이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로 인해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 범죄 : 민폐의 정의가 법으로 처벌하기 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예를 들어 한 상가 건물에서 강도살인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건 일어난 가게'라는 오명을 뒤집어씀과 동시에 돈을 들여 혈흔을 지워야 한다. 목격자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봐서 그날 하루를 망칠 뿐만 아니라 몇몇은 원하지도 않는데 금쪽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경찰에게 목격한 것들을 진술해야 한다. 용의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 주차 관련 민폐
- 문콕
- 사각지대(큰 차 사이 등)에 경차 주차해 놓기
- 2, 3중주차
- 방치형 초장기 주차
4. 일종의 캐릭터 속성
캐릭터에게 개성을 부여하기 위한 속성의 하나. 가끔은 모에 요소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성질 더러운 캐릭터들 중 좀 도가 지나친 이들을 이쪽으로 분류한다. 마이페이스 계열 캐릭터와도 통하는 면이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고나 할까.
일상 배경의 코믹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러한 캐릭터가 트러블메이커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사건 전개가 되지 않는 관계로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역이든 조역이든 한두 명 정도는 찾아볼 수 있다. 한 명도 없으면 치유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아리아.
캐릭터 성격이나 기본 행동은 나쁘지 않은데 캐릭터 본인이 저주받은 존재라거나 힘이나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민폐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민폐속성 캐릭터와 달리 어느 정도 동정표를 많이 얻는 편이다.
도도하고 제멋대로인 히로인에게 주인공 및 주변인물들이 휘둘리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독자들에게 마조히스트적 즐거움 혹은 도짓코와 비슷하게 귀여움을 선사해온 탓인지 이 계통도 꽤나 뿌리가 깊은 편이다. 서양 쪽 고전 명작동화류의 히로인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스즈미야 하루히의 전세계적 히트를 감안해보면 이에 대한 모에는 실로 뿌리가 깊은 듯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쪽에서도 많이 보인다. 이쪽은 주로 남신들이 민폐의 주범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워할 수 없는 장난꾸러기 정도의 인물상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지만(독자의 반응은 어쨌든 제작측에서는) 이야기의 악역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 이상 민폐 캐릭터 같은 것이 아니라 정신병자 속성을 가진 악역이 되거나 극도로 이기적인 악역이 된다.
현실에서 이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군대로 가서 이 속성을 숨기지 못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고문관이 된다.
민폐가 극도에 달하게 되면 범죄가 된다. 대표적으로 놀부가 있는데, 이런 계열의 극도 민폐는 '''사망 플래그를 비롯한 패배 플래그'''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 플래그는 사전적 의미의 사망 뿐 아니라 선수의 경우 소속팀에서 쫓겨났거나 선수협회에서 제명당하여서 선수 생명이 끝난 경우나 감독의 경우 경질된 상황도 포함한다.
최근 창작물에서는 붙잡힌 히로인 속성의 캐릭터들이 독자들로부터 '''민폐 히로인'''이라 욕먹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심하면 발암물질 취급당할 정도.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의 경우 '실수를 하더라도 친구&동료와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인데, 그것을 어른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4.1. 관련 속성
- 눈치 없는 새끼
- 마이페이스
- 어그로
- 만악의 근원: 일부에 한함.
- 무능
- 변태/호색한/치녀
- 비하 캐릭터
- 소인배
- 빠
- 악동
- 악역
- 약캐릭터
- 얀데레: 그냥 가벼운 정도라면 민폐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경우라면 범죄가 된다.
- 열폭형 캐릭터
- 오지랖
- 울보: 특히 3번, 4번의 유형.
- 주인공/민폐형
- 천연#s-2
- 초딩 (다른말로 잼민이)
- 트러블 메이커
- 폭력녀
- 허세
- XXX 때문에 개고생
5. 기타
- 이런 (러시아식?) 민폐 동영상도 있다. #2 보면 당장에 신고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몇 가지만 추려도 상해, 개인 물품 훼손, 상품 훼손, 강도, 영업방해, 방화, 성추행까지...
- 반어법으로 쓰인다. 우월한 몸매나 용모, 그리고 그것들이 부각되는 의상을 착용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유독 주목을 끌 때 당사자에게 ㅇㅇㅇ(장소 명칭) 민폐녀, 민폐남 등의 단어를 써 가며 지칭한다.
