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1. 개요
2. 악법도 법이다?
3. 악법의 예시들
4. 창작물 속의 악법들


1. 개요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이는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나, 이것이 바로 쓰여진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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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1]'''}}}

Es ist unmöglich, eine schärfere Linie zu ziehen zwischen den Fällen des gesetzlichen Unrechts und den trotz unrichtigen Inhalts dennoch geltenden Gesetzen; eine andere Grenzziehung aber kann mit aller Schärfe vorgenommen werden: wo Gerechtigkeit nicht einmal erstrebt wird, wo die Gleichheit, die den Kern der Gerechtigkeit ausmacht, bei der Setzung positiven Rechts bewußt verleugnet wurde, da ist das Gesetz nicht etwa nur ‚unrichtiges‘ Recht, vielmehr entbehrt es überhaupt der Rechtsnatur.

(법률적 불법(악법)의 경우와 부정당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 법률 사이에 예리한 선을 긋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경계를 예민하게 다음과 같이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곳,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실정법의 제정에서 의식적으로 거부되는 곳에서는 그 법률은 단지 '부정의로운 법'(unrichtiges Recht)만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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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4]}}}
'''악법'''()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쁜 '이지만, 법이란 사실 사회 질서 유지에 1차 초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 내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세한 법'''을 말한다. 가령 '쓰레기를 매일 100g만 배출하자'라는 법이 있다면 이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아주 어려운 법이므로 이것도 악법이라 평가될 것이다. 사실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른지라 누구에겐 이상적인 법도 누구에겐 악법이 되기도 한다.[5] 경우에 따라서는 악법이지만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악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6] 또한 역기능이 분명 크지만 순기능이 더욱 커서 일종의 필요악 형태로 취급받는 법률도 있다.

2. 악법도 법이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7]'''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법학부 교수 오다카 도모오는 1937년 퍼낸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8]

를 주장하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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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4년 11월 7일 中'''}}}
플라톤의 작품(<소크라테스의 변명>[9](이하 <변명>), <크리톤>, <파이돈>)에서 묘사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변명> 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비판하는 태도를 법정에서까지 계속 유지하며, 자신의 소신을 끊임없이 변론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괘씸했던 배심원 대부분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10]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변론>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젠 떠날 때가 되었군요.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느 편이 더욱 좋은 일을 만날는지, 그건 신밖엔 아무도 모릅니다.'''"[11][12] 다음으르 <크리톤>에서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법은 국가와 개인의 약속이므로,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논리[13]로 탈옥 제안을 거절한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의인화된 법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탈옥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가? 소크라테스, 혹시, 여기서 벌였던 것과 같은 것, 즉 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준칙이라든가, 나라의 법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하는 짓이 몰골사납게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즉, 아테네 사람들에게 덕이니 정의니 하면서 떠들고 다녔던 자신이 정작 법률을 어기고 탈옥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법률은 국가와 개인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14] 소크라테스 자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정의였으므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도 정의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기전에 했던) 그말,

"폴리스가 우리들이 합의해서 지켜온 절차에 따라서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형을 받을만한 이유도 없고, 억울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폴리스의 결정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판단을 해야한다."

이 소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폴리스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때 모두가 회피하면 폴리스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한거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결과 그 모든 폴리스의 시민들이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폴리스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행동의 존칙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 한 거예요. 매우 철학적이고, 진사회적 동물인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늘 따라 다닐수 밖에 없는 질문인거고. 근데 그 해석을 철학적으로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니까 누구나 다 따라야 한다." 이딴 식으로 천박하게 해석해서 유포를 시켜서 지금도 소크라테스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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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쓸신잡 시즌 3, 2화 中'''}}}
그리고 <파이돈> 말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신 뒤 이렇게 유언을 한다.

"'''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15]

. 기억해 두었다가 빚을 갚아주겠나?'''"

즉,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크리톤>에서 나오는 논리가 관점에 따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해석이 실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기록을 남긴 적이 없으며, 위의 내용도 플라톤의 저작에서 나오는 내용이므로, 비록 초기 대화편이 실제 소크라테스의 모습에 가깝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기사)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이 악법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법 도그마틱적인 관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오히려 아테네의 법 자체는 훌륭한 법이라고 인정했으며 자신이 따르기로한 그 법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테네가 '''훌륭한 법을 가지고도 법적인 도그마로 인해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증명한 것이다. 이는 나중에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에 계승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성문법의 불완전성과 그것의 대안에 대한 이론을 펼치게 된다. 그리스에는 “악법을 지키는 건 시민이 아니라 노예다.” 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단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무턱대고 악법이라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악법이라는 건 충분한 사회적 검토를 거친 뒤에 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악법이라 불리는 것들도 대개는 법의 악용이지 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16] '싫은 법'과 '나쁜 법'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싫은 법'과 '나쁜 법'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
사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독재자들이나 그 휘하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이나 권력남용을 정당화할 명분을 주는 면도 있는 건 사실이다.
아예 아나키즘측에선 악법'''이''' 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모든 익법은 제대로 지켜질리도 없는 허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셈.

