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개요
2. 예비음모가 있는 각죄


1. 개요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예비"란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는 않고,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비음모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

2. 예비음모가 있는 각죄


현대 한국의 형법에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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