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1. 개요
2. 설명
2.1. 의료진의 과실
2.1.1.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인데 전문가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2.1.2. 원래 구분이 힘든 질환
2.2. 종교적인 이유
2.3. 환자의 과실
2.4.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경우
3. 의료사고와 자주 혼동되는 의료관계법률분쟁
4. 오해
5. 논란
5.1. 은폐
6. 여담
7. 사건사고
8. 관련 문서


1. 개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 병원이야. CT든 조직이든 차트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 쯤은 나도 알아. 그러니깐 말해."'''[1]

드라마 하얀거탑 마지막회 중에서

'''醫療事故'''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惡結果)"를 뜻한다. 악결과란 대개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2]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의료과실'''이라고 묶어 부른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 지식 부족, 착오 등의 이유로 생기게 된다.

2. 설명


의료사고를 말할 때 흔히 논란이 되는 것이 '부작용'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상되는 부작용이었든 아니었든 부작용은 의료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작용을 예측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의료인의 할 일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면 대부분 면책을 준다. 인체가 언제나 인간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표준화된 공산품이 아니고 처치와 약제에 대한 반응도 모든 환자가 다르다.
의료사고의 인식에서 일반인과 의료인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부작용은 자신의 과실이 아닌데, 현대 의학에서 이 부작용이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교적 잘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알러지 반응은 드물지만 매우 치명적인데 환자가 기왕력이 없던 이상 예측하거나 미리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종 수술 부작용이나 병원 내 감염도 확률적으로 몇%에선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 이미 의학적, 통계적으로 증명되었고 관련 데이터도 매우 많다. 즉 아무리 의료진이 손 소독을 열심히 하고 병원 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해도 병원 전체를 멸균할 순 없기 때문에 일정 수의 병원 내 감염은 일어나게 되어있고 아무리 숙련된 의료진이 명백한 과실 없이 말끔하게 수술을 끝내도 일정 수에선 예상된, 혹은 예상 못 한 악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의사가 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환자가 어떤 특이체질이거나, 해부적 구조가 상이하거나, 정말 꽉 묶고 두 번 세 번 확인했는데도 실밥이 풀리거나 봉합부에서 누출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100%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A란 수술/처치에서 B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1%라고 학계에 보고되어 있고, 의사 갑이 환자 을에게 A를 시행해서 B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B가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을과 그의 가족은 매우 힘들고 슬퍼하며 비탄에 빠지거나 분노할 것이고 그 화살은 보통 의사와 의료진을 향한다. 을이 보기에 아프기 전까진 멀쩡했던 자신이 A를 받고 나니 이렇게 되어버렸고 A를 시행한 사람은 갑이니 인과적으로 의사가 잘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의사의 입장에선, 자신은 주의 사항을 태만히 하지 않았고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B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은 의학적으로 당연하고 오히려 자신의 임상경험에서 200건의 A를 시행해서 이번 단 한 건만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자신은 세계의 의학 평균보다 뛰어난 의술을 행한 것이 된다.
결국 의사가 보기에는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났는데 환자가 이유 없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환자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졌는데 의사는 사과하기는커녕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만 하니 원통해서 속이 터지게 되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지만 잘못한 사람은 없는, 정말 운이 안 좋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학적 배경을 갖추지 못한 이상, 사실 갖춘다 해도 이런 상황을 오직 논리를 기반해서 판단하는 건 인간이 감정을 가진 이상 요원하고 또 의사들이 이렇게 분노한 환자와 대화를 잘 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감정싸움이 폭발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소송이 걸리는 경우 부작용 발생 이후에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의료진의 책임은 없거나 인정되어도 환자 측 주장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인정되고 부작용 이후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부작용 발생에선 의료진의 책임이 없으므로 역시 환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의 일부만 인정되게 된다. 이런 케이스가 누적되면서 "의료 소송은 무조건 의사가 이긴다." "의사가 지식을 독점하니 사건의 책임을 은폐하기도 쉽다." 등의 이야기가 사실처럼 통하게 된다. 또한 환자 측이 패소하면 병원 측의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
세간에서는 의료사고를 매우 나쁘게 본다. 의료사고가 오로지 의사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반인이 어떤 결과를 놓고 의사의 실수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원래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의사가 파악했는지 못했는지, 파악을 했더라도 제대로 된 처리를 명령하고 그 지시를 수행했는지의 많고 많은 단계를 전부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으려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 등의 지인이 의사거나 의료 종사자여야 한다. 결국 의료과실을 겪었는데도, 그냥 천명인가 보다라며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쓰면 되지만, 의료과실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래에 나오듯이 고의적인 은폐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의사 및 의료사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가 쉽다.
반대로 실제로는 의료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과실이라고 믿거나,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며 병원에서 깽판을 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다. 정말 의료과실이든 아니든 병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우리가 의료사고 소송은 환자 측 승소율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완전 승소에 한정된 이야기고 부분 승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게다가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는 일들을 의료과실이라 생각해 소송을 거는 경우가 워낙 많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승소율은 제법 높다.

