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 내용
3. 문제점
3.1. 무조건적인 사전심의와 국가기관(게임위)의 인권 침해
3.2. 셧다운제
3.3. 게임 내 거래
3.4. 관련문서


1. 개요


게임에 관해서 언급해 놓는 법이다. 물론 진흥법이라는 이름 답게 진흥에 관련된 조항도 있으나 각종 게임규제도 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엄격한 사전심의 제도를 비롯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탄압과 게임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법이기도 하다.

2. 주요 내용


법령 전문

3. 문제점



3.1. 무조건적인 사전심의와 국가기관(게임위)의 인권 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 1항 1호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게임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심의에 관한 전적인 권한은 게임위가 가지고 있으며, 뒤에서 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결국에는 게임위 아래에 있는 구조이다. 이는 사실상의 국가 행정기관이 출판물에 대해 검열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 21조 2항에 적시되어 있듯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로 위헌 사항이다. 비록 게임 등급 분류 자체가 사전 검열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게임위 자체에서 게임 등급 분류 거부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검열에 해당한다. 출처1 출처2 이와 비슷한 심의 제도를 가지고 있던 광고[1]영화[2]에서 헌재는 해당 심의 제도가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3] 특히 영화의 사전 심의 제도는 24년전 1996년 이미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유해매체물이라는 틀안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로 인해 틈만 나면 문제가 된 적이 많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 법에 의해 심의가 문제가 생겨서 앱스토어의 게임 탭이 막힌 적이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해 심의체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했지만, 오픈마켓 심의라는 땜방식 개선에만 그쳤고, 나중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도 이 법에 의해 발생한 문제였다. 최근에는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까지 터지는 상황.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것도 문제가 많다. 우선 자율심의라고 해서 무조건 업계 자율적으로 맡겨지는게 아니라 게임위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게임위의 각종 방침을 따라야 한다. 즉, 게임위에서 독립되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청불겜은 여전히 게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타 국가의 경우 주요 게임강국인 미국과 일본은 심의를 법적인 규제 없이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다. CERO와 ESRB 모두 심의는 선택이며, 단지 업계의 암목의 룰에 의해 유통에 불이익을 받을뿐 한국처럼 유통 자체가 불법이 되지 않는다.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다. 내용은 법률에서 게임 사전 심의를 폐지하고 미국이나 유럽같은 타 국가처럼 사후 심의로 바꾸되, 사전 심의의 강화를 제공한 바다이야기의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더민주이상헌의원이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복잡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와 등급분류 시스템을 손볼 예정이다.

3.2. 셧다운제


셧다운제 항목을 참조. 두번째로 심각한 문제점이다.

3.3. 게임 내 거래



이 법 때문에 해당 게임에서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3.4. 관련문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2]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3] 광고의 경우 2005헌마506, 2005헌마506, 영화의 경우 93헌가13, 91헌바10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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