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1. 개요
2. 종류
2.1. 사회보험
2.1.1. 대한민국의 4대보험 혹은 5대보험
2.2. 공공부조
2.3. 사회서비스
3. 국가별 제도 시행 배경


1. 개요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는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즉,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그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배경 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종류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본문).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즉, 목적은 재해구제로 재원 부담에서 각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일정 비용을 각출하는것으로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얘기이다. 부담 능력에 따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1.1. 대한민국의 4대보험 혹은 5대보험



사회적 위험
사회보험
노령, 장애, 사망
국민연금[1]
장기요양보험
질병과 부상
국민건강보험
업무상의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2]
실업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사회)보험이라고 부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세어 5대(사회)보험이라고도 부른다.
5대 사회보험 산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보수)을 기준으로 4배보험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근로자의 매월 급여가 2,100,000원일 때
(기본급 1,800,000원 / 식대 10만원(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비과세))
기준소득(보수)월액은 1,800,000원(비과세 소득 제외)이며 각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1,800,000원×9%
→사업주 81,000원(4.5%) / 근로자 81,000원(4.5%) 부담
▶건강보험료: 1,800,000원×6.86%
→사업주 61,740원(3.45%) / 근로자 61,740원(3.4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123,480원(건강보험료)×11.52%(기준소득월액의 0.79%)
→사업주 7,110원 / 근로자 7,110원 부담
▶고용보험(150인 미만 기업): 1,800,000원×1.85%(0.8% + 0.8% + 0.25%)
→사업주 18,900원(1.05%) / 근로자 14,400원 부담
▶산재보험(1%로 계산): 1,800,000원×1%
→사업주 18,000원 부담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부과하며 이 중 절반인 4.5%를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인 4.5%를 사업주가 부담한다. 기준월소득액이 상한액(2021년6월기준 5백3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월소득액으로 한다. 기준월소득액이 하한액(2021년6월기준 32만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기준월소득액으로 한다. ex) 월보수가 6백만원이라면 5,030,000원*9%= 452,700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월국민연금총액이 된다. ex) 월보수가 2십만원이라면 320,000원*9%= 28,800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월국민연금총액이 된다.
  •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요율은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였는데 2021년 6.86%로 증가하였다. 근로자,사업자 반반 부담이라서 근로자 본인부담율은 2021년의 경우 3.43%다.
  •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부과하며 요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에는 10.25%였는데 2021년에는 1.27% 인상된 11.52%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한다.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사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0.8%, 사업주도 0.8%를 납부하는데 사업주는 0.8%에 추가로 사업규모에 따라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비율(0.25%~0.85%)의 금액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명목으로 더 부담한다.
  • 산재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하여야 한다. 기준소득월액 기준 평균 1.5%의 요율이다.

2.2. 공공부조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공적 부조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앞섰으며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어 사회적 불만과 체제모순으로 인한 압력을 줄이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에는 대상자 확인절차가 수반되는데 이 점이 사회보험과 구분되는 요소이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즉, 목적은 생활구빈으로 국가, 지방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재원을 충당하는 무각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에서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보조, 구호를 담당하며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등이 이에 속한다. 주요 대상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다.

2.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이에 반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를 말한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3]
  •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4]
  •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5]

3. 국가별 제도 시행 배경


제도 시행은 독일에서부터 처음 실시되었으며 1870년대 산업발달에 수반하여 노동재해, 노동자의 질병 등 근로문제가 제기되어 '복지국가' 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독일 제국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3년부터 질병보험법, 공업재해보험법 등을 제정하였다.

3.1. 한국


산업화로 인한 노동문제가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미비하게나마 관련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오늘날 같이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닦여진것은 1980년대로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3S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는게 정설이며, 대표적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보험의 틀도 이 시기에 잡히기 시작했다. 이후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사회전반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국민연금, 최저생계비보장 등 오늘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볼 수 있는 제도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인데, 복지국가/예산항목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은 9%에 불과하여 멕시코에 비해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그 결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비, 생활비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실업이나 파산, 그게 아니라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취직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출산율 저하로까지 이어져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나빠진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활력을 잃고 빠른 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2. 미국


  • 배경 : 1933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수많은 국민들(대다수가 근로자, 노동자이다)이 실업자가 되어 굶어죽기까지 했다.
  • 시행 :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첫째 연방정부가 관리, 경영하는 보험, 둘째 각 주가 경영하는 실업보상제도에 대한 국고 보조, 셋째 각 주가 영위하는 각종 공적부조 및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3.3.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8년부터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교원, 퇴역한 장교, 부사관, 준사관은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으로 갈음한다.[2] 공무원, 군인, 교원은 제외[3] 현행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상 따로 정해진 사회서비스는 없다.[4]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법문에는 "제2조제4호"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법의 호수이다.[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7호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