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1. 개요
2. 상세
3. 성폭행의 정의에 대한 오해
4. 관련 문서
5. 사건 사고


1. 개요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강해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신붕괴에 이르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피해자는 다시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정신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1] 현대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성폭행은 살인만큼, 어쩌면 살인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 하면 강간으로 국한시키지만 사실 이는 협의적인 의미이다. 광의적으로는 성추행스토킹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성폭행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3] 강간과는 달리 법적으로 강간죄로 포함시키지 않은 유사한 행위(동성간이나 항문 성폭행 등)는 포함되는 방향으로 약간 넓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4]

2. 상세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힘이 강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을 불문한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든, 노인이든 모두 피해/가해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성폭행의 동인이 꼭 성욕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군대나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성폭행은 동성을 상대로 성욕을 해결할 이유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만 해도 김수철 사건이라던가,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다름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이 자행된 경우가 잇따라 보도되었으며,[5] 사건은 이보다 조금 앞서 조두순 사건[6] 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가 있다. 하지만 이 때에 유난히 이러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전에도 있어 왔으나 당시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과 대중의 관심이 증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이는 미국 등 서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크게 나은 것도 아니라 은폐 시도가 발각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는 일은 흔하긴 하다. 당장 미식축구계의 신화에서 인간 쓰레기로 전락한 아동 연쇄 성폭행범 제리 샌더스키만 봐도 그렇다.[7] 만약 가해자로부터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세계 각 국가마다 저마다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는 고로 성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만 반대로 이슬람권 상당수 국가들처럼 재판과 법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열악한 나라도 존재하고 형량은 센데 사회적인 인식은 시궁창이라 잡히면 사형, 종신형이 밥먹듯이 내려져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인도 같은 경우도 있다.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만 알려줘야 한다.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며 꾀어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 유괴 항목도 참고하면 좋다.
자신의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참고할만한 글이다. 성폭행을 당한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8가지

3. 성폭행의 정의에 대한 오해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으로 성폭행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형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문서 참조.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개선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 다행히도, 2020년 4월, 성폭력범죄에도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4. 관련 문서



5. 사건 사고


[1]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오고 날씬했던 사람이 임신이 아닌데도 단기간에 10키로 이상 살이 찌는 등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인다. 발모광도 강간후유증 중 하나이다.[2] 일반 대중들은 살인보다 강간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법학적으로는 성폭행보다 회복 가능성조차 없는 살인을 최악의 범죄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유발될 후속피해까지 고려해서 성폭행을 살인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에 이르기 전에 낙태를 하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으니 원하지 않은 임신과 살인을 동급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3] 그러나 이 광의의 성폭행은 의사소통에 있어 용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 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옳다.[4] 이는 법에서 성폭행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아 생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성폭력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개념을 법적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더 넓게 보면) 공연음란죄 정도로 분류되고, 여기서 정의내리는 성폭행의 범위는 강간 + 유사강간죄 정도로 볼 수 있다.[5] 특히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들부터가 중학생들이었다.[6] 언론에서 '나영이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에 사용해 대중의 시선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향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방식이므로 지양해야 한다.[7]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한 기사는 집단 성폭행에다가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진행되어 형량을 다 더했고, 또 가해자가 법적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의 청소년 기준은 만 17세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