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1. 개요
1.1. 한국의 미혼모 비율
1.2. 용어 대체에 관하여
2. 애로사항
2.1. 경제적 빈곤
2.2. 사회적 편견
3. 미혼모 지원 대책
3.1. 제도 개선
4. 미혼모 발생 방지대책
4.1. 적절한 성교육
4.2. 제도적 지원
5. 미혼모 시설
5.1. 입양 지원
5.2. 사회적 인식
6. 같이 보기


1. 개요


未婚母 / single mom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어머니가 된 여성. 직접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포함된다. 반대로 남성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미혼부이다.
과부, 돌싱과는 다르다. 이쪽은 어쨌든 혼인, 결혼을 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해소되어 혼자(독신)가 된 여자를 가리킨다.
옛날에 미혼모의 자식을 의미하는 후레자식은 그 자체로 욕설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후레자식이란 말은 편모가정의 자식이면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긴 하다. 북한에서 문화어로는 '해방처녀'라고 부른다고 한다.
보통 '미혼모'라는 말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가졌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을 가리킬 때 쓰인다. 한국에선 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가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연애 중에 섹스하는 경우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여성이 미혼모가 되었다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가정을 꾸리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낙태를 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병원을 찾아갈 수 있지만 강간의 충격과 수치심에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려 출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성폭력을 당해 임신해도 대처가 늦을 경우,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받는 기간을 지나 낙태허용판정이 나도 이미 낙태불가능한 주수에 이르러 낙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를 강제로 낳아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청소년도 포함되지만 청소년의 경우 대개 임신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 산달이 다 되어서야 낳게되는 경우도 많다.[1]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고 둘 사이에 자식도 있으나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여성도 단어의 의미로 보자면 미혼모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부모 양쪽이 아이의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므로 미혼모라고 부를 수 없다. 또한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사실상 부부로 지내는 경우는 '사실혼'이라 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미혼모가 아니다.
한국에선 무척 드문 경우이지만,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이 낳아서 혼자 아이를 기르기도 한다. 이를 일부 여성계에서는 비혼모라고 따로 분류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1.1. 한국의 미혼모 비율


[image]
대한민국의 미혼모 숫자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적은 편이다. 거의 세계 최저 수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남녀간의 혼전 동거를 금기시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성적으로 보수적인 경향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를테면 남녀가 동거중 아이가 생겨버리면 좋든 싫든 반드시 결혼을 강요하는 식. 다른 나라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음으로 미혼모로 취급되긴 해도 사실은 아이의 아빠되는 남자,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미혼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낙태, 출산 후 입양 보내기 등)도 이유중 하나다.
특히 과거에는 입양이 당연시, 아니 거의 강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는 여성을 전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 미혼모들이 갈 데가 없어서 미혼모시설을 찾아가면, 시설 주체 자체가 입양을 보내는 기관에서 곳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내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서류에 사인해야 하고' 아니면 매일 같이 입양 상담을 받게 됐다.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하고 눈 한 번 맞출 새도 없이 아이를 데려갔다. 입양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입양을 보냈고, 입양 숙려 기간이랄 것도 없었다. 그리고 엄마들이 얼마 후에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아이를 다시 되찾아 오고 싶어지면 입양기관에서는 그 동안 아이를 돌봐줬던 돈을 내놓으라, 그 아이를 낳은 친엄마가 당연히 아이의 보호자인데도 아이 아빠 혹은 부모 등의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많은 엄마들의 기를 꺾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
그래도 동의서하고 돈을 만들어서 아이를 찾아온 엄마들은 있었다.(최소 2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런데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밖에 발설하지 말라고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서로 도와서 단체를 만들자'고 해서 2009년 미혼모가족협의회가 설립된다.

