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한국
1. 시대별 개략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과 달리 처음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과학기술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며, 1967년에는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과학기술처가 발족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과 계획은 다루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그 내용도 심화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었고, 정책수단은 투입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관료 중심의 정책문화가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1962∼1981년의 형성기, 1982∼1996년의 확대기, 1997년 이후의 전환기를 통해 변천해 왔다. 형성기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주어졌던 반면, 확대기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전환기에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1945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정부가 추진해온 과학기술정책들을 시대별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1.1.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9년 원자력연구소의 설립 당시다. 이 시기 원자력연구소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현대 과학기술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 역시 이 시기, 즉 1960년대부터다. 그 당시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과학기술 유산은 명맥만 유지해 온 전통과학기술, 일제시대의 빈약한 과학기술 잔재, 6.25 전쟁으로 철저하게 황폐화된 과학기술 기반, 그리고 1950년대에 이루어진 고등교육기관 등 과학기술체제의 정비이었다. 출발 초기의 여건은그야말로 현대 과학기술의 불모지 그 자체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였다. 이미 1961년 7월 경제기획원 내에는 과학기술진흥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기술관리국이 설치되었으며, 1964년 2월에는 과학기술 정책의 심의와 건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과학심의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되었었다. 이들 부서들을 근간으로 해서 1967년 4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행정기구와 연구기관을 승격·통합하여 독립된 행정부처인 과학기술처가 탄생하게 되었다. 원자력연구소 설립 이후 대한민국 과학정책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연구소는 1966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였다. KIST는 설립된 지 3년 뒤에 연구소 건물이 준공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에서 산업적 연구를 하는 유능한 과학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법을 1967년에 제정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과학기술진흥법은 대한민국에서 체계적인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되는 이정표가 되었다.
1.2. 1970년대
1970년대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설립되었다는 것과 연구학원 단지의 중심이 대덕 단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1971년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자를 양성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전문적인 과학 교육기관인 한국과학원(KAIS)이 서울 홍릉에서 설립되었다. 1972-3년 사이에 「기술개발촉진법」(1972), 「기술용역특별법」(1973), 「특정연구기관육성법」(1973) 등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률이 제정되어 과학기술 진흥의 기초를 다졌다. 이와 함께 대학의 확충, 공업계 전문대학의 확대, 통일된 국가기술자격도의 시행(1975년)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공급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1968년부터 시행된 해외 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다른 한편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수의 전문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1970년대 후반에 설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6년을 전후해서 기존의 국책 종합과학연구소였던 KIST의 여러 기능들이 분화·독립되어 8개의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75년에는 중화학 공업의 발전에 바탕이 되는 계량·측정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공산품의 국제적 신용도를 높이고 정밀 계측 표준과 기술을 보편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표준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1976년에는 산업계에 화학 및 화학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조사·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화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인 1976년 한국의 전자 통신 산업을 지원할 전자기술연구소(KIET), 통신기술연구소(KTRI), 그리고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또 기초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학재단이 1977년 발족하였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활동에 대한지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술개발촉진법이 1972년 제정되어 기술개발준비금 제도가 정착하였으며, 조세․ 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들이 시행되었다. 나아가 해외기술 도입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대덕연구단지건설이 1974년 착수되었다(1992년에 완공).
1.3. 1980년대
정부출연연구소는 1980년 11월에 연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기존의 16개 연구소를 유사기관끼리 통폐합해서 8개의 연구소로 축소하고 이를 과학기술처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체계 정비와 운영개선 방안’을 공표되면서 정권 교체가 마다 통폐합을 거듭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기간이었다. 1983년 첨단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추진을 알리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1986년에는 과학기술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여러 부처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산업계의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상공부에 의해 198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래 핵심기술인 정보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체신부에 의해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다. 또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들이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민간 연구조직의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76년말 48개에 불과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1988년 500개, 1991년 1,000개를 넘어섰고, 2000년대 초반에 10,000개를 넘어섰다. 그리고 세제, 금융, 정부구매, 산업재산권, 표준화 등 기술개발지원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이들을 국제수준에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1987년에는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선진기술의 국내유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기술도입 자유화 조치가 더욱 진전되었고, 특히 1984년 종래의 인가제로부터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마련되어 기초과학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과학재단에서는 한국의 기초과학을 이끌어 갈 전국 대학 내의 우수 연구 센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의 발전, 과학기술대학(이후 한국과학기술원과 통합 운영)의 설립(1984년), 과학고등학교의 설립(1983년최초 설립 이후 그 수가 증가) 등을 통해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외에도 기업에서의 활발한 해외 고급두뇌의 유치 및 기업내 사내기술대학(원)의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신설되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기술고도화를 위한 주요 당면과제들이 검토되는 한편 이를 범부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과학기술이 정부 각 부처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이 범부처적으로 확산되었다.
