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1. 개요
2. 상세
3. 인터넷 용어


1. 개요


腦死. 영어로는 'Brain death'. 말 그대로 가 죽은 것. 뇌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으로는 계속되는 고열[1], 교통사고, 추락, 심장마비로 인한 혈액공급 중단 등이 있다.

2. 상세


'''식물인간과는 매우 다르다.''' 식물인간은 뇌의 다른 부분은 손상되어도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심폐기능이 멀쩡해 영양공급 등만 이루어진다면 기계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이며, '''뇌사와는 달리 소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물인간의 40% 가량은 부분적, 혹은 완전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추측되기도 하다. 하지만, 뇌사는 의식이 없는 것은 물론 심폐기능을 담당하는 연수(숨뇌)를 비롯한 뇌간(줄기뇌)까지 정지해 기계로 심폐기능을 대신해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상태다. 심폐기능만이 아니라 혈압조절, 체온조절 같은 기본적인 기능도 모두 정지해 다른 장기들도 모두 망가지기 시작하며, 통상 뇌사판정에서 1주일에서 3주 안에 결국 심폐사(기계로도 더 이상은 심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자 '''완전히 사망한 것''')에 이른다. '''한 번 죽은 뇌는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기에 안타깝지만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의 소생은 절대 불가능하다.''' 사실상의 '''사망 판정'''.
대표적인 뇌사자의 주요 상태(뇌사판정의 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요약)로는
  • 극도로 깊은 혼수 상태
  • 양쪽 동공의 확대 및 동공의 빛반사와 각막반사의 소실(빛을 비추든 눈을 찌르든 반응 없음)
  • 호흡의 정지(인공호흡기 없이 호흡 불가)
  • 뇌파의 평탄화(뇌파정지)[2]
  • 혈압의 급격한 저하와 그에 따른 저혈압
이상 다섯 가지 조건이 24시간에 걸치게 된다. 즉 느끼지도 (숨쉬는 것 포함)움직이지도 못하며 뇌까지 멈춰버린 상태이다.
심장이식 등의 이식율을 높이기 위해(기본적으로 모든 이식수술이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뇌사도 사망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장은 심장 자체의 박동 신호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만 이미 뇌가 기능을 못하는 단계에서부터 호르몬 분비,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인해 점점 제 기능을 잃기 때문이 한 인간을 규정짓는 뇌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사망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뇌사와 심폐사는 다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7조에서는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뇌사자는 뇌사가 아닌 뇌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뇌사가 일반적인 심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는 '사망자'의 가족은 '유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장기 적출 전의 '뇌사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유족'이 아닌 '가족'이란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서, 뇌사는 분명 일반적인 사망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무단 장기 적출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뇌사자에 대한 무단장기적출과 사망자에 대한 무단장기적출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전자의 처벌을 더 중하게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뇌사는 사망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뇌사와 대뇌사(식물인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며 전뇌사는 죽음으로 인정하지만 대뇌사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6월 23일 호흡기를 뗀 김모 할머니는 '존엄사'로 분류되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선 1960년대부터 심폐사가 아닌 뇌사를 법적으로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3]
가끔 몇년에 한번 꼴로 뇌사판정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무척 희소한 사례다. 그나마도 식물인간 판정을 주변에서 뇌사로 오인했을 확률이 더욱 높다. 세계 의사총회에서 뇌사판정은 2인 이상의 의사가 내야한다고 했고, 한국의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뇌사를 최종결정(뇌사판정) 한다.
실제로 판정까지는 검사과정만으로도 최소 1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에서는 논란거리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사망'으로 인정해야 되냐는 논란이 아닌 저 과정을 좀 짧고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논란거리다.[4]
뇌사를 합법적으로 도입한 입법취지가 장기이식에 있는 만큼 뇌사는 첫째로,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고 둘째로, 장기이식과 연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뇌파로 동작시키는 기기'를 통해 실험을 했더니, 환자는 멀쩡히 살아있었음이 밝혀진 어처구니없는 실험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이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애시당초 뇌사의 판정 기준 중 하나가 뇌파의 평탄화(뇌파정지)다. 심전도 그래프가 더 이상 꺾이지 않고 계속 일직선을 그리는 시점에서 비로소 사망 판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 당연히 진짜 뇌사자는 위 기기로 실험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위 사례는 환자가 처음부터 뇌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뇌파가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뇌사 판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등장한게 뇌사판정 위원회. 최근에는 뇌사 판정을 훨씬 엄밀하게 하기 때문에, 오류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에서는 안락사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만을 제한적 의미에서 허용한다. 즉 기계적 수단에 의한 생명의 연장이 근본적 의미에서 질병의 치료에 기여하지 않을 때, 환자가 의식이 있었을 당시에 행한 동의를 기본 전제로 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가톨릭 생명윤리에서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끄는 데에 있으며, 인위적 방식으로 죽음을 의도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뇌사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뇌사 판정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 팔을 들어올렸다가 가슴에 교차시킨 채로 내리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가 내린 행동이 아니라 척수가 내리는 행동으로 뇌의 소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반사적 행동을 보이는 해당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정으로''' 기적적으로 뇌가 되살아나 움직이는 게 이니다. 영어로는 'Lazarus[5] sign', 한국어로는 라자로 징후라고 부른다.[6]
임산부가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려면 최소한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개월이 되어야 하고 그 동안에는 뇌사 상태인 산모가 계속 산 상태로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 2014년 캐나다에서 뇌사에 빠진 산모가 6주 동안 생명 유지 후 아이를 출산한 일이 있기도 하고 2015년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산모가 54일 만에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여기서 오래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바로 포르투갈의 산드라 페드로로 그는 뇌사 상태에서 무려 '''3개월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했다.'''#

