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1. 개요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15년 7월 31일 제정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제4조 제1항),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각종 보고 등의 접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영 제30조 제1항).
2.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법에서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 은행
-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6조 제1항).
-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3. 임원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3.1. 임원의 자격요건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제5조 제1항).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아니어야 하며(제6조 제1항),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또한,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2.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2호).
3.3. 임원 등 겸직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본문).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은행의 임직원은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단서),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위와 같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 제1항 본문. 겸직 승인).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겸직 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이사회
4.1.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제12조 제1항),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가 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은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제13조 제1항),
다만,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지배구조내부규범")를 마련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다만,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2. 이사회내 위원회
금융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다만, 보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
- 보수위원회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은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이사회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20조 제4항).
- 감사 관련 의무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제19조 제8항).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보수 관련 의무
-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첫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제28조 제1항).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제25조 제4항, 제28조 제2항),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본문, 제28조 제2항).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나(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2항),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 제5항, 제28조 제2항).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각각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다(제26조, 제28조 제3항).
6.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금융회사(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위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장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위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1조 제4항).
더 나아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양벌규정도 있음. 제42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1조 제5항).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정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1.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6개월 전부터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상법이 정한 것보다 적은 주식수로도 상법이 정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3조).
금융회사는 주주가 위와 같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
8. 주주총회에 관한 공시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9.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일정한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하여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제34조),[1] 해임요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내지 제5항).[2]
그런데 웬만한 위법행위는 죄다 제재조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제재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 제외)에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한 임직원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이러한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3]
[1]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할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영 제30조 제1항 제10호).[2] 다만,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한 정직 이하의 조치 요구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영 제30조 제1항 제11호).[3] 다만, 금융위원회의 통보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영 제30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