미리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헌법상 기본 원칙이다. 검사가 제대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다. 또한 나름대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담당하는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원고인 피해자가 피고인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한다지만 이건 변호사가 대신 해 준다. 물론 변호사도 의료 전문이 아닌 한 그게 명백한 의학적 실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길도 적어서, 되려 원고가 패배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지만 의사 출신 법조인들이 늘면서 아예 이런 케이스만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생기고 있으니 달라질지도 모른다.
진짜로 그냥 안 좋아진다거나[3] 하는 경우, 혹은 본인이 이미 위험성을 고지 받고 '''동의하여''' 시술한 행위의 부작용에도 의료사고 소송이 걸린다. 과실범도 안 되는 것이,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방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4]에서 여러가지 의료과실 사례를 볼 수 있다
역사 속 사례로 환자 한 명을 수술했는데 사망자가 3명인(?!) 해괴한 사례가 있다. 일명 '사망률 300% 수술'로 알려진 이야기.로버트 리스턴(Robert Liston)이라는 외과의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집도했는데 실수로 수술을 보조하던 조수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환자와 조수는 상처가 감염되어서 패혈증으로 며칠 뒤 사망했고, 여기에다 수술을 지켜보던 참관인 중 1명이 쇼크사해서 사망자가 3명인 것. 이것만 보면 저 리스턴이란 자가 3류 돌팔이 의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5], 리스턴은 당대에는 '날아다니는 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고, 지혈용 집게와 골절 환자용 부목을 개발한 의사였다. 결국 리스턴 본인의 문제보다는 제대로 된 소독위생 관념이 부족한 당대 의학의 한계였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강하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치료를 주저하게 되어서 오히려 환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일반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도 해서 회사 직원을 전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빈약한 논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의료사고 시 의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사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최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 나오는 것이 수술실 내 CCTV라는 것 때문에 CCTV가 있는 게 안심된다는 것이다.

