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1. 개요
2. 설명
3. 명칭
4. 비판과 반론
5. 바리에이션
6. 현행법상 통행료 및 이와 유사한 것들
6.1.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6.2. 민자도로의 사용료
6.3. 혼잡통행료
6.4. 사도(私道)의 사용료
6.5. 운하 이용료
7. 예시
7.1. 현실의 통행료
7.2. 창작물 속의 통행료
8. 차종
9. 범죄


1. 개요


通行料 / '''toll'''
특정 구역을 지나갈때 내는 비용. 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데, 이 경우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한다.
대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넣어 중간 이윤을 챙기는 것을 일컫기도 한다. a대기업이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해도 되지만 a의 계열사인 b기업을 중간에 끼워서 2중으로 하청을 주어 마진을 챙기게 하는 수법도 있다. b기업은 가만히 협력업체가 납품한 물건을 a대기업에 납품만하고 통행세를 챙겨 a대기업 자체는 손해를 보고 여기서 생기는 수수료로 오너의 비자금을 만드는 식.

2. 설명


종종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고속도로가 심하게 막힐 경우 오히려 걷지 않던 통행료를 걷거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이렇게 막히고 불편한 고속도로를 쓰는데 오히려 요금을 걷는다고?" 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높은 요금을 감당할 용의가 없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대신 국도 등으로 빠지면서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로서 도로 이용으로 얻는 효용이 도로 이용에 드는 비용보다 큰 경우, 즉 유료도로 이용의 순효용이 다른 통행방법[1]보다 큰 사람만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순효용이 다른 통행방법보다 작은 사람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로 이용자의 수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도로라는 재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로는 배제성은 낮지만 경합성은 높은 공유재에 해당한다. 공유재는 그 특성상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결국은 사회 전체의 편익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적은 사람이 도로를 이용할 때는 막힘 없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도로를 이용할수록 도로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피구식 해결방법과 소유권을 설정하는 코즈식 해결방법이 있는데,[2] 도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다. 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면 도로 사용에 대한 개인적인 비용이 증가하여 순편익이 감소하게 되어 도로 이용이 감소하고, 그 결과 도로 이용자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3] 도로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된다. 통상 이러한 통행료에는 혼잡을 줄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혼잡세 또는 혼잡통행료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도로로는 남산1호터널남산3호터널이 있다.[4] 한편 이처럼 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면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을 띠게 되어 공유재였던 도로가 요금재 또는 민간재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대중매체에서는 일진, 조폭, 불량배 등의 필수요소이다. 보통은 으슥한 골목 구석에 무리지어 기대어 서서 껄렁대다가, 만만해 보이는 어린 학생이 지나가면 통행세 걷는다며 협박하는 장면이 대부분. 재미있게도 시대극에서도 으슥한 산길을 넘어가는 나그네에게 산적 떼가 우르르 몰려들어서 통행세 내놓으라고 을러대거나 탐관오리가 있는 곳에서 군사들이 통행세를 내라고 하는 장면도 비슷하게 등장한다.
과거 봉건제가 있었던 시기에도 영지를 지나는 상인이나 여행자들에게 토지통행료를 받았다.[5] 강이나 교량, 큰 교차로, 항구 같은 교통의 요지에 성채나 감시탑 같은 것을 지어놓고 인두세와 화물세를 받았다. 특히 교량의 경우 토지통행세와 별도의 통행세를 거두기도 했다. 정상적인 통행세는 여행자라면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로 낮았지만 교통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무시못할 정도로 사람과 화물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지방 영주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였다. 물론 공유지의 비극도 일어났다. 13세기에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자 지방 영주들이 너도나도 라인강에 요새를 지어다 제각기 통행료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영주들이 통행료를 걷어 대는 통에 상인들이 라인 강의 이용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라인 강을 통한 무역이 쇠퇴해버리고 말았다.
후진국에서는 공무원이 통행료를 받기도 하는데, 후진국에서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데다 공무원의 의식 수준과 능력마저 낮아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통행료를 주면 놀던 공무원이 즉시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 일종의 뇌물이며, 급행세라고도 불린다. 한국에서도 6~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관습이 만연했으나, 공무원의 부패 문제가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처벌도 엄격해지면서 이런 관행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 명칭


간단히 말해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므로 '통행세'가 아니라 '통행료'라고 해야 한다. 과거에 운수업자를 통하여 받는 간접세로서 진짜 세금인 통행세가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이와 달리 '전기세', '수도세'의 경우는, 역시 세금이 아니므로 '전기료/전기요금', '수도료/수도요금'로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일상어로서 많이 쓰이다 보니 '전기세', '수도세'도 표준어로 인정된다.