그래도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한명 한명은 힘이 없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것을, 단체의 이름으로 엄마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했으며, 그런 내용들이 입양특례법 개정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 미혼모 단체 측에서는 원래 한 달 정도 생각할 숙려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길다며 7일로 정해졌다. 그나마 일주일 동안이라도 '내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정말 못 키운다면 어떻게 다른 선택권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아이 낳은 직후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혼모 당사자들의 직접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1.2. 용어 대체에 관하여


2000년대 이후 일부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비혼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미혼모'라는 말의 한자 자체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결혼을 당연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 결혼해야 정상인데 아직 혼인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미망인처럼 좋지 못한 한자 뜻을 가진 단어가 돌이킬 수 없게 정착된 것처럼 용어가 고착되기 전에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2. 애로사항


현재 한국에서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둘째치더라도 사회적 편견[2] 때문에, 아직 이런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미혼모에 대한 현대의 대한민국의 사회적 인식이나 복지 혜택 또는 법률적 보호는 겉으로는 친절해도 속은 몹시 끔찍한 수준이다. # 북미나 유럽 등 서양권은 물론이고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가혹하다. 참고
최근 저출산낙태에 대한 이슈가 국민적 화제로 대두되면서, 한국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차별은 그야말로 이중성의 극치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 측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양육할 것을 국민에게 종용하고, 국민적 분위기 역시 낙태와 파양에 대해선 지극히 부정적이면서 정작 낙태하거나 아이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한 미혼모는 마치 범죄자나 음란종자, 사회적 낙오자로 취급하며 낙인 찍고 멸시하는 구시대적이고 지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혼모를 거의 범죄자와 동일하게 차별 혹은 멸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이들의 자식들인 사생아들에게까지 이어져왔다. 그나마 인식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차별과 멸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미혼모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저런 식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미혼모는 아니지만, 송혜교의 어머니를 그런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정도다. 일부 주부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이 송혜교의 어머니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송혜교를 임신해 속도 위반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혜교까지 비하했을 정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혜교가 본인의 잘못으로 비난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태어난 과정이 남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송혜교의 경우는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다. 그나마 나은 경우도 인식이 좋지 않은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쁠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낙태 문제에는, 출산율을 높이라면서 정작 미혼모와 사생아의 인권에는 관심도 안 가지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미혼모 가정의 빈곤한 처지와, 혼외출산을 멸시하는 '이중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의 한 축을 차지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이들은 미혼모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데, 이런 비난은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아니라 그 미혼부모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고 자신은 도망가거나 아이를 버린 상대에게 해아 한다. 출발점을 더 힘들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거면 절대다수 제3세계 및 선진국에서도 상류층이 아닌 사람은 번식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낳고 책임지느냐가 관건인데 아이를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는 자신이 낳은 생명을 버리지 않고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는 양육과정에서 지원의 미비를 감수하며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고,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도 맞서싸워야 하는 반면 그들을 버린 남자쪽은 아이와 미혼모를 버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유유히 빠져 나가 미혼모와 달리 별다른 부담을 지지도 않고 살아간다. 양측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나 불합리하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미혼모를 버리고 간 아이의 생부에 대해서 법적 처벌의 강화와 사회적 규탄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며[3] 그나마 이 부분은 점차 많이 개선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미혼모 혹은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결혼 전에 임신하는 그 순간 답정너로 무조건 죄인이 된다. 낙태하면 낙태범이라고, 아이를 낳으면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았다고, 스스로 키우면 미혼모라고, 입양 보내면 지가 낳은 애를 버린다고 손가락질당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입양아의 무려 98%가 미혼모 자녀라고 한다. 심지어 연도에 따라서는 더 심한데 2019년에는 해외입양아 317명 100% 전원'이 미혼모 소생이었다고...# 우리나라가 현재도 고아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뭣하긴 하지만, 국내 최대 입양기관의 해외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 아이 한 명당 수수료가 4000만~6000만 원으로 나와있다. 입양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에 내는 수수료다. 입양이 공적기관에서 비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렇게 큰돈이 오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후술할 '포기된 아이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구조'와 합해서 보면 의미심장하다.
심지어는 이게 가부장제의 폐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런 차별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다니, 감히 여자 주제에 가부장 사회의 규칙을 어겨?'라는 괘씸죄에서 온다는 것이다.기사

