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1. 전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가정의례법)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전문
'''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가정의례)''' ①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또는 그 내용을 지칭한다.
본래 이 준칙은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정해졌다. 초기엔 가정의례의 건전함을 추구하기 위한 권고적인 형태였으나, 1973년에 명칭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규제를 통한 강제 준수로 성격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1993년에 전문을 개정하여서 규제를 완화하였고, 1999년 2월 8일에는 기존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해서 2008년에 일부 개정 한 후 이어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참 건전하기는 한데(대체로 '조촐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들이다), 과연 이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아니 애초에 법률로 남의 집에 어떤 의례를 어떻게 하라고 참견한다는 것 자체가 병맛이다. 권고의 성격으로 바뀐 현대에도 그러한데, 강제 규제를 집어넣은 제정 당시엔 당연히 더욱 비현실적이었다. 당시 규제 조항을 보면 청첩장과 부고장 발송 금지, 화환 진열 금지, 만장(輓章)과 상여의 사용 금지, 부모 및 조부모 외에는 제사 금지, 굴건제복(屈巾祭服)의 착용 금지, 기본적으로 가까운 친척만 부를 수 있고 설혹 찾아와도 답례품 제공 금지는 물론이고 술과 음식 제공 금지 등 당시 기준으로도 빡빡한 규제로 가득했다. 법을 제정할 당시가 10월 유신 이후 권위주의, 국가주의가 극에 달한 시기라는 걸 고려하면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제3조).
3. 성년례(成年禮)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제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성년례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별표 1).
4. 혼례(婚禮)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2호).
4.1. 약혼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하며(제7조 제1항), 약혼 당사자는 '약혼서'를 교환한다(같은 조 제2항).
4.2. 혼인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제8조 제1항).
-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같은 조 제3항).
5. 상례(喪禮)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제9조).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가 된다(제15조 제1항).
주상(主喪)[3] 은 배우자나 장자가 되고(같은 조 제2항),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같은 조 제3항).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제16조).
상복#s-1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제12조).
5.1. 발인제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제10조 제1항).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같은 조 제2항).
5.2. 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제17조).
5.3. 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제11조).
- 매장의 경우: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위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5.4. 상기(喪期) 및 탈상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제13조 제1항).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같은 조 제2항).
6. 제례(祭禮)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제19조).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제22조).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제24조).
6.1. 기제사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祭主)[4] 부터 2대조까지로 하며(제20조 제1항),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같은 조 제2항).
6.2. 차례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하며(제21조 제1항),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같은 조 제2항).
7. 수연례(壽宴禮)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제2조 제5호).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제25조).
8.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구)가정의례준칙의 폐기에 관해
[그때 오늘] ‘가정의례준칙’에 벌칙 추가 … 끝내 약발 못 받고 흐지부지, 2010.05.08, 중앙일보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
위의 기사와 국가의 공식기록 링크들을 참조해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부터 현실성과 동떨어져서 많은 잡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나마 1970~80년대에는 유교적 사상이 지금보다 강하게 남아 있었고, 못살던 시기라서 허례허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매년 올라가는 물가와 급변하는 사회, 커져가는 경제규모로 인해 의례준칙에서 규정하는 비용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더더욱 물의를 빚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 등을 받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악법으로 변모해 버린 것이다.
특히 90년대 당시 신문기사들을 찾아보면 지나친 가정의례준칙의 폐단을 지적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면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자주 올라온 것을 찾을 수 있다. 더욱 어이없었는 것은 신문기사에 작게 나오는 부고란이나 알림, 행사란의 광고 등을 꼼꼼히 읽어보며 가정의례준칙에 어긋난다며 몇백건을 신고해서 벌금맞은 사람들을 양산했던 노인마저 있었을 정도였다.
결국 이러한 폐단들로 인해 심한 반발을 불러왔고, 1997년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의례준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1999년에 권고 형태로 지금의 의례준칙으로 아직 남아있다. 사실상 사문화가 되어가는 규정이라 2019년 시점에서 한국인의 상당수는 시대에 뒤떨어진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권력으로 지나치게 개개인과 가정의 일상사를 통제하려 하면, 어떤 심각한 폐단이 발생하는지 교과서적으로 잘 알려준 사례라고 봐도 된다. 한국에서 법학 등을 공부할 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게 되는 사례.
[1]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3]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6호)[4]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