4. 비판과 반론


도로 등의 통행료의 경우, 도로는 '정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이미 세금을 내는데 통행료를 또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드시 정부만 도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공급도 활발한 편이다. 또한 국가에 의해 건설된다 한들 도로건설 비용을 전국민이 부담하는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통행료를 걷지 않아 예산이 부족해지면 세금을 더 걷거나 기존의 지출을 줄여야하므로.
또한 도로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부과하여 차별을 가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혼잡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우회도로 등 대체수단이 존재하며,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 도로를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이 간접적으로 통행료를 내는 셈이기 때문에 통행료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비싸게 책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는 차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바리에이션


사실 통행료는 유료도로 말고도 여러 곳에서 받고 있는데,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861번 지방도에서 문화재관람료 명목의 통행료(1인당 1600원)를 받은 천은사가 대표적인 예였다. 해당 도로가 지나가는 길이 천은사 소유 부지에 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2019년 환경부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사

6. 현행법상 통행료 및 이와 유사한 것들



6.1.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


유료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신설 또는 개축한 것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어야 한다(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도로는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로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고속국도
  •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4장이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2. 민자도로의 사용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제26조 제1항), 이러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자도로 역시 유료도로에 해당한다(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

6.3. 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8호).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특기할(?) 것은, 시장은 이러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표적으로 남산터널 (1,3호 터널)에서 이를 징수한다.

6.4. 사도(私道)의 사용료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도법 제10조).

6.5. 운하 이용료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정확하게는 '운하 이용료' 이지만, 통행료와 다를 바가 없다.

7. 예시



7.1. 현실의 통행료



7.2. 창작물 속의 통행료


  • 로켓단 - 포켓몬스터 2세대와 그 리메이크에서 성도지방의 분노의 호수에 가는데 로켓단에게 1000원을 뺏기게된다. 하지만 이것도 우회로가 있다는 게 함정. 금빛시티 라디오타워를 점거한 로켓단을 물리치면 로켓단은 해산되고 통행료를 받던 로켓단도 없어진다.
  • 모노폴리, 부루마불, 모두의마블 같은 게임에서는 상대의 땅을 밟게 되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 유료 도로당 - 눈물을 마시는 새에 등장하는 단체로, 험준한 시구리아트 산맥에 을 만들어 놓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 - 관우의 오관돌파 일화를 적절하게(?) 왜곡한 짤방으로, 사실 희생자인 진기가 요구한 것은 통행료가 아닌 조승상의 통행 허락서였다.

8. 차종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에 따라 서로 차등하여 부과한다. 경차는 할인혜택이 있는 반면, 대형트럭을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차종
기준
예시
1종
윤폭 279.4mm 이하[6]
현대 12인승 스타렉스, 현대 카운티 단축, 현대 15인승 그레이스/쏠라티 현대 포터2, 기아 프레지오, 기아 봉고3, 현대 2.5톤 마이티 등
2종
윤폭 279.5mm 이상, 윤거 1,800mm 이하[7]
현대 카운티 장축, 현대 30인승 에어로타운, 현대 4.5톤 메가트럭, 현대 3.5톤 마이티 등
3종
윤거 1,801mm 이상[8]
현대 8.5/9.5톤 뉴 파워트럭, 현대 35인승 에어로타운, 현대 46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현대 46인승 유니버스 등
4종
3축 대형 화물차
현대 엑시언트 11톤 이상 20톤 이하, 트랙터, 15톤 레미콘, 15톤 덤프트럭
5종
4축 이상 특수 화물차
뒷바퀴가 후4축으로 구성된 화물차, 23~24톤급 화물차
6종
경차[9]
다마스, 모닝, 라보 등
  • 에어로타운 30인승은 2종 중형 승합차에 해당하고, 에어로타운 35인승과 29인승 우등고속버스는 차급상 3종 대형 승합차에 해당한다. 현대 카운티와 대우 레스타, BS090 유치원 버스도 승차인원이 35, 39, 67명으로 3종 대형 승합차에 해당한다.

9. 범죄


도로의 가운데서 묘지로 가는 시신 운구자나 공사를 위해서 가는 화물차량을 막고 마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에는 한 마을에서 장의차를 가로막고 500만원을 갈취해 논란이 일었다. 장의차 통행료 요구 사건 참조.

[1] 타 무료도로 이용, 또는 대체 교통수단 이용 등[2] 자세한 내용은 공유지의 비극항목 참고.[3] 도로 이용으로 얻는 편익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편익이 비용보다 큰 사람만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4]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혼잡통행료의 성격도 갖지만, 그보다 도로의 사용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편이다.[5] 이중에는 영지를 통과하는 중에 도로에 떨어진 물건은 영주의 것이라는 규정도 있어서 일부러 길을 개판으로 방치하기도 했다.[6] 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 2.5톤 이하 소형 화물차[7] 32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5.5톤 이하 중형 화물차[8] 33인승 초과 대형 승합차, 5.5톤 이상 2축 대형 화물차[9] 배기량 1000cc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