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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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달궁삼거리와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천은사삼거리를 잇는 총길이 15.8km의 왕복 2차선 도로이다. 도로명은 노고단에서 유래했다.
2. 상세
2.1. 교차로
2.2. 대중교통
2.2.1. 철도 및 도시철도
2.2.2. 버스노선
2.3. 교통량
원활.
2.4. 주요 시설
- 천은사
3. 천은사 매표소 (폐지)
천은사라는 사찰에서 1987년부터 32년 동안 사찰 입구 부근의 지방도 구간에 매표소를 세우고 1인당 1.600원씩 통행료를 강제징수한 적이 있었다. 사찰 입구에 세우고 돈을 받으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입장료로써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도로에서 받아 왔으며, 실제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 중 사찰에 들르지 않고 노고단으로 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사실상 여기 하나뿐이었기에[1]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2013년엔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문화재 관람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꿔 계속 징수해 왔다.#
천은사에서 이런 '산적 통행료 징수'를 한 이유는 861번 지방도의 일부 구간이 천은사 소유의 사유지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지방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의 토지 매입이 늦어져 문제 해결이 더뎌진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이에 대해 “사찰이 갖고 있는 땅은 돈을 많이 준다고 팔진 않는다. 이번엔 천은사‧화엄사[2]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해결이 됐다”며 “지리산 탐방객이 많고, 사찰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도 생각해 많이 양보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출처
논란이 커지자 천은사 및 불교계에서는 861번 지방도 개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①도로 폐쇄 및 원상복원 ②관광도로로 지정 및 관리 ③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상응하는 보상 지급 등의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 발표한 천은사 측의 입장
법보신문 사설
이에 환경부 등 8개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천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861번 지방도를 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상응하는 보상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합의되어 2019년 4월 29일부터 통행료가 폐지되고 매표소는 철수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861번 지방도의 천은사 사유지 구간을 매입하기로 했고, 타 관계기관들은 천은사가 기존 통행료 수입 없이도 국립공원 내 천은사 소유지에 휴양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기반조성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