2.1. 의료진의 과실


의외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의료사고다. 주로 수련의나 초보 간호사, 실습생 등의 실수가 많지만 오랜 경력의 베테랑 의사도 실수는 할 수 있고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의사의 오진. 별것 없는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조기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 수술 중 이물질을 몸 안에 넣어놓는 경우 : 메스 조각이나 봉합용 바늘[6]이 체내에서 검출된다든지, 심지어는 수술용 가위가 몸속에서 발견된다는지 하는 게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의료사고.[7]
  • 환자가 뒤바뀌거나 수술해야 할 부위를 잘못 알아 엉뚱한 곳을 열어보는 경우도 꽤 있다. 예시로 아르헨티나에서 한 여성이 당뇨로 인해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 왼쪽이 아니라 실수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사례가 있다.
  • 주사할 위치를 엉뚱하게 놓아서 부상 또는 사망한 적도 있다.
    • 2014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정맥에 놓아서 환자 사망.[8]
    • 2001노202 판례에 따르면, 1999년 간호대학 실습생이 정맥주사로 놓아야 할 수액을 뇌실외배액관에 놓아서 회복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환자(여,70세)는 1999년 12월 3일 뇌출혈 증세로 뇌실외배액술 등의 신경외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9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피해자의 머리에는 뇌실외배액관이 연결되어 뇌실 삼출액을 배출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몸에는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을 통해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하고 있었으며 부작용이 없었다. 수술 뒤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10일 사고가 터졌다. 당시 경력 7년차 책임간호사 A씨와 신경외과 간호실습 중이던 간호대학 3학년 B씨는 병실에서 정맥 주사 실습을 하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병실로 대동해서 B씨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뇌실외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하여 그 곳에 주사액을 주입했다. A씨는 이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제지한 다음 직접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피해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했다.
  • 희귀 난치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졌으며 해당 질병이 응급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런 병을 앓는 환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 병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
  • 레지던트가 신생아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사망하는 경우. 차병원 문서 참조.

2.1.1.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인데 전문가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숙련자가 하는 게 좋으며 가급적 큰 병원에 가는 게 좋다.
  • 마취 :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으로 인해 5년에 82명이 사망했다. 마취과 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가 마취를 하면서 표준적인 마취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가 많았다. 그리고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효과가 커서 위험하다.
  • 전립선 생체검사: 약 1%에서 조직검사 과정의 오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다.실제 예시로,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레지던트가 관장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패혈증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자 조직검사에 의한 패혈증 대신 심근경색으로 오진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뇨+패혈증 환자에게 승압제를 사용해 패혈증 진행을 더 가속시킨 결과 사지를 절단해야 했다고 한다.

2.1.2. 원래 구분이 힘든 질환


뇌성마비 오진 사건의 세가와 병은 희귀병으로, 파킨슨 병이나 뇌성마비와 구분이 힘들다.

2.1.3. 대리 수술




2.2. 종교적인 이유


의사 박경철레지던트이던 시절, 등산하다가 사냥꾼의 오발사고로 엄청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함께 있었던 인턴에게 몇 번이나 수혈지시를 내렸음에도, 그녀는 피가 아니라 식염수만 계속 쑤셔넣었다. 그래서 박경철은 그녀를 밀어내고 직접 수혈을 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총상이고 새내기 인턴인데다 평소 비위가 약했던지라 피범벅이 된 환자를 보고 패닉에 빠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후배 의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 그래서 박경철이 내린 수혈지시를 멋대로 거부하곤 식염수만 주입하였던 것이다. 박경철은 이에 대해 추궁하였고, 결국 살면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한다.
이 인턴은 또 수혈과 관계된 문제를 일으킨다.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7살 어린이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부모가 단호하게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박경철과 동료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들 몰래 수혈을 했고, 아이는 무사히 건강하게 퇴원했다.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에게 수혈을 했느냐"고 쫓아와 따졌다. 알고 보니, 이번에도 그 인턴의 소행이었다.
박경철은 그녀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으나, 끝내 그녀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피를 볼 일이 전혀 없는 영상의학과를 택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 수혈에 관해 조언해주고 있으며, 수혈을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박경철은 이 실화를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책에 남겼다. 덕분에 일반 병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의사간호사를 거부하는 풍조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2.3. 환자의 과실


