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코 덴노
일본의 추존 덴노. 제119대 덴노 고카쿠 덴노의 부친. 현재 황실의 직계조상이다.
간인노미야의 2대 당주로, 히가시야마 덴노의 8남 히데노미야 나오히토 친왕[2] 의 아들이다. 추존되기 이전에는 간인노미야 스케히토 친왕(閑院宮典仁親王)이라 불렸다.
1789년, 고카쿠 덴노는 친아버지 스케히토 친왕에게 태상천황의 존호를 올리려고 했다. 이는 에도 막부가 정한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並公家諸法度)에 따르면 스케히토 친왕의 서열이 섭관가[3] 보다도 낮았기 때문이다. 섭관가보다 자신의 지위가 낮다는 것에 스케히토 친왕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고카쿠 덴노도 자신의 친아버지가 자신의 신하인 섭관가보다 지위가 낮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부가 반대했다. 고카쿠 덴노도 뜻을 굽히지 않아 여러번의 교섭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존호를 올리지 못했다. 이 사건을 존호사건이라고 부른다.
1794년, 스케히토 친왕은 6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884년, 그의 4대손인 메이지 덴노가 그를 교코 덴노(慶光天皇)로 추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