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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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근 세종대로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본사(1984년 완공, 2005년 리모델링). 상의 건물 안에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서울상공회의소 남대문)'''도 설치되어 있고, 한국정보통신이 위치해 있으며 사옥 옆에는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의 본사가 있다. 서울역 3번 출구와 시청역 9번 출구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실제로 걸어보면 시청역 9번 출구가 더 가깝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HRD 포털
1. 개요
2. 상세
3. 역대 회장
4.2. 국가자격
4.3. 국가공인자격
4.4. 상공회의소자격
4.5. 신분증 유의사항
5. 사건사고
6. 관련 문서


1. 개요


大韓商工會議所 /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상공회의소법'''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설립)''' ①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884년 설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2][3] 법적으로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약칭은 '''대한상의''' 또는 그냥 '''상의(商議)'''라고 불린다. 대한민국 경제단체 중 제일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사실 과거엔 대기업 중심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계 맏형 역할을 해 왔으나 2016년 최순실 사태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졌고[4],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상 경제계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5]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소위 경제5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45)에 위치해 있다. 세종대로 본사에 대한상의와 서울상의가 같이 입주[6]해 있다.

2. 상세


각 지방 상공회의소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단체이다. 1884년 고종의 명령으로 한성상공회의소가 세워진 것을 모태로 하며, 근거법률은 상공회의소법이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이나 기타 자격증 업무도 여기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다 금융위원회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등의 능력이 있다.[7]
2018년 기준으로 73개 지방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지방 상공회의소는 법률상 당연히 대한상의의 정회원이 된다.(상공회의소법 제37조 제1항) 특별시광역시는 지방 상공회의소 1개가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나(단 서울의 경우 서울상공회의소 산하에 구(區)단위의 하부기관인 상공회가 있다. 중구상공회, 영등포구 상공회 등등) 의 경우는 좀 달라서 도 상공회의소가 있다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쪼개지기도 한다. 경기도가 특히 심해서 여기는 경기북부(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경기동부(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상공회의소 정도를 제외하면 아예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공회의소가 다 쪼개져버렸다.
(지방)상공회의소의 경우와 유사하게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도 (지방)상공회의소와 같다(같은 법 제3조).

3. 역대 회장


  • 이중재 (1954)
  • 이세현 (1954 ~ 1960)
  • 송대순 (1961/1961 ~ 1967)
  • 전용순 (1961)
  • 전택보 (1961)
  • 박두병 (1967 ~ 1973) - 임기 중 사망
  • 김성곤 (1973 ~ 1975) - 임기 중 사망
  • 태완선 (1976 ~ 1979)
  • 김영선 (1979 ~ 1980)
  • 정수창 (1980 ~ 1988)
  • 김상하 (1988 ~ 2000)
  • 박용성 (2000 ~ 2005) - 박두병의 아들
  • 손경식 (2005 ~ 2013)
  • 박용만 (2013 ~ 2021) - 박두병의 아들[8]
  • 최태원 (2021 ~)[9]

4. 자격증


윗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 자격증이라 불리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이 이곳 주관인지라, 일반인들에게는 본래 목적인 경제 관련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의의 공공기관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므로 다른 공공기관들과 같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자격검정, 무역인증 등의 국가위탁사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3~5월 검정이 취소되었다가 재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 적체가 심각하며, 고사장 내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사장 당 수용 가능 인원을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울 같은 인기 고사장은 시험 일정이 떴다 하면 거의 바로 마감되는 게 부지기수다.
접수는 2014년 3월까지 패스온이라는 사이트에서 대행했으나, 2014년 4월부터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는 패스온 운영사와 같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코참패스 앱 수험표도 정식 수험표로 사용할 수 있다.[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11] 수험생들이 필기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12]
자격평가사업단 관할은 아니지만 Teenup 직업기초능력평가도 여기서 시행하고 있다. 시험 자체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상설검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4.1. 국가기술자격


'''종목명'''
'''등급'''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13]
전산회계운용사
1~3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단일 등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14]
한글속기
1~3급