2.1. 경제적 빈곤


절대 다수의 한국 미혼모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경제적 빈곤이다. 한국여성재단의 ‘2015 양육 미혼 모자가정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들의 월평균 소득은 83만 5천원으로 2014년 2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 154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거기에 2011년 여가부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의 46%가 빚을 지고 있고 부채는 1인당 평균 1300만원이라고 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70197061[4]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게 된다. 돈을 벌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만큼 집을 오래 비우기가 어렵고 수입이 많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결국 출산 전에 모아놓은 저축을 깎아먹으며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 후술할 '미혼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혼모들은 애초에 임신자체가 발각되면서부터 가족이나 친척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아이를 맡기기는 어렵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돈이 들어가므로 양육이 여의치 않다.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는 미혼모 시설 또는 가톨릭 계열 봉사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키우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일단 지자체에 해산급여 신청을 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는 저소득 가정에 한해 월 7만원(...)만 지급된다.
물론 정부도 문제 인식은 해서 2005년부터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 소송도 험난하기만 해서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다..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3 사실상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미혼모가 맡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 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송에서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혼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도상으로는 미혼부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재산을 조사해 양육비 지급을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만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고 중간 절차가 복잡하며, 강제집행된 경우에도 친부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생계가 급한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판결 대상자 429명 가운데 약 45%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 상대와 연락이 끊긴 탓에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친부가 재판 도중 재산을 숨기면 미혼모는 허무하게 소송비용만 날리는 셈이 된다. 거기에 친부가 소득이 없어[5] 고작 월 1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다.http://lawhome.or.kr/newhome/sub012/detail.asp?code=news&page=&no=465&keyfield=&keyword=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월 평균 수입이 83만 5천원 밖에 안 되는 미혼모들에게 2년간의 법적 소송을 위한 비용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다. 그러한 소송 비용을 낸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개정을 확인하기 바람. 2016년 4월경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음 기존에는 양육비 3개월 미지급시에는 재판을 통해 감치 등의 조치를 하였지만 현재는 1개월 이상 미지급시에는 법원에 신청함과 동시에 감치조치가 들어갈 수 있게 개정하였음.
또한 양육비의 경우에는 현재 지급 받지 못하여도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재판이 있어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하여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서 청구 가능함. 또한 아이들의 양육이 끝나도 신청이 가능함 과거양육비 미지급에 관하여 재판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으면 이는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월수로 계산하여 통상 60%에서 70%를 지급하라고 하고 있음.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기준 접수된 사례 9511건 가운데 미혼모는 536건(5.6%), 이 가운데 양육비가 지급된 것은 35건에 불과하다. 성사율로 따지면 이혼한 한부모는 16% 가량이지만 미혼모는 6.5%에 그친다. 그만큼 받아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PRINT/801333.html 이행원이 감치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지급이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양육비 확보가 쉽지 않다. 감치까지 갈 경우 대게 효과는 몇 일만에 나타나지만 감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상대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3번 이상 어겨야 가능하다. 이것 또한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하는 미혼모로써는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http://www.hankookilbo.com/v/ea363af796a7411898c47360686a85fc
외국에서는 미혼모가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 기관이 미혼부를 찾아 재산을 추적해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 미혼부에게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돕고 미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권 행사는 물론 운전면허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준다. 캐나다는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남성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513881&path=201406http://www.segye.com/newsView/20170720003498

