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

 

1. 설명
2. 귀휴제도
2.1. 귀휴병(歸休兵)
2.1.1. 설명
2.1.2. 구분
2.1.3. 귀휴병 유명인
2.2. 수형자의 귀휴


1. 설명


'''귀휴(歸休)'''

집에 돌아가거나 돌아와서 쉼. 특히 근무 중이거나 복역 중인 사람이 일정 기간 휴가를 얻는 일을 이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근무 중이거나 복역 중인 사람이 일정 기간 휴가를 얻는 것을 일컫는 단어다. 이 단어는 귀휴제도에서 많이 쓰인다.

2. 귀휴제도


'''귀휴제(歸休制)'''

1. '''군사''' 군무에 충실하여 표창을 받은 군인이나 정원(定員) 밖의 군인을 군대 복무를 마치기 이전에 집에 돌아가서 쉬게 하는 제도.

2. '''법률'''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受刑者)로서 형기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였고 복역 성적이 좋을 경우에, 3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집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제도.

3. '''사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근로자를 단기간 고향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 제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귀휴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며 군인, 수형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말한다.

2.1. 귀휴병(歸休兵)



2.1.1. 설명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군사 분야의 귀휴는 표창받은 군인이나 정원밖 군인을 집에서 쉬게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지만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귀휴병제도를 말한다. 병역법에서는 제정 당시인 1949년부터 존재했던 단어[1]이며, 1955년에서 1960년대까지 군복무중인 자 중 유학생, 교사와 관련된 자, 학적 보유자,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이 당시 육군, 해군, 공군의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은 36개월, 1959년 이후 육군 현역병은 33개월이었지만 귀휴병은 12개월(만 1년)이나 18개월(만 1년 6개월)까지 복무를 마치고 귀휴조치가 되었다.

2.1.2. 구분


제6조 ①현역은 실제복무(以下 實役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海兵隊는 2年)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 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8조 ①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4조 (귀휴대상자)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 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4개월이상 재영한 자라야 한다.

제15조 (대학생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學籍)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學科別), 학년별 정원내(學年別定員內)의 자를 말한다.

제16조 (생계유지 곤란한 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생계유지 곤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固定)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족(家族)중 연령 만18세이상 만16세미만의 자가 없을 때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여자가 있을 때라도 그 여자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족 중 연령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자가 있을 때에 있어서도 질병(疾病) 또는 심신(心身)의 이상(異狀)으로 인하여 근로능력(勤勞能力)이 없을 때

제17조 (귀휴조치) 현역병의 귀휴조치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이 행한다.

제18조 (귀영시기) 귀휴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가 있거나 현역병에 결원(缺員)이 있어 보궐(補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귀영 시킬 수 있다.

제19조 (귀영조치) ①귀휴병의 귀영조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태급박(事態急迫)한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자는 귀휴병의 귀영조치를 직접ㆍ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재검의 시기) 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정교사(正敎師)가 그 직을 떠난 때에는 떠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1조 (재검후의 복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집되어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될 때에는 그 현역기간에 전에 복무한 현역기간을 산입하고 전에 제2국민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그 현역을 마친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제2예비역에 편입될 때에는 전에 현역과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한다.

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1950년대의 병역법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되었지만 아래와 같이 운영되었다. 아래 설명은 병무청의 병역관련 용어해설당시의 신문기사에 나와있다.
  • 유학생 귀휴: 인문계 학생이 외국유학을 가고자 할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경우 유학이 허가되었는데, 현역병이면 귀휴조치 후 출국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해 군복무를 한것으로 인정했다.
  • 정교사 귀휴: 병역법의 단기현역병이 정교사 귀휴이다. 정교사 자격을 가졌거나 교사로 근무하는 자가 사병으로 입대 후 12개월(1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되었으며, 이 이후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했다. 귀휴조치를 받은 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지 않으면 재소집하도록 되어있었다.
  • 학적보유병 귀휴: 학보병, 단기학보병을 말할 때의 학보병이 학적보유병을 말한다. 학적을 가진 병이 입대 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되었으며, 이 이후 6개월 내에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예비역으로 편입했다. 6개월 내에 귀휴조치를 받은 후 복학하지 않으면 재소집하도록 되어있었다.[2]
  • 군사상 필요에 의한 귀휴: 병력 전원이 과잉이거나 병원(兵員) 조정이 필요할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 질병 귀휴: 현역병 입영후 6개월 내로 질병 등으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치료조치하며 귀휴자가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었다.
귀휴병 제도가 있던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중반 사이에 군복무를 한 인물 중에서 위와 같은 것으로 복무중 귀휴조치를 받은 인물이 당시의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으며,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조회를 했을때 귀휴로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군복무를 한 인물이다.

2.1.3. 귀휴병 유명인


귀휴병 제도가 있던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중반 사이에 군복무를 한 인물이다.

2.2. 수형자의 귀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제78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쉽게 말해서, 교도소 재소자의 외박이라고 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정 당시인 1949년에는 대한민국 호국군에 해당하는 단어(호국병역, 호국병), 후비병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었다.[2] 당시 고졸자 이하로 군복무기간이 3년이나 되던 시절이었다. 중졸학력으로 군복무기간이 긴 병사가 보기에 괘씸해서 자신보다 늦게 입대했으면서 일찍 제대하게 되는 학보병을 구타하다 자신이 구타한 학보병에게 죽임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