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구역)
洞 / Dong / Neighborhood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의 하나. 시 또는 구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읍·면 단독 혹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될 경우, 기존의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전환되고 읍·면은 여러 행정동으로 분동되거나 그대로 하나의 행정동으로 이어진다.
원래 1980년대까지는 군의 읍·면 예하에 동과 리가 혼재된 경우가 여럿 있었는데[1] , 1980년대에 전부 리로 바뀌어 동이라는 행정구역은 시·구 예하에만 존재하게 되었다.[2] 다만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선 이북 5도 기준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통일되면 바뀌겠지만...
도시 지역에 설정되는 행정구역인 만큼, (행정동의 경우) 읍과 면에 비해서는 대체로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 면적의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면적이 0.5~0.6㎢가 채 안되는 동들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 동해시의 삼화동처럼 면적이 대도시 구의 면적을 가볍게 뛰어넘는 90.3㎢에 달하는 곳도 있다.
조선시대 도시지역에서도 동은 말단행정구역이었다. 다만 현대의 동 규모에 대응되는 것은 동 위에 설치된 '방(坊)'이라는 행정구역이고, 일반적으로는 방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다. 한성부를 기준으로 하면 한성부-5부[3] -방-계-동으로 이어지는 5단계(....) 행정구역체계였다. 요즘 느낌으로 하면 방=동, 계=통, 동=반 정도랄까. 단, 이는 사대문안 지역 기준이며, 성저십리 지역의 방은 지금의 구 혹은 면 개념에 가깝다. 실제로 성저십리 자치구들은 조금 바뀌긴 했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을 기준으로 분구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동은 일제 강점기에 도시 지역에 설치된 정(町)을 전신으로 하며, 광복 후 정을 동(洞)으로 고쳐 지금에 이른다. 한편 정 다음에 x정목(x丁目)이 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광복 후 x가(x街)로 바뀌었다. 동의 실질적인 유래를 남겨버린 일본에서는 각 도시의 하위 지명인 초 또는 마치(町)가 한국의 동에 대응하지만,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관청은 없다. 북한에서는 도시 지역에는 동이 설치되고 동사무소가 행정업무를 본다. 중국에서는 도시지역에 가도(街道)라는 시·구 예하 행정구역이 있고 여기에 동 주민센터 역할인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가 있으며 어지간한 수속은 이 가도판사처에서 수행한다.
동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통이 있다.
미국의 'Neighborhood'와 중국의 '洞'은 행정 기능이 없고 각 동네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행정동보다는 법정동에 더 가깝다. 행정동은 미국과 중국에는 없다. 볼 일 있으면 무조건 시청 혹은 군청 혹은 구청으로 간다. 사실 행정동(주민센터) 자체가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이다.
현재 기준, 2,104개의 행정동이 있다.
2. 법정동과 행정동
'동'(洞)의 개념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뉜다.
법정동은 고유 지명과 일정 영역이 있는 전통적인 동네 영역이며, 읍·면 예하의 법정리와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주소를 쓸 때 이 이름을 가져다 쓰곤 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112번지.[4][5]
행정동은 인구에 따른 행정처리를 목적으로 구분해놓은 단위다. 이게 법정동과 똑같이 '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종종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거주인구의 증감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범위는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동사무소가 관할하는 법정동(들)의 범위가 행정동인 것.
하나의 행정동이 감당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치를 넘도록 인구가 넘치는 법정동은 여러 개의 행정동이 관할하게 되고, 반대로 인구가 희소한 법정동들은 다른 법정동과 함께 하나의 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행정동의 관할경계는 법정동의 경계와 무관하게 획정되기 때문에 행정명과 법정동의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헷갈리게 된다.[6]
그래도 두 개념이 헷갈린다면 여기(카카오맵)를 들어가서 지적·경계 모드로 법정동 경계와 행정동 경계를 ON해서 보면 된다.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의 분동된 행정동의 경우, '○○1동'이 아닌 차례 제(第) 자를 붙여 '○○제1동'[7] 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이 많고, 영등포구 소속 행정동과 같이 일부 동의 경우처럼 대외적 표기까지 엄격히 지키는 동이 있다.[8]
- 분동된 행정동에 第를 붙이지 않는 서울 자치구[9] : 중랑구(신내1~2동),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북구[10]
- 분동된 행정동에 第를 붙이지 않는 부산 자치구: 강서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동 이름 기준)
참고로 부천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광역동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다. 기존에 여러 행정동이 흩어져 있던 것을 큰 범위로 묶어서 개편한 것에 불과하며, 행정동에 몇 가지 시청의 업무를 이관한 형태일 뿐이다.2.1. 하나의 행정동이 여러 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인구가 밀집된 구시가지 지역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또는 산간 지역의 동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대도시의 확대 이후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구시가지의 상주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행정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법정동으로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어, 행정 편의상 하나의 동사무소(행정동)가 여러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런 경우 법정동 자체가 골목 단위로 깨알같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법정동마다 행정동을 설치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행정동인 종로1·2·3·4가동은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 인사동, 청진동,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공평동, 관훈동, 견지동, 와룡동, 권농동, 운니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낙원동, 묘동, 훈정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관수동, 인의동, 예지동, 원남동과 세종로 일부의 총 29개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 대구광역시 중구의 행정동인 성내2동은 남성로·계산동·하서동, 동산동·서성로2가·종로2가·장관동·수동·덕산동·화전동·향촌동·북성로·동성로1가·서문로1가·포정동·대안동·서내동·북내동·태평로2가·종로1가·전동·상서동 총 21개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시 승격 했지만 일부 외곽이 미개발 지역인 탓에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이기도 한다.
