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1. 개요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1]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이는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나, 이것이 바로 쓰여진 법률이다.
{{{#!wiki style="text-align: right"
'''구스타프 라드브루흐'''.[4] }}}Es ist unmöglich, eine schärfere Linie zu ziehen zwischen den Fällen des gesetzlichen Unrechts und den trotz unrichtigen Inhalts dennoch geltenden Gesetzen; eine andere Grenzziehung aber kann mit aller Schärfe vorgenommen werden: wo Gerechtigkeit nicht einmal erstrebt wird, wo die Gleichheit, die den Kern der Gerechtigkeit ausmacht, bei der Setzung positiven Rechts bewußt verleugnet wurde, da ist das Gesetz nicht etwa nur ‚unrichtiges‘ Recht, vielmehr entbehrt es überhaupt der Rechtsnatur.
(법률적 불법(악법)의 경우와 부정당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 법률 사이에 예리한 선을 긋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경계를 예민하게 다음과 같이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곳,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실정법의 제정에서 의식적으로 거부되는 곳에서는 그 법률은 단지 '부정의로운 법'(unrichtiges Recht)만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2]
[3]
{{{#!wiki style="text-align: right"
'''악법'''(惡法)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쁜 법'이지만, 법이란 사실 사회 질서 유지에 1차 초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법''' 내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세한 법'''을 말한다. 가령 '쓰레기를 매일 100g만 배출하자'라는 법이 있다면 이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아주 어려운 법이므로 이것도 악법이라 평가될 것이다. 사실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른지라 누구에겐 이상적인 법도 누구에겐 악법이 되기도 한다.[5] 경우에 따라서는 악법이지만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악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6] 또한 역기능이 분명 크지만 순기능이 더욱 커서 일종의 필요악 형태로 취급받는 법률도 있다.
2. 악법도 법이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7] '''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
'''동아일보, 2004년 11월 7일 中'''}}}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법학부 교수 오다카 도모오는 1937년 퍼낸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8]
를 주장하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wiki style="text-align: right"
플라톤의 작품(<소크라테스의 변명>[9] (이하 <변명>), <크리톤>, <파이돈>)에서 묘사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변명> 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비판하는 태도를 법정에서까지 계속 유지하며, 자신의 소신을 끊임없이 변론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괘씸했던 배심원 대부분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10]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변론>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젠 떠날 때가 되었군요.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느 편이 더욱 좋은 일을 만날는지, 그건 신밖엔 아무도 모릅니다.'''"[11][12] 다음으르 <크리톤>에서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법은 국가와 개인의 약속이므로,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논리[13] 로 탈옥 제안을 거절한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의인화된 법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즉, 아테네 사람들에게 덕이니 정의니 하면서 떠들고 다녔던 자신이 정작 법률을 어기고 탈옥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법률은 국가와 개인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14] 소크라테스 자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정의였으므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도 정의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탈옥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가? 소크라테스, 혹시, 여기서 벌였던 것과 같은 것, 즉 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준칙이라든가, 나라의 법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하는 짓이 몰골사납게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유시민, 알쓸신잡 시즌 3, 2화 中'''}}}소크라테스의 (죽기전에 했던) 그말,
"폴리스가 우리들이 합의해서 지켜온 절차에 따라서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형을 받을만한 이유도 없고, 억울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폴리스의 결정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판단을 해야한다."
이 소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폴리스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때 모두가 회피하면 폴리스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한거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결과 그 모든 폴리스의 시민들이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폴리스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행동의 존칙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 한 거예요. 매우 철학적이고, 진사회적 동물인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늘 따라 다닐수 밖에 없는 질문인거고. 근데 그 해석을 철학적으로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니까 누구나 다 따라야 한다." 이딴 식으로 천박하게 해석해서 유포를 시켜서 지금도 소크라테스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wiki style="text-align:right"
그리고 <파이돈> 말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신 뒤 이렇게 유언을 한다.
. 기억해 두었다가 빚을 갚아주겠나?'''"즉,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크리톤>에서 나오는 논리가 관점에 따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해석이 실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기록을 남긴 적이 없으며, 위의 내용도 플라톤의 저작에서 나오는 내용이므로, 비록 초기 대화편이 실제 소크라테스의 모습에 가깝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기사)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이 악법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법 도그마틱적인 관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오히려 아테네의 법 자체는 훌륭한 법이라고 인정했으며 자신이 따르기로한 그 법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테네가 '''훌륭한 법을 가지고도 법적인 도그마로 인해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증명한 것이다. 이는 나중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계승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성문법의 불완전성과 그것의 대안에 대한 이론을 펼치게 된다. 그리스에는 “악법을 지키는 건 시민이 아니라 노예다.” 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단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무턱대고 악법이라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악법이라는 건 충분한 사회적 검토를 거친 뒤에 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악법이라 불리는 것들도 대개는 법의 악용이지 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16] '싫은 법'과 '나쁜 법'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싫은 법'과 '나쁜 법'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
사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독재자들이나 그 휘하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이나 권력남용을 정당화할 명분을 주는 면도 있는 건 사실이다.
아예 아나키즘측에선 악법'''이''' 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모든 익법은 제대로 지켜질리도 없는 허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셈.
3. 악법의 예시들
- 이중배상금지 대한민국 헌법 29조
4. 창작물 속의 악법들
아무래도 창작물이다보니 약빨고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법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로 국가와 세계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진짜 악법'''도 다수 존재한다. 인권따윈 개나 줘버린 법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런 법이 제정되는 순간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세세히 따져보면 악법 수준은 아니지만 작품 내에서 좋지 못하게 묘사하는(예: 유카리법) 법 또한 이쪽에 서술한다.
- 3일법 - 전투메카 자붕글△[17]
- AKB0048 - 예능금지법
- 공서양속건전육성법[18] , H 금지법[19] -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20]
- 국가번영유지법 - 이키가미
- 긴급조치 19호 - 긴급조치 19호
- 노인배척법(가칭)[21] - 나무(소설) 中 <황혼의 반란>
- 데마시아의 군법 -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22]
- 모태솔로 금지법 - 모태솔로수용소[23]
- 무작위 선출 대상자 무시법 - 쿠니하치부[24]
- 미디어 양화법 - 도서관 전쟁
- 방구세△ - 흥해라흥 픽처스의 방구도시[25]
- 비만방지법 - 나무2 中 <뱃살>[26]
- 유카리 법[27] - 사랑과 거짓말
- 사이오닉 능력자 등록제(가칭)[28][29][30] , [31] - 스타크래프트 2
- 서심법정▲[32] - 역전재판 시리즈
- 소음죄 - 은하철도 999[33]
- 열성유전인자보유자 배제법[34] - 이터널시티2
- 열악 유전자 배제법, 트래버스 법 - 은하영웅전설
- 웃음 금지령 - 진지록
- 종족 권리와 관련된 웬만한 법령 전부(…)[35] - Stellaris
- 퍼지 데이 법 - 더 퍼지 시리즈[36]
- 프로그램 - 배틀로얄[37] △
- 그 외 차별받는 초능력자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