2.2. 사회적 편견


모든 악조건을 뚫고 어쩌다 간신히 직장을 구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가족사항을 보자마자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하며 자를 가능성이 높고, 겨우 붙어 있어도 직장내에서 온갖 욕설과 뒷담화를 한 몸에 받게 되며, 심하게는 사내 집단괴롭힘으로 이어진다. 굳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의 시선도 매정하거나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 특히 사회적으로 혼기 이전이라 여겨지는 젊은 나이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2009년으로 옛날 자료이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미혼모가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는 20-24세 5.7%, 25-29세 6.5%, 30세 이상 2.2%였다. 한 자리 수다. 사실상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치관이 바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해고된 사례#, 유아원 보모로 취직한 미혼모가 아무 잘못도 없이 미혼모라는 사실 하나로 학부모들이 당장 해고하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대출받아 미용실을 차렸는데 미혼모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손님이 끊겨 망한 사례도 있다. #
2009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건강길라잡이’에서는 미혼모를 “학력이 대체로 낮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자취나 하숙을 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고 충동적이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한 적도 있다.
이런 경우 '여자가 얼마나 문란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나왔을까'[6] 내지는 '미혼모의 경우 대체로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편견으로 인해 기피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혼모라는 사실이 아우팅된 뒤 성관계를 요구받은(!!) 사람도 있으며 ,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부모 단톡방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당한 이도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라는 인간이 미혼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아이를 냉대하며 학대와 폭행을 일삼기도 한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닥 수준이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보낸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여성들에 대한 비난은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책임지기 힘든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입각한다.(그러나 편견과는 달리 미혼모가 되는 나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이대는 3~40대이다.) 또 다른 비난의 요지는 그렇게 주변의 눈총을 받아가며 키운다고 해서 정말 아이에게 행복할 것이냐는 것. 자기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바에야 차라리 낙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을 편견과 폭력으로 내모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이며 자신의 저질스러운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애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형사든 민사든, 애 아버지(보통 높은 확률로 연락두절된다)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여론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미혼모도 일종의 사회적 피해자로 인식된다는 증거. 만약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버지(미혼부)에 대해 형사로는 아동학대(방임)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며, 민사로는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사안이다. 인터넷에서 미혼모가 영아유기를 했다가 잡혔다는 식의 기사를 보면, 추천수 1위 댓글은 100%의 확률로 애 아빠는 처벌 안 하나요?가 나온다.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죽이지 않고 열심히 키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댓글이 갑자기 매우 건전해진다. 이것만 봐도 미혼모 인식 개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 미혼모 지원 대책


보통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싱글맘이나 직장에 다니므로 양육능력이 없는 싱글맘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복지 혜택 등이 높지 않으며,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는 길은 양육비청구소송밖에 없다. 그것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다. 설상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협업한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단체에서 예산을 횡령하는 대형사고를 치면서 부조리가 판을 치는 지원 대책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실정이다.
외국의 지원 사례를 보자면,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엄청난 복지혜택을 퍼주는 편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중남미권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여권, 운전면허 등이 즉각 정지되며 정부기관이 재산을 추적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도 괜찮은 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미혼모와의 결혼은 부양 능력이 있는 남성이 자신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끌어안아야 하는데, 그런 결단이 가능한 남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의붓자식과 친자 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양육에 유의해야 한다. 애초에 결단을 할 수 있는 남자라고 쳐도 미혼모 입장에서 좁은 곳에서 산다거나 전세나 월세에 살면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는 미혼모들은 홑몸인 미혼 여성보다 눈이 높은 경우가 많고, 여기에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주변의 시선과 뒷담화로 상처받는 사건이 하나 둘 생기다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설령 어렵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까지 가더라도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해도 결혼을 하면 아이 역시 아빠 없는 아이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성애를 제공하여 가정 교육 및 정서 발달(일반적인 재혼 가정의 의붓아버지와 다르게 애초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대체로 남성을 아버지로 따른다.) 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1. 제도 개선


  •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을 택하여 아버지한국 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는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UN 국제협약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무엇보다 미혼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친아버지가 한국인이어도, 아버지호적에 등록되지 못하여서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이며 동시에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되어버리는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만 한국인이거나, 또는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의 자녀에게도 필수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다. 국제결혼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씨를 따른다.
  • 사회적으로 미혼모를 도와 주는 방법으로는 미혼모 지원제도를 손 보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저소득층)미혼모에게 월 7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그런데 미혼모가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아이를 다른 양육체계로 보내면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입양가정은 15만원[7], 위탁가정은 50만원, 아동보호시설은 105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8] 생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가장 지원이 적고 친모와 생이별해 고아가 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되는 아스트랄한(...)구조. 이건 뭐 양육보다 유기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보일 수준이다.
  •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보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아쉽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UN 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인권에 관한 조약과 협약에서는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 마지막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미혼모 차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사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세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고 결국 보수종교계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법안 전체가 좌초된 것.
  •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경우 무엇보다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 관련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도 설립되어 있다. 2009년 설립. 슬로건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생명이고 아이를 기르는 것입니다'이다. 협회를 처음 만들 때 당시에는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때였는데, 아이를 지키고 싶지만 사회나 가족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서 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바꿔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4. 미혼모 발생 방지대책



4.1. 적절한 성교육


적절한 성교육 특히, 올바른 피임법과 피임도구의 보급 교육을 통해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를 방지할 수 있다.