6. 관련 문서
[1] 불법주차의 예시이다. 사진 속 민폐 차량은 한국GM 알페온.[2] 사전상으로는 이 의미에 거의 완벽히 대응하는 단어로 '누'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3] 가족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웬만하면 연락하는 것이 더 좋다.[4] 남탕과 여탕의 수건 회수율 차이가 한때 화제가 되었다.[5] 일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얼마든지 가능하며, 되려 권장하지만 뷔페를 포함한 무한리필집에서는 원칙적으로 남은 음식을 싸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다.[6] 단, 사유지가 아닌 이상 금연구역이라고 써서 붙여 놓았다고 그곳이 금연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이지 간접흡연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연한 민폐다.[7] 그러나 역으로 공공장소에서 너무 엄하게 또는 소리지르거나 때리며(특히 때리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된다. 자칫하면 아이가 다치거나 누군가 경찰에 아동학대죄로 신고를 찔러넣는 등 큰일이 발생하기 때문) 훈계해서 아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당히 하자.[8] 다만, 안내견은 제외된다. 리트리버종은 기본적으로 순한데다 안내견 훈련도 받았고 법으로도 커버할 수 있다.[9] 반응이 좋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난입해서 분위기를 깨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10] 뒤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좌석에 인 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화면을 가리게 된다.[11] 특히 미국에서는 국립공원법이 빡빡하기 떄문에 이런짓 했다가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12] 특히 농업/산업용 드론처럼 덩치가 큰 드론은 잘못 추락해도 사람 잡으니 꼭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운행해야 한다.[13] 만취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구토를 할 수도 있지만 자진해서 깨끗하게 정리만 한다면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 도리어 개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14] 다만 영화 상영 중에 늦게 영화관에 들어오는 관객들도 많으며 이런 관객들 또한 휴대폰 불빛을 이용하여 좌석을 찾기 때문에 밝기만 최소화시키면 큰 문제는 없으며 요즘 영화관에는 바닥에 LED 램프를 박아넣어 어두운 상태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며 좌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15] 사실 전체관람가 영화도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 영화가 아닌 이상 아이들을 혼자 영상에 노출시키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16] 암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17] 특히 게임할 때 그러는 경우가 많다.[18] 코골이의 경우 피곤함이나 비만으로 올 수도 있지만 심하면 수면 중 무호흡 증후군으로 발전하여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기 자신한태도 안좋은 일이니 자신이 코를 크게 곤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병원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19] 더운 여름철에는 후덥지끈한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으니 어느 정도 참작되는 사유이기도 하다.[20]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자리표를 끊고 사용하는 일부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일정 시간마다 한번씩 직원이 열람실에 들어와서 좌석을 확인한 뒤 몇 시간 동안 짐만 두고 자리를 장시간 비워두는 이용자의 경우 직원이 임의대로 퇴실 처리시키고 거기에 뒀던 짐까지 치우는 경우가 있다.[21] 여기 나오는 행동들이 예절에 들어가거나 타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이 싫어하거나 짐을 싸서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타인이 이유 없이 자신 주위를 피한다면 이런 이유들을 의심해 보자.[22] 취소선을 그어놓긴 했지만 안그래도 조용한 도서관에서 화장실발 소음을 포함해 구두 등 딱딱한 신발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책 떨어지는 소리 등은 생각보다 시끄럽게 느껴진다.[23] 다만, 소음의 기준은 도서관마다 편차가 있다. 아예 자유롭게 대화 나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24] 공중화장실에서는 금연이 원칙이다.[25] 특히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꽤 있다.[26] 밖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27] 화장실 들어가면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도 짜증나는데 동영상에서 욕설하는 소리가 들리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 화장실에서 동영상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보고싶으면 이어폰을 끼자.[28] 팝콘도 그 특유의 부스럭과 씹는 소리 때문에 말이 좀 있는 편이다.[29] 콜라, 나초, 오징어 등[30] 특히 도서관이나 학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 방귀를 뀌면 민폐는 둘째치고 엄청난 어그로가 끌릴 수 있다. 애초에 방귀라는 것 자체가 냄새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되도록이면 자리를 피해서 뀌고 오자.[31] 특히 입을 막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래나 침방울이 다른사람들에게 튈 수 있으니 기침이나 재채기가 심하다면 마스크를, 그렇지 않더라도 입을 막고 하는게 예의다.[32] 예를 들면 발을 삐끗했을 때. 정상적으로 '아얏'이나 '아' 정도면 문제 없지만 아프다고 '으아아아'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민폐 수준이다.[33] 물론 돈이 있는 이상 싹쓸이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구할 기회를 좁히거나 빼앗는 셈이다.[34] 시위 현장의 경우 의경이나 정규군. 이런 사람들 마주쳤을 때 반항하면 진압봉이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35] 아주 특수하지만 역사를 보면 국가의 요청을 무시하고 단체로 대들어야 할 때도 있었다. 물론 국가나 공권력의 요청이 만인이 보기에 옳지 않은 요청이면 대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36] 민간인이 남한과 미국의 현용 군복과 군장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역과 예비역은 예외여서 군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버젓이 입고 다니는 것이다.[37] 이 외의 나라들의 군복과 군장들은 육자대(...)나 ISIL(...)마냥 입기 좀 거시기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편이다.[38] 무장친위대복을 포함해 히어, 크릭스마리네, 루프트바페복은 유럽에서는 철창감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그냥 '간지나는 악당' 정도로 관대한 편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외국인 특히 유대인 앞이나 독일, 이스라엘 대사관 주변에서는 절대 입지 말자. 이탈리아군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나치보다는 덜하다.[39] 짱구는 못말려 10기 화장실맨은 멋있어요편 참고[40] 예를 들어 애인과 어디까지 갔냐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은 정말로 실례가 되는 행위다.[41] MT나 수련회, 단합회 등의 특성상 흡연 때문이나 필요한 비품을 사러, 바람을 쐬러 나가는 사례는 많다. 이때 맞담배나 짐 들어 주러, 나도 좀 바람 쐬러 간다고 해서 타이밍을 노리는 것은 대중매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전하는 사람도 많다.[42] 김고은이 은교에서 강도 높은 노출을 하기도 해서 닮았다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43] 실제로 미국에선 월남전 참전용사가 경찰이 차량검문을 위해 권총집에 손을 가져가려는 시늉을 하자 참전용사가 가지고있던 권총으로 경찰을 쏜 사건도 있다. 당연히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참전용사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이 위혐할 수도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 물론 경찰관은 그 사람이 참전용사인지도 몰랐고 참전용사도 자신도 모르게 쏜 것이라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었지만 트라우마가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변화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