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구성요건 체계
3. 특별법
4. 여담


1. 개요


交通妨害의 罪
교통방해죄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교통의 안전은 사회생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통기관의 대형화와 고속화에 따라 공중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여기서 교통방해죄도 방화죄나 일수죄와 함께 공공위험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공공 또는 공중의 교통안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와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도 본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생각건대 본죄가 공중의 교통안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때는 본죄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게 된다. 공공위험죄가 공공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처벌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볼 때 본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의 위험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통안전의 침해와 이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의 위험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구성요건 체계


교통방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일반교통방해죄이다.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기차등전복죄, 교통방해치사상죄는 이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전자는 객체가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차등전복죄는 행위의 태양이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라는 점에서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며,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규정이다. 형법은 이외에도 교통방해죄의 미수범과 과실범을 처벌하고, 가중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예비·음모를 벌하고 있다.

3. 특별법



4. 여담


  • 중부고속도로 오창IC 근처 5중 추돌 사고로 유명해진 법조문이다.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던 i40 운전자가, 후행 기아 쏘렌토 차량과의 차선변경 시비 끝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차를 정지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최후행 트럭 운전자가 사망하였으며, 이에 i40 운전자는 최종심에서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 일반교통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도로보다는 사유지 내 사도 혹은 실질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인 경우가 많다. 특정 대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맹지로 진입하기 위해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무단침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길을 막아버려 통행을 방해할 경우 본 조항으로 처벌받는다.(주위토지통행권)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알박기 비슷하게 사유도로나 대지를 매입해서 길을 막고는 비싼 값을 부르거나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다만 완전히 길을 막는게 아니라 통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분쟁이 많은 편.[1][2]
[1] 이런 경우 사유도로 소유자와 피해자들의 대립에 결국 지자체에서 사유도로 소유자에게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들어가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무시할 게 못 된다.#[2] 다만 아파트 등의 부속도로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통행료는 전부 아파트 내 사도의 유지·보수에만 사용되어야한다. 이걸 근거로 터무니 없는 통행료를 막거나 다른데 유용한걸로 처벌하는 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응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아파트에서 통행료를 받자, 그 아파트로 가는 길의 주택단지측의 사도 소유자가 이중으로 톨게이트를 박아 치킨게임을 하는 사례까지 있는 등 생각외로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