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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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개
3. 행적
4. 여담


1. 개요


마을 - 아치아라의 비밀의 주요 인물.

2. 소개


장희진이 연기한다.
직업은 '''미술학원 교사'''. [1]
육감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외모, 처연한 느낌도 있다.

마을 최고의 권력가인 창권의 내연녀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무관심 속에 묻혀 졌던 그녀의 실종.
그 안에 마을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3. 행적



1화 때 서창권의 외도 상대로 나온다.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을 윤지숙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둘은 머리채 뜯으면서 대판 싸운다.
실종뒤 백골시신으로 (한소윤에 의해) 발견된다.
이후, 한소윤의 잃어버린 언니 '''한소정'''으로 밝혀진다.[2][3]
그 이후에도 고아로 떠돌다가 을 벌기 위해 일하러 들어간 카페에서 사고로 죽은 자신의 딸과 닮아서 딸로 삼고 싶다는 카페 여사장에게 다시 입양되기도 했었다.[4]
그리고 '아치아라'에 가족을 찾으러 왔다.[5]
14화에서 실은 윤지숙이 친어머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6]이로써 그동안 윤지숙이 김혜진을 극도로 혐오한 것에 대한 실마리가 풀렸다.
정리하자면, 김혜진과 서유나는 윤지숙이 친어머니인 동복(이부[7])자매, 김혜진과 남건우와 신가영과 남다인이 이복남매[8]인 것으로 결론.
그리고 15화에서는 남수만이 혜진을 죽인 범인으로 체포되지만, 지숙이 자기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낳은 자식이 혜진이기 때문에[9] 지금까지 혜진을 극도로 혐오하였고, 혜진을 죽인 범인도 지숙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 회만인 최종화에서는 또 뒤집어져(...) 지숙이 아닌 '성폭행범[10]의 부인'이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복역하게 될 듯 하다.[11]
15화 말미에서 지숙이 목을 조르는 장면은 지숙이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12]이며,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친다. 다만, '살인미수죄', '사체유기죄'로 복역하게 되는 듯 하다.

4. 여담


동시간대에 방영하는 MBC그녀는 예뻤다여주와 이름이 같다.
작품 내내 귀신 역할+등장인물들의 과거 회상 장면에 출연하는 역할로 끊임없이 나오며, 스토리의 진행 방향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매회 반전을 주기 위해서인지 그녀의 새로운 과거가 드러날 때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온다. 특히 그녀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과 큰 갈등으로 얽혀 있어 그 갈등이 드러날때마다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녀의 삶이 너무 극도로 파란만장하게 묘사된다는 점'''이 시청자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을 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희진이 아닌 김혜진은 상상할 수 없다고들 한다.
전작들보다 연기도 월등히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서늘한 비주얼로 유령이면서도 애처로운 김혜진을 잘 소화해냈다는 것.
그리고 해당 드라마를 통해 장희진이라는 배우를 새로 알게 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1] 방영 당시부터 등장인물 중에 이 인물만 문서가 있다.[2] '''친언니는 아니고, 소윤의 부모가 입양했었던 딸'''이었다고 한다. '''그 부모가 자식이 없어 입양을 했는데 소윤이 태어난 것'''.[3] 교통사고가 나서 소윤과 혜진만 살아남았을때 할머니가 소윤만 캐나다로 데려가 살고, 혜진은 고아원에 버린 것은 이 때문이다.[4] 원래 카페 여사장의 친딸의 이름이 '김혜진'이고 그 신분으로 산 듯 하다. 나중에 소윤이 카페 여사장의 동생을 찾게 되는데, 호적도 준 줄은 몰랐다 한다.[5] 가족을 찾는 이유는 병의 합병증으로 신장을 이식 받아야 해서도 있지만, (이 세상에 오직 자신 뿐이라는) 외로움 때문이라고...[6] 회상씬에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괴물이야. 괴물이 나왔어'.[7] 아버지가 다르다.[8] 연쇄(?) '성폭행범'인 '남수만'이 '친부'(...). 다만, 남건우와 남다인은 결혼으로 얻은 자식이고, 김혜진과 신가영은 피해자에게 태어난 아이들인 것.[9] 그래서 자신 앞에 나타난 혜진에게 '너는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라고 한다. 추적 끝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된 한소윤에게도 '그 아이가 사람인줄 알아요? 그 아인 괴물이야'라고 한다.[10] 위에 서술했듯이 친부[11] 남편의 성폭행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못하는 듯 하다.[12] "해치지 않아요"라는 말을 듣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