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1. 개요
2. 상세
3. 이후
4. 비판 및 문제점
4.1. 불성실하고도 무책임한 수술/수술 후 대처
4.2.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4.3. 병원측의 지속적인 거짓말
4.4. 병원측 변호사와 담당 검사의 친분
5. 사건 관련 인물 및 집단
5.1. 윤태중 변호사
5.2. 성재호 검사
5.3. 유령의사 신씨
5.4. 신사역 인근 성형외과
6. 관련 보도
6.1. 팟캐스트
6.2. 방송보도
7. 외부링크


1. 개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성 "권대희"가, 201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가 저혈량 쇼크로 같은 해 10월 25일에 사망한 사건. 향년 25세였다.

2. 상세


자주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혼동해서 양악수술을 받다가 죽은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가 받은 수술은 안면윤곽수술이다.
해당 수술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권대희가 그 성형외과에서 혼자 수술을 받기 전 작성한 동의서에 '''환자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다.''' 집에서 가족끼리 친근하게 부르는 예명을 동의서에 작성한 것인데, 병원은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했다.
MBC PD수첩에서 뒤늦게 다루며 그는 유명해졌다. 그의 사망사건은 대한민국 유령 수술 중 널리 알려진 경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일명 '권대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나오게 만들었다.
그의 사망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형성되게 한 이유는 사망한 고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수술실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성형수술 충격의 수술실...억울한 죽음 막을 CCTV설치 '권대희법' 통과될까
의료사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료화면에도 나와 있듯 과다출혈이 발생했는데 의사가 이를 방치한 채 수술방을 떠나고 조무사한테 맡긴 상황상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이라고 불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일은 대형병원 개인병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크게 유령수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변종형 유령수술이다. 모 성형외과에서의 사고 이후로 이를 뒤틀어서 담당의사가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러 수술에 들어가는 걸 변종형 유령수술이라고 부른다.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유족 측이 승소하여 병원이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반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병원은 취소된 수상이력 게재와 함께 무사고라는 허위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어 관련 법적 공방이 근 2020년까지도 진행된 바 있다. 언론, 보건소 등에 의해 몇 차례씩 지적받고 실제로 벌금형, 영업정지 등을 받으면서도 잠정적으로 해당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게재하는 것을 반복했으며 보다 못한 보건소가 검찰에 이를 넘겼으나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각하처리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련자들도 해당 성형외과가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는 재범 사례인데도 왜 보건소와 경찰서의 의견에 반하면서까지 각하처리를 하였는지, 보건소 등으로부터의 기관 고발을 통해 들어온 사건은 보통 그러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을 내놓았다. 사망한 권 씨의 친구였던 노 씨는 성형외과 변호사와 검찰 측 인사의 개인적 유착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유족의 슬픔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실 대응은 제2, 제3의 권대희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13년 여고생 사망사건과 더불어 16년의 이 사건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줄곧 업계의 불법적인 유령 의사 수술을 비판하며 큰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김선웅 의사는 자신이 공격한 성형외과로부터 기소당한 것으로 인해 지난 20년 4월 공판 자리에 섰으며, 계속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 불러모으는 등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20년 8월부터 그의 어머니는 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는데,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구속되자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아들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의협은 증거에 따라 과실이 인정된 의사가 금고형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령수술로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엔 단 한 마디도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대집이 법정구속된 교수가 어린 두 딸의 부모라는 점을 강조하자 어머니는 '''"의사만 가족이 있나요?"'''라고 외쳤다고 한다.

3. 이후


서울고법에서 故 권대희 유족들이 일 권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1), 동료 의사 신모씨(31), 간호조무사 전모씨(26)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할 것을 명령했다. # 이에 권대희 유족들은 “검사가 불기소를 남용하면서 마구잡이로 휘두른 칼에 맞아서 흘린 유족의 피눈물을 법원이 닦아줬다"고 하며 법원이 검찰에게 공소제기를 명령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인용률이 0.32%에 그칠 만큼 인용되는 사례가 극히 적다. #
2020년 10월 28일 검찰은 법원의 기소 명령에 따라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51)과 같은 병원 의사(31), 간호조무사 C(2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4. 비판 및 문제점



4.1. 불성실하고도 무책임한 수술/수술 후 대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 전 보호자에게 아무 연락에 없었다. 수혈할 피도 없는 병원이었는데, 환자가 수술 중에만 3500cc의 피를 흘렸는데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를 포함한 3개의 수술을 동시에 했다. 이유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놔두고 모두 퇴근해버렸다. '''
그 후 응급상황이 벌어졌고 119를 부를 때에도 병원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없었다.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할 상황이 되고 나서야, 그에 필수적인 보호자 동의를 받기 위해 환자 휴대전화로 형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심지어 그때 가서도 수술 중 가벼운 사고가 있었다며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4.2.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수술실 CCTV에는 약 30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4.3. 병원측의 지속적인 거짓말


성형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한국일보 5월29일 보도)과 관련해 사고 병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권씨를 수술한 병원은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병원 측은 ‘14년 무사고 자부심’ 등의 허위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해 또 다시 ‘무사고’ 광고를 올려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환자 사망 사고에도... 버젓이 ‘무사고 병원’ 배짱 광고

수술도중 환자(故 권대희)가 죽었는데도 무사고 병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미 허위광고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무사고라고 광고 했다.