3. 악법의 예시들




4. 창작물 속의 악법들


아무래도 창작물이다보니 약빨고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법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로 국가와 세계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진짜 악법'''도 다수 존재한다. 인권따윈 개나 줘버린 법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런 법이 제정되는 순간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세세히 따져보면 악법 수준은 아니지만 작품 내에서 좋지 못하게 묘사하는(예: 유카리법) 법 또한 이쪽에 서술한다.
  • 3일법 - 전투메카 자붕글[17]
  • AKB0048 - 예능금지법
  • 공서양속건전육성법[18], H 금지법[19] -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20]
  • 국가번영유지법 - 이키가미
  • 긴급조치 19호 - 긴급조치 19호
  • 노인배척법(가칭)[21] - 나무(소설) 中 <황혼의 반란>
  • 데마시아의 군법 -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22]
  • 모태솔로 금지법 - 모태솔로수용소[23]
  • 무작위 선출 대상자 무시법 - 쿠니하치부[24]
  • 미디어 양화법 - 도서관 전쟁
  • 방구세△ - 흥해라흥 픽처스방구도시[25]
  • 비만방지법 - 나무2 中 <뱃살>[26]
  • 유카리 법[27] - 사랑과 거짓말
  • 사이오닉 능력자 등록제(가칭)[28][29][30], [31] - 스타크래프트 2
  • 서심법정[32] - 역전재판 시리즈
  • 소음죄 - 은하철도 999[33]
  • 열성유전인자보유자 배제법[34] - 이터널시티2
  • 열악 유전자 배제법, 트래버스 법 - 은하영웅전설
  • 웃음 금지령 - 진지록
  • 종족 권리와 관련된 웬만한 법령 전부(…)[35] - Stellaris
  • 퍼지 데이 법 - 더 퍼지 시리즈[36]
  • 프로그램 - 배틀로얄[37]
  • 그 외 차별받는 초능력자 문서 참조.