3. 인터넷 용어


의도치 않은 상황에 사고가 굳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뇌사상태에 빗대어 표현. 활용법으로는 "뇌사했다", 또는 접두어로 사용해 "뇌사 XX" 등으로 표현할때 쓴다. 하지만 어감이 썩 좋진 않아서 뇌사보단 뇌정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편이다.
일본에선 뇌사 쪽이 더 많이 쓰이며 이쪽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보단 뇌가 죽어서 아무 생각도 안한 것 마냥 아무 말이나 지껄이거나 멍청한 짓을 하는 걸 뇌사라고 부르는 편.

[1] 42도 이상의 고열을 말한다.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있고 단백질은 열에 쉽게 변형되는데다 한번 열에 의해 변형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즉, 뇌가 두개골 내에서 익어버리는 것. 주로 어린 영.유아들에게 더 위험하다.[2]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심전도로 환산하면 Asystole(심정지, 진입 시기에 따라 소생 가능성 다름)에 해당하나, 뇌사의 경우 예후가 없다시피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기에 더 정확히는 Agonal(2차 심실 정지, "진입 시기에 상관없이" 소생 가능성 희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 "Today, both the legal and medical communities in the US use "brain death" as a legal definition of death, allowing a person to be declared legally dead even if life support equipment keeps the body's metabolic processes working."[4]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의 경험담(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본문링크#중에 이 뇌사와 뇌사판정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한 의대생이 등산 중 끔찍한 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가족들도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기증까지 동의한다. 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아주 미세한 자극 반사와 뇌파를 발견하여''' 이 사람은 사실 뇌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던 장기기증 수술도 모두 취소되었다. 후일담으로 그 의대생은 뇌압을 낮추기 위해 뇌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끝에 의식을 찾았고, 끈질기게 재활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정상인으로 돌아왔으며, 몇 년 뒤에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된다.'''[5]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성서의 라자로처럼 부활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6] 이 동영상(성인인증 필요)에서 볼 수 있다. 환자는 영상을 찍기 13분 전에 뇌사 판정이 내려졌으며, 유족들이 의료적 교육 목적을 위해 해당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