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번 지방도
1. 개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2. 경로
남원 산내면소재지에서 시작한 이 도로는 지리산국립공원 관할 구간을 / 형태로 관통하게 된다. 뱀사골과 달궁계곡을 지나 달궁삼거리를 지나면 전라남도 구례군이다. 달궁삼거리에서 737번 지방도와 만난다. 이 구간부터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노고단로''' 구간이다.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노고단으로 가는 등산로 기점인 성삼재를 지나게 되고, 이후 크고 아름다운 급커브 구간이 펼쳐진다. 남원에서 구례에 이르는 지리산 구간 전체가 무한 드리프트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노고단로 구간은 180도 커브까지 있는 등 정말 한 끗 차이로 골로 가게 되는 수가 있다. 고도차도 그만큼 심해서, 산 아래 구례 쪽은 해발 200m도 안되는데 정상인 성삼재는 1100m에 육박한다. 구례 산기슭에서 정상인 성삼재까지는 약 10km. 역시 1100m까지 올라가는 1139번 지방도보다도 경사가 심한 것이다(...). 지리산을 계속 내려가면 구례분지에 당도하게 되며, 광의면과 구례읍에 도착하면서 17,18,19번 국도와 만난다. 인접한 737번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동절기에는 안전 문제로 폐쇄되므로, 이 구간을 달려보고 싶다면 개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자.
- 2구간: 섬진강 구간
- 3구간: 광양시 구간
3. 차로 현황
- 2차로: 남원시 산내면(60번 지방도에서 분기) - 구례군 광의면(19번 국도와 교차) - 구례읍(17,19번 국도와 교차) - 문척면 - 간전면 - 광양시 다압면(2번 국도와 교차) - 진월면(2번 국도와 교차)
- 미연결구간: 광양시 진월면 - 광양시 광영동
- 4차로: 광양시 광영동 - 광양시 옥곡면(58번 지방도와 교차)
4. 천은사 매표소 (폐지)
천은사라는 사찰에서 1987년부터 32년 동안 사찰 입구 부근의 지방도 구간인 에 매표소를 세우고 1인당 1.600원씩 통행료를 강제징수한 적이 있었다. 사찰 입구에 세우고 돈을 받으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입장료로써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도로에서 받아 왔으며, 실제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 중 사찰에 들르지 않고 노고단으로 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사실상 여기 하나뿐이었기에[1]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2013년엔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문화재 관람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꿔 계속 징수해 왔다.#
천은사에서 이런 '산적 통행료 징수'를 한 이유는 861번 지방도의 일부 구간이 천은사 소유의 사유지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지방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의 토지 매입이 늦어져 문제 해결이 더뎌진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이에 대해 “사찰이 갖고 있는 땅은 돈을 많이 준다고 팔진 않는다. 이번엔 천은사‧화엄사[2]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해결이 됐다”며 “지리산 탐방객이 많고, 사찰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도 생각해 많이 양보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출처
논란이 커지자 천은사 및 불교계에서는 861번 지방도 개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①도로 폐쇄 및 원상복원 ②관광도로로 지정 및 관리 ③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상응하는 보상 지급 등의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 발표한 천은사 측의 입장
법보신문 사설
이에 환경부 등 8개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천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861번 지방도를 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상응하는 보상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합의되어 2019년 4월 29일부터 통행료가 폐지되고 매표소는 철수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861번 지방도의 천은사 사유지 구간을 매입하기로 했고, 타 관계기관들은 천은사가 기존 통행료 수입 없이도 국립공원 내 천은사 소유지에 휴양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기반조성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