[1] Domitius Ulpianus (170?~228). 고대 로마의 법학자. 로마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그의 법해석은 많은 부분이 학설휘찬(Digesta)에 인용되어 법규범으로서 권위를 가졌다. 인용된 문장은 학설휘찬 제40권 제9장 제12절 중 한 문장이다. 우리말 번역 참조. 울피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했던 "간통의 억압에 관한 율리우스법(Lex iulia de adulteriis coercendis)"을 논하면서, 법에서 이혼한 로마 자유인 여자가 이혼일로부터 60일간 자기 노예의 해방 및 매도 처분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해석하면서 위와 같은 사견을 남겼다.[2]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2007)[3] 보통 '라드부르흐 공식'(Radbruchsche Formel)이라고 불린다. 라드부르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 「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 Süddeutsche Juristenzeitung, 105 (107)」(실정법의 외양을 띤 불법(不法)과 실정법을 넘어서는 법)에서 이를 최초로 주장했다.[4] Gustav Radbruch, 1878~1949. 독일의 법철학자. 법의 3대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제시한 인물로 유명하다.[5] 지금도 굵직한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부상하는 사형 존폐론이 대표적이다.[6] 예를 들면 한국의 병역의무 관련 법이다. 군대를 나오지 않았다고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취업기회를 제한한다거나 혹은 해외로 도주하면 신원을 대놓고 공개한다거나... 군대를 나오지 않았다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악법이 맞지만 정작 여론은 악법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7] 원문은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이다. 위의 개요 인용문 참조.[8] 현행 법률이 완전무결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법사상.[9] 사실 <변명>의 내용은 소크라테스의 법정 변론이므로, <소크타테스의 변론>이 맞는 제목이지만, 시중 서적에선 대체로 변명으로 번역한 것이 많으므로, 변명으로 표기한다.[10] 당시 사형 선고는 사실 망신주기에 가까운 명목적인 형벌이었다. 탈옥을 권유받는 것도 같은 맥락.[11] 소크라테스는 죽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육신은 진리 탐구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순수한 영혼 상태가 될 수 있는 사후세계야말로 진리를 탐구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였다.[12] 번역은 올재 클래식스에서 나온 조우현 교수의 것이다. <크리톤>의 번역도 마찬가지.[13]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략화했다.[14]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한 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므로, 이 문단에서 서술된 내용이 완전히 맞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15]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으로, 그 신에게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어서 실제로 병이 나으면 닭 1마리를 바쳐야 했다.[16] 예외적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이 제정한 헌법/형법처럼 자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 대표적인 사례. 물론 이것도 당사국에서는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17]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3일 동안만 피해다니면 그건 없던 일로 된다만 진실은 이 3일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서 시빌리언의 자의식을 확인 하기 위한 법에 가까웠다.[18] 목과 손목에 피스 메이커(PM)라는 인터페이스 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 24시간 감시. 음담패설 감지시 체포, 미성년자에게도 집행유예 그런 거 없고 징역, 손목의 센서로 춘화도 감지. 그 결과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성지식조차 부재.[19] 이것은 아예 정조대 형태의 PM을 의무화하는 법. 극중에서는 군중심리를 이용해 투표를 강권한 뒤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 광고[20] 이 법을 발의한 정치인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자들의 의한 테러가 일어나자 즉각적으로 제압하기 보다는 저들이 날뛸수록 이 법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며 사태를 방관한다. 한마디로 훌륭한 디스토피아[21] 작중에서는 법률 명칭이 나오지는 않는다.[22] 전투 중엔 어떤 상황이든 후퇴나 항복 금지. 작전상 후퇴? 그런 거 없다! 원래 데마시아는 국민보다 법이 중요한 악법천국 전체주의 국가라 한두개는 아니겠지만…[23]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법으로 2년 이상 연애나 구애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중범죄로 간주되어 잡혀간다. [24] 일본 전역의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을 임의 선출해서 1년 동안 일본 전체에서 그 대상자를 '쿠니하치부'라 칭하며 철저하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법이다. 총리라는 작자의 말에 의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의 기분을 가해자도 알게 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끔 하려고' 제정했다는데 실제로는 그냥 국가 차원으로 벌이는 이지메나 다를 게 없다. 즉 전국민을 왕따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의 인생 자체를 국가 차원으로 조져버리는 희대의 악법 of 악법.[25] 사실상 대기오염의 원인은 방귀가 아니라 공장의 매연이였다.[26] 원래는 비만을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이로 인해 비만이 희소가치 가 되어버려 배가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신분이 갈리게 되었다.[27] 논란이 좀 있으나 주요 인물들의 가정 상태나 관계도 그렇고 만화의 내용도 사실상 유카리 법을 거의 악법수준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작성하였다.[28] 인원이고 뭐고 강제등록시켜서 유령 요원으로 징집시킨다. 여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말거나…[29] 징발하고 나서도 Ocular Implant를 위해 한쪽 안구를 강제적출한다. 멀쩡한 사람을 애꾸눈으로 만드는 악법인 셈.[30] 다만 발레리안 멩스크 집권 이후에 사이오닉 능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령 요원으로 징집되는 것이 아니라 우모자 보호령의 그림자 경비대처럼 모병제로 바뀌게 된 것을 감안하면 사이오닉 능력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그것도 사이오닉 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유령 요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Ocular Implant 시술은 일부 자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환경차폐복의 바이저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31] 외계 유물에 관심이 많이진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선포한 법인데 내용 자체는 별로 이상할게 없지만 이 유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악법이었다.[32] 3일안에 모든 재판을 다 끝내는 법. 이로 인해 재판에서 3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무시되고 있다.[33] 침묵의 별에 있는 악법으로 소음을 일으키면 사형인데 이 소음이 우리가 아는 소음이 아니라 목소리 좀 커도 사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이 별이 독재자의 지배를 받으며 독재정치를 겪은 이유가 큰데 독재자는 사람들에게 남의 말을 엿듣고 고자질하는 것을 장려해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급기야는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한 인공고막까지 나왔는데 독재자는 그 후 죽었으나 시장이 뒤를 이은 후에도 인공고막과 남의 말을 엿듣고 고자질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 사람들은 큰 소리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 생긴 악법이었다.(참고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곳은 하켄크로츠가 있다.)[34] 플레이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밖에 버려지게 한 주범이다. 하지만 정말로 범죄자 출신도 다수섞여있긴하다.[35] 고전 SF나 스페이스 오페라에 흔히 사용되는 클리셰를 마구 넣었는데, 그런 SF들 중에서 디스토피아물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관이다. 2등 시민 취급이나 노예는 애교고 정화, 가공, 배터리, 가축 등등.[36] 본격 일시적으로 모든 법을 없에는 법. 일년에 단 하루,12시간 동안 경찰을 포함한 모든 치안기능을 정지시켜서 국회의원등의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향한 살인 및 모든 범죄가 허용된다.또한 퍼지 3편에선 대상을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두로 격상시켰는데 오히려 법률 제정한 측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살당했다.[37] 영화에서는 신세기 교육혁명법으로 일명 BR법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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