1.4. 1990년대
1990년도에 들어와서 한국의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정부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1980년대에 출범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확대되는 한편, 기존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이외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교육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새롭게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창의적 연구의 진흥 및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사업들이 늘어난 점이다. 1992년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관련 7개 부처의 참여 아래 범부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출범한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은 특정제품 및 기반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기간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인 대형사업이었다.
1990년대에는 또 2010년까지 전략기술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중장기, 대형사업인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이 범부처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및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 고급두뇌 양성과 세계 수준의 대학원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두뇌한국 21(BK-21)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에는 대학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되어 온 기초과학에서 세계적인 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우수과학연구센터(SRC)와 창조적 원천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우수공학연구센터(ERC)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또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지원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제고, 기술집약형 벤처․중소기업의 육성, 대덕연구단지의 완공, 방사광 가속기와 한빛 플라즈마발생장치 등 첨단 대형연구장비의 설치,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지방 기술혁신거점 육성, 과학기술 국제화의 진전 등이 추진되었다. 다른 한편 새로운 모습의 과학기술행정체제가 구축되었다. 우선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주재하의 과학기술진흥회의가 1993년까지 개최되었다. 또 통치권자에게 과학기술에 대하여 전문적 정책자문을 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1991년 정식으로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의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각 부처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처를 1998년 과학기술부로 위상을 격상시켰다. 한편 1998년 전후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수립·실시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1997),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1998), 민군겸용기술사업(1999), 국가지정연구실사업(1999), 21세기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1999) 등이 있다.
1.5. 20세기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특징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구해온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과학기술부문을 단기간에 육성함으로써 선진국을 조기에 따라잡는 것이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셋째,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하였지만, 처음부터 기업이 중심인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 정립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는 첫째, 연구개발주체들을 육성하였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1980년대의 기업연구소 육성, 그리고 1990년대의 대학 연구조직 육성 등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은 오랜 연구개발 경험을 축적하였고, 기업들은 기술혁신 역량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대학들은 높은 연구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는 연구개발자원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힘을 기울였다. 또 국가 차원에서 많은 부문에서 투자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세계 최고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셋째,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세제․금융 등 자금지원제도, 연구단지 등 연구인프라, 지적재산권, 표준화 등 간접적 유인제도 등의 선진화에 힘을 기울였다. 넷째, 선진국을 조기에 따라잡기 위한 스피드를 중시하여 대외개방형 과학기술체제를 채택하였으며, 또 토착적인 시스템의 발전보다는 서구 시스템의 조속한 이식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전략적 분야, 우수인력, 대기업, 수도권이 중심이 되는 불균형성장 전략을 추구한 점과, 기초연구보다는 제품개발 등 실용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우선순위를 둔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현대 과학기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 기업의 부단한 기술개발 노력, 과학기술자들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많은 양의 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문이 성장하여 주요한 사회제도(socialinstitution)의 하나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1.6. 2000년대 ~ 현재
1.6.1.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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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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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관련 기사
1.6.3.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구조 및 방향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실에서 발표한 이 슬라이드를 참조하길 바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선정한 2015년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보기
1.6.4. 문재인 정부
2. 주요 분야별 상세
2.1. 연구개발정책
2.1.1. 개략
2.1.2. 대표 정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 기초연구지원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2002)
-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
- 과학연구단지 육성
2.1.3. 해결해야할 당면문제
- 한국은 정부조직에서 연구개발정책을 입안하고, 일선의 과학기술자들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즉 과학기술을 잘 아는 관련 분야 전공자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관련 학문을 전공한 공직자나 리더라고 해서 관련 정책을 잘 입안하고, 관련 조직의 행정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좋은 연구자가 좋은 리더인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과학기술, 특히 연구개발 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해당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 사람이 입안하는 것은 크나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계 출신의 고위공직자의 부족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장애요소인 것은 틀림없다. 실제로 중국의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은 공대 출신이었고, 그 결과 단시간 내에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릴 정도로 발전했다.#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가 도입된 후 경쟁적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수주경쟁이 높아지면서 운영 효율이 높아졌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다. 경쟁적 과제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연구자 1인이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연구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생겨났다. 출연금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산업체 및 대학과의 협동연구가 부족하고 외부 우수인력의 활용도가 저조하는 등 조직의 개방성 및 인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산업체의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활동과 연계하는 기술이전체계 및 사업화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稅制) 감면 같은 '인센티브'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관련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문제다. 미국은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약 110조원)의 세제 혜택이 있는 연구개발 지원안을 지난달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용 장비 구입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는 식으로 투자 유인책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시적(2009~2015년)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런 인센티브에 힘입어 도요타의 지난해 R&D 투자비는 9800억엔(약 9조1200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도요타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감면액은 작년에만 1200억엔(약 1조1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민간 R&D의 74%를 담당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비 총액의 최고 6%에서 작년 3~4%, 올해 2~3%로 내렸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축소 이유이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R&D 인센티브를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2013년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542억달러로 세계 6위를 자랑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4.15%로 세계 1위다. 