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한다.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2. 발령 기준
'''기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기상청은 강풍·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종 류'''
| '''주의보'''
| '''경보'''
|
'''강 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 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건 조'''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한 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 사'''
|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 기존의 "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내용이 2017년 1월 13일 부로 변경.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각각 PM10 농도 (150/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되며,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PM2.5 농도 (90/18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된다.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 염'''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