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1. 개요
2. 위험성
3. 예방
4. 대처법
5. 피해 보상
6. 반려동물 책임보험


1. 개요


말그대로 에게 물리는 사고다.
개에게 물려죽는 사람은 미국만 해도 한해 500명에 달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사례까지 합치면 25000명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상어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10명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인지 알 수 있다.
개는 늑대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종이며, 유전적으로 서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사람의 백인, 황인, 흑인보다도 차이가 적다. 개가 가축화되어 사람과의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늑대와 유전적 차이가 사실상 없는 동물로서 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애견화가 잘 된 견종으로 꼽히는 골든 리트리버 등을 제외하면 중대형견들은 대부분 개물림사고로 인간에게 큰 상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핏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개물림사고의 다수는 저런 맹견들이 많이 유발한다. 하지만 굳이 특별히 위험한 견종이 아니더라도 모든 견종이 다 위험할 수 있다. 심지어는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견종이면서 견종계의 천사, 보살, 부처라고 불리는 골든 리트리버조차도 얼마든지 개물림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소형견의 경우 성인이 물려도 큰 상해는 입지 않아서 그렇지 소형견도 공격성이 딱히 낮은 것은 아니며 어린 아이의 경우 소형견의 공격에서도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노약자, 어린이라면 개물림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육식동물인 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늙거나 어린 개체만 골라서 공격한다. 특히 영유아나 신생아는 소형견에게조차도 물려 죽을 수 있다. 고양이나 같은 개 사이에서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형견이 고양이나 소형견을 물어죽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개물림사고는 몰상식한 개빠, 목줄 미착용, 훈련 부족, 개를 유기하는 행위 등 여러 원인이 있다.

2. 위험성


당연히 과다출혈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개는 목을 공격하기 때문에 경동맥 파열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 덤으로 광견병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고 파상풍이나 세균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개의 치악력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의 치악력은 도사견이 240kg, 로트와일러는 150kg이고 세펴드가 107kg, 핏불은 106kg이다. 심지어는 진돗개조차도 96kg의 치악력을 가진다. 반면 사람의 뼈를 으스러뜨리는데 필요한 치악력은 2kg밖에 안 된다.

3. 예방


훈련을 자주 시키고 목줄 착용을 하도록 하자. 또한 무책임하게 개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특히 애완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아무리 반려견이 순한 성격을 지녔다고 해도 주인이 아닌 이상 우발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해야한다.
그리고 맹견이 보이면 절대 접근을 안하는게 상책이고 맹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또한 맹견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 무기를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이라면 맹견에 대비해 권총을 준비하면 좋다. 미국은 Stand-your-ground-law가 유효한 주일 경우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그나마 관대해지므로 맹견이 자신에게 달려들 경우 '''망설이지 말고 쏘는 것이 정석이다.'''

4. 대처법


개를 만나면 등을 보이거나 도망쳐선 절대 안된다. 개는 사냥본능이 있어서 이러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선 쫒아가서 죽여버리는 본능이 있다.
덤으로 개가 달리는 속도는 시속 60km인데 이는 시속 40km인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 일반인이 뛰는 속도가 시속 25km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달리기로 개를 따돌릴 수는 없다.
또한 개에게 눈을 마주치면 도전하겠다는 의미이니 눈을 피해야 한다.
두팔로 목을 감싸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개는 목을 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고 목에는 동맥이 있어서 이 곳을 물리면 치명적이다. 도망치다 넘어지면 두팔로 목을 감싸 태아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개를 피한다고 차량이나 구조물 위로 올라가는건 좋은방법이 아닌데 개의 점프력은 사람보다 좋으니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개도 올라갈 수 있다. 설령 개가 올라오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의 차량 위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재물손괴죄이다. 그대신 개는 나무를 잘 못타니 자신이 나무를 잘 탄다면 나무위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특히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만 봐도 알수있듯이 로트와일러나 핏불같은 대형맹견은 어설프게 몽둥이로 때려잡을생각은 집어치워야 한다.
이런 맹견은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 전기톱 등을.맹견에게 겨누어 호신하거나 착암기를 사용해 맹견을 죽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1]

5. 피해 보상


개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일단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 소송을 청구한다. 하지만 가해 견주 중 8명 중 한 명 꼴로 구상청구액을 지불하지 않고 배를 째고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재원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6. 반려동물 책임보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들의 경우 개를 키우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와 완전히 똑같은데,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덕분에 독일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된 동물책임보험사에서 치료액 전액을 배상해 준다.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듯이 독일의 반려동물 보험 역시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보험과 그 이상을 커버해주는 보험들이 있는데, 가끔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견주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어서 책임보험의 지불 금액을 넘기는 치료비가 나와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2021년부터 맹견에 한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시행하게 되었다.
[1] 핏불이나 로트와일러는 일반인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자극만 시켜서 더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