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1966)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
2. 생애
2.1. 학창 시절
1966년 강원도 정선군에서 태어났다.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2.2. 검사 시절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근무했다. 검사 재직 중이던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성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대답을 들었다. 박경춘과 함께 국민들을 공분하게 했던 검사로 유명하다.[1]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제8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지청장을 지냈다.
2.3. 퇴직 이후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자유한국당/2.2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3. 여담
- 검사들과의 대화 이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경춘과 함께 그에게 '협박성 글'을 수차례 올린 네티즌이 있었는데 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네티즌의 글중 일부 자극적인 표현을 문제삼아 검찰에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놓고 인터넷에서는 '보복수사' 논란이 일었다.#
4. 관련 문서
[1] # 박범계 의원은 당시 김 전 지청장의 질문을 두고 "그 질문이 고약한 것이 노 대통령도 '이쯤 되면 막하자는 것이지요' 했을 정도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물건너 가게 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열망과 의지가 있었고, 토론회에 나온 검사들(21~23기)과 같은 젊은 검사를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생각했다. 젊은 검사의 지지와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지 않고서는 개혁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노 대통령은 그 때문에 참모들 만류에도 대화를 추진했다. (김영종 검사의 질문이) 그런 좋은 의도가 물 건너가게 하는 결정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뒤에 이어진 검사의 대화 내용은 수준 이하 질문들이어서, '검새스럽다'는 조어이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김 검사의 질문이 당찬 질문처럼 미화되는 흔적이 보이는데, 당시 질문이 김영종 검사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그 뒤 이명박 정부 때의 범죄사건이나 박근혜 국정농단 때엔 쓴소리를 과연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그는 김 전 지청장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찰의 핵심요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 있었던 사실을 들어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지 (검사와의 대화 때 질문했던 것처럼 쓴소리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