환자가 의료인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필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의료인의 행위에 실수가 있더라도 다소 참작된다. 다만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것이, 환자가 질환에 관계된 내용을 '''숨겼고''' 그로 인한 오진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의료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 애인과 검열삭제후 자궁외 임신으로 고생한 여자가 부모에게는 임신사실을 숨기고 의사에게도 숨기는 바람에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의 초기 진단때 환자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탓에 일이 벌어진 것이고, 심지어 임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부모와 당사자는 그것을 부인했던 일이 있다.
  • 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숨기는 사람도 있다.
  • 형사사건으로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누구에게 맞았다거나 싸우다가 다쳤을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95가합21400을 살펴보면 (1)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2) 전날 복부를 세게 구타당한 뒤 (3)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문제는 (1)(3)만 이야기하고 (2)는 숨겼다는 것이다. 의사는 췌장염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장파열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첫번째 X-ray 판독에서 패혈증 소견이 안 나오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쳤다. 환자는 사망했고, 의사는 재판 끝에 40% 과실이 인정되어 거액을 배상했다.[9] 췌장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혈액검사를 해서 소화 효소 수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해당 판례에서 2번째 X-ray 판독에서는 패혈증 소견이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서 9시간동안 정상적 치료를 하지 못 했다.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
환자는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악화되면 의료인의 책임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 마시고 담배피는 환자, 제 때 안먹는 환자. 간암 환자 중 몰래 병실에 술을 감춰놓고 마신 뒤 악화된 경우가 있다.
  •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를 의사의 허락 없이 먹는 환자. 그나마 건강보조제 수준이면 낫다. 정식루트로 수입도 되지 않는 외국 약품을 구입해와서 몰래 먹는다. 이런 약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허용하는 유효 물질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독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몰래 먹으면 큰일나더라도 의사 책임이 아니다.
  • 환자나 보호자 중 한 쪽이 치료의욕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악화되는 경우. 그 중에서도 보호자는 의욕적인데 환자가 의욕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소송이 자주 걸린다. 환자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판단력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이 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엄연히 걸려 있는 질병을 무시. 예를 들면 양 다리를 깁스한 사람이 천장에 다리 고정한 것을 풀어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낙상한다.
  • 약물 중독증상으로 없는 통증과 증상을 말해서 약 더 타려는 환자. 의학적인 약물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약만 받으면 모든 증상이 나을 것처럼 여겨서 약 처방에 매달리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 시골이나 노인 환자의 경우 특히 심하다. 원하는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다며 '돌팔이이다, 치료를 제대로 못 한다, 돈만 밝힌다, 일부러 없는 병을 지어낸다, 이 의사 말을 듣다가 큰일날 뻔 했다' 등의 말을 지어내어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린다. 이걸 막기 위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응해주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다. 혈압약을 부부끼리 나눠먹는다던가(당연히 개별적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감기약을 몇년치(!)를 타다 두고두고 먹는다던가. 논란이 많은 과잉 처방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다.
환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잘못 설명한다던지, 혹은 외국에서 체류 중 진료받는 경우 어학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에게 증상을 잘못 설명하여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어학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 환자는 보통 최선을 다해 증상을 설명하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도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질문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 모국어 화자에 비해 회복속도가 늦는 게 대부분.

2.4.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경우


암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 환자 가족들도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명한 질병이 아닐 경우 환자 가족들이 현대 의학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해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
  • 양수색전증: 산부인과 질병. 산모 4~5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데 발생시 절반 이상이 죽거나 큰 장애를 입게 된다. 현대 의학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

3. 의료사고와 자주 혼동되는 의료관계법률분쟁


  • 안락사 :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퇴원시켰을 때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보호자가 전적인 권한을 지고 퇴원시키겠다고 말하고 '의료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더라도 절대 퇴원시키면 안 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호자의 각서를 받고 퇴원을 허가해 준 의사는 살인죄(종범)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10]