경제규모는 작지만, R&D에는 어느 나라보다 집중 투자한 셈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R&D 투자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2%씩 늘었다. 그러나 국가 R&D에 앞장선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생산성은 미국 공공연구소와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아래와 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할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미래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과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처럼 인사와 조직을 독자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과심과 전략본부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원’(가칭) 설립도 해당 방안에 담겼다.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우선순위 아래 전략적인 투자에 나서는 한편 출연연에는 민간 연구실적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독일의 대표적인 출연연이자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프라운호퍼’를 롤모델로 삼은 개선안도 얘기되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연간 예산의 3분의 1은 정부 출연금에서, 나머지는 민간과의 공공수탁 연구를 통해 조달하는데, 민간과제로 일정비율을 충당하지 못하면 출연금이 삭감된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래부 내부 조직인 전략본부가 전체 부처를 상대로 R&D 조정 역할을 감당하기는 벅차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 기초연구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2.2. 과학기술인력정책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생산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체계적인 과학인력 양성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1962년에 수립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1966)에는 과학기술계 인력수급계획이 핵심적 요소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종합적인 과학기술인력양성계획이었다.《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1967∼1971)에도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이 포함되었고, 《제3차 인력개발5개년계획》(1972∼1976) 등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및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과 연동되어 과학기술인력 양성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전망과 대책》(1981∼1991)이나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인력수요 전망》(1986∼2001) 및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인력 장기수요전망》(1991∼2010) 등 장기 인력양성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추진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5년 주기의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관련부처 공동으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2]
한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 제1항)은 과학기술인력정책관련 정부의 기본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과학기술 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②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③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과 재교육의 촉진, ④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⑤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을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2.1. 대표 정책
한국 정부는 1968년 정부예산으로 재외 한국인과학기술 유치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해외 과학기술 두뇌에게 국내 취업기회와 정보를 알선·제공하고 귀국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민간기업의 해외 인력 유치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1982년부터 중단되었고, 그 대신 1994년부터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해외 두뇌를 초빙·활용해 연구개발 단계의 최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고급 과학두뇌초빙(Brain Pool) 사업을 시작 한 단계 더 높은 해외인력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 과학기술 영재 교육
-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 과학기술인 훈· 포장 및 시상 제도
- 외국인 과학기술자 유치 정책
- 전문연구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2.2.2. 해결해야할 당면문제
- 과학기술인력양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할 것인데, 한국의 대학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인데,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실험이나 실습이 중요한 학문을 가르치하는 학과에선 학생숫자가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을 심각히 떨어뜨릴 수 있다. 한편 교수들은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만 하는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분야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가르쳐야 하는 학생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체력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버리게 된다. 결국 강의 수준도 향상시키기가 어려울뿐더러, 자신의 파고들어야 하는 전공분야의 연구까지도 제대로 진행이 되기 어렵다 또한, 시설이나 설비의 보강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학생들만 많이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실험이나 실습의 질도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 두 분야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 각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은 정부, 기업과 함께 한 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이끌어 가는 삼두마차 중 하나라 할 것이고, 대학원 연구실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 각 대학 연구실의 작은 일부터 연구의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까지 맡아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실을 이루는 중요 구성원이다. 즉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현재의 과학기술계를 이루는 중요한 나사이면서, 동시에 미래 과학기술계를 짊어지고 가게될 자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생활비 및 학자금 지원 등)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2000년대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BK 21이라는 사업을 통해 대학원 연구실에 소속된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즉 지도 교수, 소속 학교, 소속 학과, 프로젝트 유무와 소속 연구실의 능력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석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이 부족한 연구실이 매우 많다. 그래도 공학계열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공학계열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프로젝트라도(역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생기면 바쁘긴 하지만, 수학이나 기초 물리학, 특히 입자나 핵물리 계열은 정말, 정말로 돈에 쪼들리는 게 일상다반사이다. 지금 바로 응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니까 말이다.
- 한편 과학기술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사회는 아직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반면 중동에서는 과학기술인력, 특히 엔지니어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가령 우리나라 플랜트 엔지니어들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명함에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으면 사실상 프리패스라고 한다. 정치인들이나 고위층 인사들이 이용하는 패스트 게이트로 통과하는 경우도 잦다고 한다. 반면 중동에서 "관리직(매니저)"란 직함으로는? 3시간 4시간 대기는 기본일 때도 많다고 한다.
2.3. 과학기술문화진흥정책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2.3.1. 대표 정책
- 과학관 육성 정책
- 과학기술단체 지원 정책
2.4. 과학기술 국제공조 정책
과학기술 국제공조의 목적은 타국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자국의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더 좋은 과학기술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어느 국가든 자국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 가지의 방법을 검토한다. ① 과학기술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 ② 과학기술 자체를 통째로 도입하는 방법, ③ 과학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일부 요소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선택은 자국의 과학기술 수준, 최종 제품수요의 시간적 완급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2.4.1. 대표 정책
-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2.5. 주요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모태는 1987년 1월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부설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로, 1993년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를 거쳐 1999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독립 출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1999년 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과 연구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서 설립된 독립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