4.4. 병원측 변호사와 담당 검사의 친분


병원측 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윤태중 변호사와 성재호 검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2003년 졸업한 동기이며, 2008년 나란히 사법고시에 함격해 2011년 사법연수원을 같이 수료했다. 윤태중 변호사가 검사 시절 면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변호사였던 성재호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은 적이 있다.

5. 사건 관련 인물 및 집단



5.1. 윤태중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는 2020년 4월 12일 EBS 라디오 프로그램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에서 성재호 검사와 각별한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 사회자가 "(성재호 검사와) 연수원 동기 중에 의대를 함께 졸업한 친구도 있다는데, 정말 흔치 않은 일이 아닌데, 보통 인연이 아닌데"라고 물으니, 윤태중 변호사는 "네, 맞습니다.(성재호 검사는) 저보다 법률 지식이 뛰어나서 저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가끔 묻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둘의 친분은 2020년 6월 30일 방송된 [PD수첩- 검사와 의사친구 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객관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윤변호사측은 "성재호 검사와의 관계때문에 의뢰인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5.2. 성재호 검사


  • PD 수첩에서 해당 검사의 실명이 공개 되었다.
CCTV에서 무면호 의료행위가 증거로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1] 당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씨와 신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장씨의 혐의 중엔 의료법 위반도 있었지만 서명 미기재와 마취기록지 거짓 기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만 적용됐고[2] 전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사망한 故 권대희의 친모는 반박하며 성재호 검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성재호 검사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현재 성재호 검사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찰은 성재호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서 감찰부에서 사건을 처리한 건 사실이지만 감찰이 아닌 통상의 절차였던 것.#
권대희 의료사고 사건으로 논란이 되던 와중에 성재호 검사에 대해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었다. 과거 김성은 양도 의료사고를 당시에도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 김성은 양의 유족이 PD 수첩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딱 그 검사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만 이렇게 당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며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가 PD수첩 <의료사고, 사건은 ‘디자인’됐다>편에서 PD수첩 과의 인터뷰에서 성재호가 물론 행동에 대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건 아니라고 지적했다.[주의]

5.3. 유령의사 신씨


권대희군의 유족은 신씨에 대해서도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를 기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신씨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유족은 권대희군의 바이탈이 갑자기 악화한 시점에서 신씨가 의사로서 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신씨가 원장인 장씨의 지시를 벗어나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의 내막과 작은얼굴성형외과의 관행을 잘 알고 있을 신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공장식 수술(변종형 유령수술)의 집도의 장씨와 마취의 이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씨를 기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신씨는 사건 이후 영상의학과 전공 후 목동이대병원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4. 신사역 인근 성형외과


사망한 권대희가 수술을 받은 곳. 당시 2016년 故 권대희 군은 신사역 인근 ㅈ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고 이후 권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6. 관련 보도



6.1. 팟캐스트


1-1. 이나금 어머니: 아들이 죽고 3년, 어미는 아직 싸운다 http://www.podbbang.com/ch/1771706?e=23004377
1-2. 이나금 어머니: 어미 우는 사진 위로 아들 죽인 병원의 '무사고 광고' http://www.podbbang.com/ch/1771706?e=23005045
1-3. 윤태중 변호사가 성재호 변호사와의 친분 언급: "메스를 내려놓고 법전을 들다, 윤태중 변호사" http://www.podbbang.com/ch/1771706?e=23004377 2020년 4원 12일 EBS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중에서

6.2. 방송보도


'''■ [MBC PD 수첩]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10시 50분'''


'''■ [JTBC 뉴스룸]]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8시'''

'''■ [MBC 스트레이트]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 [한국일보] 2019년 7월 11일 일요일'''

'''■ [SBS 모닝와이드]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7. 외부링크


권대희법 유족 블로그
[1] 결국 법원에서 권대희 유가족들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 검찰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추가할 것을 명령했다.[2] 왜 가볍다고 비판이 나왔는가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달리 의료법 위반으로 형량이 세게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주의] 인터뷰에 응한 해당 변호사는 성재호를 옹호하는게 절대 아니다. 해당 변호사는 성재호에 대해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혹독하게 비판했다. 해당 변호사는 문제는 성재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서 이후로도 성재호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