4.2. 국가자격


'''종목명'''
'''등급'''
유통관리사
1~3급

4.3. 국가공인자격


'''종목명'''
'''등급'''
IT+정보활용능력인증
레벨1~5
무역영어
1~3급
FLEX(듣기/읽기)
1,000점 만점
상공회의소한자
1~3급[15]

4.4. 상공회의소자격


'''종목명'''
'''등급'''
FLEX(쓰기/말하기)
각 250점 만점
상공회의소한자
4~9급
컴퓨팅사고능력
1~3급

4.5. 신분증 유의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0개 시행 기관에서 인정한 신분증이 아니면 '''시험을 볼 수 없다'''. 아래는 신분증 인정 범위.[16]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카드 포함),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17]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날인), 재학증명서(NEIS 발행,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 날인)[18][19],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20]
  •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인정[21]
  • 군복 착용 군인의 경우 휴가증 및 그에 준하는 서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 응시 불가[22]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촬영·복사본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분증명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신분증만 인정
    •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증 인정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 불인정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중·고등학생의 NEIS 발행 재학증명서의 경우 사진 부착 후 직인 날인시 인정

5. 사건사고


'300만원'짜리 키보드 안쓰면 탈락? 속기사 합격했다 취소된 사연
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시험에서 수 백만원 대 전용 키보드가 아닌 일반 키보드를 이용해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속기사 키보드 사용자들의 고발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응시자는 전용 키보드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한 부정 행위이자[23]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자격증을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6.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상공회의소법 제57조).[2] 1884년 설립된 한성상공회의소를 모태로 한다. 1948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1952년 12월 20일 상공회의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화되었다.[3]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의 경우 법정 경제단체가 아닌 임의 경제단체이다.[4] 당장 삼성, SK, LG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탈퇴했다.[5] 대통령 해외 방문시 수행하는 경제인단 구성을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하는 등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6] 위의 상공회의소법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의 연합체를 일컫는 말로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서울상의가 대한상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상의'는 사실 '서울상의'이고, 세종대로 본사 건물도 서울상의 건물이다. 하지만 법적 주체, 정부-국회의 정책 파트너 측면에서 '대한상의'는 존재한다.[7] 물론 실상은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의견도 있다.[8] 이로써 3부자가 같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었다.[9] 소위 4대그룹 총수 중 첫 대한상의 회장이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의 위상이 달라진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10] 단 수험표 화면 캡처본은 불인정. 시험 당일에만 활성화되는 코참로고 명암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만 인정된다.[1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5층(소담동, 펠리체타워3). 원래 대한상공회의소 상설 시험장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지역 신문에서 내부 시험장의 모습을 공개했다.[12] 참고로, 모니터의 빨간 배너는 시험 전 신분 확인 화면에서 표시되는 부정 행위 경고문으로 이를 통해 노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13] 2012년부터 2~3급이 폐지되었다.[14] 2012년부터 3급이 폐지되었다.[15] 4~9급은 상공회의소 자격.[16] 상설 검정장에 처음 간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인은 신분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분증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 [17]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역영어 및 한자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18] 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재학중인 학교 행정실에서 "재학증명서 떼주세요" 하면 해준다. [19] 간혹 작년에 발급받은 재학증명서(중·고등 3학년이)를 올해 1~2월(졸업 전)에 신분증으로 들고 갔을 때 이미 졸업했다면서 퇴실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재학한 학교가 졸업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관계자가 3명이 찾아오든 10명이 찾아오든 졸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확인을 해준다. 강제 퇴실할 수 없는 이유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진짜 졸업하지 않았다면 민원 들어오면서 난리가 나기 때문.[20] 사실 중·고등학생은 이게 제일 안전빵이다. 다른 증명서들은 경험이 없으면 준비하기 약간 까다롭다. 특히 관계자들이 눈치주면서 다음엔 청소년증 가져오라 한다. 그 이유가, 청소년증은 대충 스윽 보고 넘기면 되지만 학생증은 애시당초 생년월일을 적는 경우가 드물고, 재학증명서는 수험자가 만약 이미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21] 중·고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22] 간혹 코참패스 모바일의 수험표를 신분증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험표는 그냥 수험표다. [23] 적발 시 시험 시행 기관과 관계 없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가 3년간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