2.2.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원래는 농촌 지역이었으나 대도시 행정구역으로의 편입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주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 하나의 큰 법정동(법정리)가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분할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서울의 경우 1963년 대규모 행정구역 확장 시 편입된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대구의 대명동은 대명11동 , 서울의 상계동은 상계10동 까지 있다(!)
- 관악구 신림동은 11개 행정동이 관할하고 있다. 2008년 신림동의 행정동들 이름을 바꾸기 전까진 신림13동까지 14개의 행정동이 있었다.
- 광명시 광명동은 7개의 행정동이 관할하고 있다. 과거 이곳이 서울시 편입 예정지였던 시절에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일찍이 주거지로 개발되어 시 승격 직전 당시에는 법정리 광명리에는 36개의 행정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지경이다보니 시 승격과 동시에 7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졌다. 1983년에는 법정동 옥길동이 광명시로 편입되어 광명6동이 관할하게 되었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법정동인 대자동은 행정동인 고양동과 관산동이 서로 남북으로 분할하면서 법정동은 하나로 연속된 구역인데 행정동은 연속된 영역이 아닌 상호 월경지이다. 이 때문에 대자동 주민들은 각 번지 수에 따라 가야하는 주민센터가 다르다.
2.3. 위의 두 가지 경우가 결합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법정동인 노량진동은 행정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2008년 행정동 통폐합과정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동일했던 본동의 주민센터가 없어지고[11] , 노량진1동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인 노량진1동에는 법정동인 동작구 본동이 포함된다. 위의 양재동의 예와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행정동 체계가 먼저 확립된 후에 통폐합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2.4. 같은 이름의 법정동과 행정동 구역이 포함관계를 이루지 않는 경우
법정동 A동에 사는데, 실제로 주민센터를 가려면 B동에 가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아래 예시에 나온다.
- 창원시의 구 마산지역에서 볼 수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번지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같은 법정동인데 번지수에 따라서 행정동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월영동"은 행정동[12] 이자 법정동인데, 법정동 일부가 다른 행정동인 "문화동"에 속한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내에서 법정동 중앙동1가 지역은 반월동, 법정동 중앙동2가, 중앙동3가는 행정동 중앙동에 포함되어 있다.(...)
3. 도로명주소와의 관계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로 인해, 주소를 표기할 때 시/군/구 다음에 바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표기하고, 동은 필수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맨 뒤에 괄호에 넣어 동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주소 표기에 있어서 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행정구역으로서의 동은 계속 유지된다.
동 표기를 필수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서 대략적인 위치 연상이 어렵게 되었다.[13]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괄호 안에 병기하여 동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4. 목록
동(행정구역)/목록 문서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목록을 보고 싶으면 각각 법정동/목록과 행정동/목록 문서로.
5. 관련 문서
[1] 하동군 청학동(청학동마을), 합천군 정동, 고령군 지산동, 무주군 구천동, 칠곡군 다부동이 그곳이다.[2]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영주, 경주, 포항, 상주, 문경, 봉화, 울진(1963년 강원도에서 이관)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읍·면에서 리 대신 동을 적용하고 있었다.[3] 동, 서, 남, 북, 중[4] 간혹 구주소를 작성할 때 행정동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1112번지처럼.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주소표기가 아니었다. 참고로 법정동 이름이 n동처럼 표기하는 곳도 있는데, 예시에 나온 곳과 같은 동작구의 상도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대저1동, 대저2동이 여기에 해당된다.[5] 참고로 이 주소는 동작대로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해당된다.[6] 의왕시 고천동(법정동)은 면적이 매우 작은데, 왕곡동(법정동)과 고천동(법정동)을 묶으면 하나의 동사무소가 케어할 만한 인구가 나오기 때문에 둘을 관할하는 고천동(행정동)이 있게 된다. 고천동사무소가 왕곡동에 위치한다고 해서 왕곡동(행정동)이 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7]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제1동, 영등포구 대림제2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제1동 이런 식으로 第를 붙인다.[8] 서울과 부산 외에 제(第)를 붙이는 곳은 청주시 흥덕구 강서제1~2동이 있다.[9] 본래는 이들 구들도 '제' 명칭을 붙였으나, 대부분 2000년대 후반 대대적인 행정동 통폐합과 맞물려 '제' 명칭을 삭제한 곳들이다.[10]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제' 명칭을 삭제.[11] 구 본동 사무소 청사는 노량진1동의 파견 민원실로 계속 사용 중이다.[12] 대내동, 월영동, 해운동의 행정동[13] 예를 들어, 'XX동'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위치 연상이 가능했으나, 동을 없애고 'XX구 XX로(길)'라 하면 특히 구가 넓은 지역의 경우 길 찾는데 상당히 헤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리(里)도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에서 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소가 어떤 리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