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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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亨培
1934년 4월 16일 ~
1. 개요
2. 생애
3. 저서
4.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노동법학자 겸 민법학자. 고대법대에서 30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 민법학계에서 독일법이론을 가장 폭넓게 소개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한국 제2세대 노동법학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평가 받고 있다.

2. 생애


1934년 4월 16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태어났다. 1953년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1957년 졸업하였다. 1962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독으로 유학을 가서 1969년 2월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
1969년 귀국하여 8월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1973년 8월부터 1976년 8월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 1980년 2월부터 1983년 3월까지 고려대 법학연구소장, 1986년 3월부터 1989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내는 등 교내 보직을 두루 거쳤다. 고려법대 교수 재직 시절 채권법과 노동법 분야의 전공실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강의력도 탁월했고 리더십카리스마도 대단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대표하는 '두목 호랑이' 교수로 통하였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중앙노동위 공익위원을 지냈고, 1987년 3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는 등 대한민국의 노동현안 및 노동정책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한국 노동법학계와 민법학계 모두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활동하였다. 1989년 12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1996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지냈을 정도.

3. 저서


1974년 처음으로 발간한 '노동법' 교과서는 현재까지 제25판을 발간하였을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론 일색이던 우리 노동법학에 체계적이고 치밀한 독일이론을 제대로 도입하여 주목을 받은 것.
그의 노동법 교과서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종래의 저술이 노동법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체 법체계의 관점에서 무리한 해석론을 전개해왔던 반면에, 그의 노동법 교과서는 노동법이 전체 법질서, 특히 민법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교한 법이론과 해석론을 전개했다는 데 있었다. 더구나 독일법 원전을 비롯한 각종 참고문헌을 광범위하면서도 꼼꼼하게 조목조목 밝혀서, 탄탄한 학문적 토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노동법 교과서를 처음 접하는 노동법 관련자들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1991년 발간한 '채권총론' 교과서, 1997년 발간한 '채권각론(계약법)' 교과서, 2003년 발간한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債權各論Ⅱ' 교과서는 학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채권총론에서 급부의무, 주의의무 등의 채무구조론을 독일에서 도입한 점, 손해배상범위 관련하여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이론을 도입한 점, 채권자취소권 관련하여 책임법설을 도입한 점 등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계약법' 교과서 역시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해제의 효과 등의 분야에서 참신한 새 이론을 담아 호평을 받았다. '사무관리ㆍ부당이득'은 상업적으로는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국내에서 그때까지 이론적 규명이 거의 돼있지 않던 분야를 처음으로 다루어 탄탄한 체계를 세운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99년에 초판을 냈던 '민법학강의'는 2016년까지 제15판을 발간하였을 정도로 수험가에서 '노동법' 교과서 못지 않은 각광을 받았다. 1990년대 후반까지 대세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김준호 교과서의 얕은(?) 서술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던 사시생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민법학의 내용과 파워풀한 이론을 전달해주었기 때문. 더구나 이 책을 갖고 강의하던 김종원 강사의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고시생들 사이에서 2000년대 전반기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민법학강의'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원림 교수의 민법강의에 완전히 밀리고 말았다. 생경한 독일법이론이나 소수설 등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한 양을 토막토막 간략히 서술한 탓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끊긴다는 단점이 지적되었기 때문.[2] 2011년 제10판부터는 그의 제자인 김규완 교수와 김명숙 교수가 참여한 3인 공저로 바뀌었는데, 그 뒤부터는 그나마 유지하던 판매량조차 뚝 떨어졌다는 후문이다.

4. 여담


  • 제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모교에 재직 중인 제자만 보더라도 수제자인 하경효 교수(노동법)를 비롯하여, 안법영 교수(민법), 박종희 교수(노동법), 김규완 교수(민법), 박지순 교수(노동법), 김명숙 교수(민법) 등 6명이나 된다. 건국대 정기웅 교수(민법), 계명대 최상호 교수(민법), 충남대 신유철 교수(민법), 충남대 김소영 교수(노동법), 전북대 김영문 교수(노동법), 강원대 김희성 교수(노동법) 등도 모두 그의 제자이다. 그 외에도 고대법대 출신 교수들 가운데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교수들은 유학 과정에서 모두 그에게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했다고 한다. 월화수목금금금은 기본이었고,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초임 시절부터 정년 퇴임 직전까지 계속하였다. 당시 고시생들 소문에 따르면 "누구나 김형배 교수님만큼만 공부하면 사법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게 정설이었다고.[3]
  • 학문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 학사행정, 대외교류, 국정참여, 동문과의 관계 등 모든 분야를 다 잘 했고, 제자들을 장악하는 힘도 엄청났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꼼꼼한 성격이어서,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 강의를 잘 하는 편이었지만, 그만큼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무섭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다. 틀린 대답을 하거나, 쓸데없는 질문을 할 경우, 그 학생이 무안해 할 정도로 심하게 꾸짖는 게 다반사였다. 학생들이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올 때에도 그의 앞에서 뭔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즉시 가차없는 불호령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채권총론을 "채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가끔 수강생이 강의시간에 채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비빔냉면을 "비냉"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호통을 쳤던 에피소드가 유명하다.
  • 1990년대 중반 서울법대 양창수 교수에 의해 '수입법학'을 해왔다는 이유 등으로 맹렬한 난타를 당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우리 법의 해석적 연구로 둔갑시켰고, 한국법제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독일법이론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였다는 등의 이유. [4][5]
  • 상당한 미남에 매력남이었다. 예쁜 꽃미남은 물론 아니었지만, 당당한 남성미와 지성미가 풍기는 얼굴인 데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떡 벌어진 체격을 갖고 있었고, 법과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민법 과목의 담당교수였기 때문에, 고대법대 간판 미남 교수로 불렸다. 물론 나이가 들고 배도 나오고 하면서 젊었을 때의 용모는 쇠퇴하였지만, 김형배 교수로부터 이어진 고대법대 미남 교수의 계보는 그의 수제자인 하경효 교수를 거쳐, 현재는 그의 또 다른 제자인 김규완 교수가 잇고 있는 중이다.



[1] 한국인으로서는 독일에서 최초로 노동법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다.[2] 비단 '민법학강의' 뿐만 아니라 김형배 교수가 쓴 모든 교과서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하다.[3] 배종대 교수는 교과서 서문에서 "학자의 귀감을 보여 주는 분."이라고 찬양하기도 하였다.[4] 아이러니하게도,김형배 저 민법학강의가 한 때 수험가에서 각광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는 양창수 교수 덕분이었다. 양 교수가 사법시험 채점평에서 김준호 교수 책을 '잡서'라고 폄하하였는데, 양 교수의 의도는 고 곽윤직 교수의 저서로 공부하라는 뜻이었겠지만, 정작 '잡서론'에 솔깃해 한 학생들은 이미 수험서로서의 효용이 없게 된 '곽서' 대신 잡서 같지 않은 잡서(...)인 김형배 단권 교과서를 찾게 된 것.[5] 그런데 양창수 교수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 든다. 박사 학위 논문 주제인 '부당이득의 유형론'도 기껏해야 독일 이론의 '번안 법학' 수준일 뿐이고, 민법연구란 이름으로 씌여진 그의 논문은 대부분 독일, 일본 이론의 소개로 점철되어 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컴플렉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타 교수들보다 유독 각주에다 독일 문헌을 디립따 집어넣었는데, 이런 인물이 타 교수들을 수입 법학이니 뭐니라 비난하는게 온당한지는 읽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