4.2. 제도적 지원


일차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서구에서 시행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있다. 법은 남성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강제로 책임지게 하며, 양육을 거부하면 자기 몫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며,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기 위해 강제적인 친자확인도 실시한다.

4.3. 인지(認知)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상 인지[9] 를 통해 아이를 아버지의 아이로 인정받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부양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 양육권을 가진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10]
다만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버지에게 아이를 빼앗기는 경우가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물론, 어머니가 정말 아이 양육에 심각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99%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보다 실제적인 문제점으로 양육비를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양육비를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11]

5. 미혼모 시설



5.1. 입양 지원


아이를 가졌는데 양쪽 집안 다 양육에 무관심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미혼모 시설에 연락하자. 후에 입양을 보내게 된다면 그 때에도 절차를 도와준다. 입양 절차를 밟을 때 부모님이나 남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s002.do?mid=old920
위의 주소로 들어가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체크>지역 체크>시설검색'을 한다. 2021년 1월 기준 전국에 21개의 시설이 있다.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5.2. 사회적 인식


201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협업한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단체에서 예산을 횡령하는 대형사고를 치는 바람에, 여성가족부가 미혼모 시설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미혼모들에게서 듣고 있는 실정이다.

6. 같이 보기



[1] 단 흔한건 아니다. 애초에 미성년 성경험은 성개방 풍조가 강한 북유럽에서조차 경멸조로 보며, 일단 밝혀지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한 주류사회에서 사람취급받긴 단념하는게 좋다. 성개방이 흔한 국가라는 건 성인 이후 기준이고 결혼 전까지 숫처녀/총각일 확률이 낮다는 소리다. 외국에서도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2] 군대에서 미혼모도 아니고 이혼 가정 자녀 출신들을 관심병사로 분류해놓는 등, 사회구조 자체가 경멸과 차별을 없지 않아 조장하는 편이다.[3] 같은 남성들조차 제 자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남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4] 현재 미혼모의 약 30%가 낙태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낙태를 선택한 이들 중 99%는 ‘경제적 환경’만 충족이 된다면 출산을 원했다고 한다. 실제 미혼모들은 아동 양육 결정 시 필요한 지원으로 43.8%가 ‘경제적 지원’을 꼽았고 87%가 경제적 문제로 아동의 입양을 선택했다.참고[5] 애초에 자기 매력만 믿고 여자를 끌어들여 아무런 대책없이 임신시키곤, 무책임하게 도망부터 가고 보는 종자들의 경제관념이란 뻔할 것이다.[6] 그러나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 중에 남편이 급사해버려 졸지에 미혼모가 된 사례도 있다. 결혼식도 올렸고 본인의 정체성은 과부인데, 혼인신고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미혼모 취급을 받는 것. 비슷하게는, 결혼 준비 중에 혼전임신을 했는데 약혼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7] 참고로 입양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참고[8] 참고[9] '인지'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어머니는 직접 아이를 낳기에 당연히 그 아이의 어머니로 인정되므로 따로 인지가 필요하지 않다. 인지는 아버지 스스로 신고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자식 혹은 어머니 등이 아버지에게 인지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임의인지라 하고 후자를 재판상 인지, 혹은 강제 인지라고 한다. 강제 인지의 경우 판사의 명령(수검명령)으로 친자확인 검사도 가능하다.[10] 이혼의 경우와 유사하게도, 인지를 한 경우에도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 문제된다.[11]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83%…"낳았으면 함께 책임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