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법전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의 명으로 1804년에 제정한 법전."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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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이 자서전에서''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다섯 개의 법전으로 분류되며, 법 앞의 평등, 사유 재산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근현대 시민법의 시작을 알리고 대륙법의 기초가 되는 법전.
본인의 자서전에서 위와 같이 술회했듯, 나폴레옹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업적이었고, 실제로 법의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
단순히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법전에서 머물지 않고 나폴레옹의 정복전쟁과 함께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세계 열강 각국은 물론 그로부터 재차 영향을 받은 주변국이나 피정복지에까지 지대하고 공고하게 남을 수 있었기 때문.
특히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전이다. 간단하게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