4. 오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과실에 대해 '''실수를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인데, 흔히들 '실수'라는 것을 법상의 '과실'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실제로도 거의 비슷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과실의 의미는 법상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주의의무는 의료진의 진료범위에 따라 갈리는 것이 정론이다. 예컨데, 감기에 걸린것 같아 동네 소규모 의원에서 감기증상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결핵이었을 경우 웬만큼 경험 많은 명의가 아니라면 이 둘을 구분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동네 의원에서는 확진할 장비 또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면책이 가능한 것이다.
여담으로 의료사고의 재판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의 업무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쉽사리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중 마취유도를 위해 기도내 삽관시도 중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삽관시도 자체가 의료인의 판단미스인가, 표준절차 미준수인가, 혹은 늘상 있을 수 있는 경우인가, 결과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의료인이 아니라 '''병원장'''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햇갈리는데, 민법에선 의료인, 병원장이란 말 대신 피용자, 사용자 이렇게 쓰이며,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과실을 책임질 때) 채권자와 채무자를 나눌땐 의료인이 아니라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 대신, 사용자(병원장)는 피용자(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불법행위 문서의 사용자책임 항목 참조). 대부분 대형병원에선 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아 돈을 메꿀 수 있으니,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해당 의료인에게 주의하라는 경고로 한다.
병원에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는 주체는 의사만 해당하는게 아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들도 이러한 의료 사고 은폐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의사는 은폐를 몰랐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관리 소홀로 억울하게 같이 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5. 논란


의료사고는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하는 것부터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 우선 과실 범위를 산정하는 것부터도 쉽지 않으며 '''특히 병원 측에서는 무조건 사건사고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아''' 환자가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사법기관도 의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의료사고가 일어났다하면 의사 및 병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단점.

5.1. 은폐


[취재K] 영안실 냉동고에서 7년…“이젠 딸을 보냅니다”
인천 길병원 ‘손가락 수술환자 사망’ 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병원 측이 ‘약품비품 청구서, 수령증’등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아예 해당 병동의 비치약품함 전체를 재배치해서 조사를 방해했다. 그밖에도 환자의 간호 기록지도 허위로 작성하였다.
신생아 떨어뜨리고 '쉬쉬'…"부모는 3년을 몰라" -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고.

6. 여담


함무라비 법전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수술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3,700년 전에 이미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7. 사건사고



8. 관련 문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환자안전법
  • 그레이 아나토미[11]
  • 데이비드 라이머
  • 라이프[12]
  • 하얀거탑[13]
  • 마취
  • 마취중 각성
  • 성형수술
  • 어웨이크
  • 전신마취

[1] 이 대사는 사실 극중 전개와 함께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병원들과 장준혁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꼬집어 비판하는 의미가 있다.[2] 당연하지만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얄짤없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다만 과실치사인지 살인인지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유는 밑의 오해 문단과 논란 문단 참조.[3] 대부분의 수술이나 시술에는 성공률이 존재하며, 환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준다. 성공률이 있다는 건 당연히 실패율이 있다는 거지만 환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시행하면 당연히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부작용 설명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니 흘려듣지 말자. 의사들이 생각할 때도 아무리 교과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준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다.[4] 현재는 다음 스토리펀딩 서비스 종료로 접속불가[5] 만약 이때도 특종만 병적으로 찾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기술하고 평가하려는 기레기들이 활개를 쳤다면, 리스턴은 무능한 최악의 의사로 낙인찍히고 매장당했을 것이다.[6] 링크된 항목에서는 수술중에 튕겨 들어가서 다시 찾는거지만.[7] 사실 이런 것보다는 거즈가 남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매 수술 이후 거즈 카운팅을 하긴 하지만 수술 상황이 항상 평온한게 아닌지라 원래 수를 착각하거나 거즈가 피에 젖어있다보니 카운팅이 어려워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8] 경력 4개월 신참이었다고 한다.[9] 95년 물가로 8,600만원. 현재 2억원 정도 된다.[10] 단, 실형을 살지는 않았으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소송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했고, 살인자라는 오명이 평생 붙어다니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11] 의학 드라마라서 그런지 의료진들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따금 등장한다.[12] 작중에서 메인 플롯 중 두 번의 의료사고가 일어났다.[13]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과 그로 인한 법정 싸움이 스토리의 주요 소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