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臟器寄贈 / Organ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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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증의 종류
2.1. 이식 종류
3.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대우
3.1. 기증자 예우 논란
3.2. 기증자(카데바) 인증샷 논란
4. 창작물&기타 등등에서


1. 개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신체 내부 또는 외부 조직[1] 중 일부분을 주는 것으로, 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기들은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혈액형이라든가 신체 구조라든가 나이를 감안하자면 그 확률의 차이가 난다. 혈액형부적합신장이식등 일부는 극복됐다. 중국에서 간이식 95% 성공률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신뢰성은...[2] 설령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단위의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드는 것이 장기기증이다. 또한 현 시점에 장기의 거부반응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점이 많은 최후의 수단이다.
성인의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에 동의할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장기기증 대상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혹은 자신이 중대한 병에 걸렸을 경우는 장기기증을 금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했으나 보건복지부령 제660호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16세 이상이라면 보호자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돈 벌려고 신장매매나 각종 장기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법'''일 뿐더러, 그걸로 돈을 준다거나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수술이 실패로 끝나 저 세상으로 가거나 혹은 훗날 그 돈 받은 것에 몇십배 몇배로 고생하다가 후유증으로 죽는거보다 차라리 3D 업종에 뛰어드는게 백배천배 낫다.[3] 장기기증 자체가 성공률이 낮아서 그렇게 막 사업화 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덕분에 강제 장기적출 괴담이 사실일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다행일 정도
보통 장기기증은 만성질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나[4], 이는 장기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폐 이식의 경우 만성/급성 모두에게 시행하고 있다. 단지 급성질환자에게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 딱 맞는 제공자가 나타나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식받기 전에 죽는 케이스가 많다보니,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수술 후 이식받은 환자의 생존율 자체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신장이나 간의 경우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농담 따먹기 하듯 '''콩팥이나 눈 하나 떼다가 팔지'''라고 할 것이 못 되는게 장기기증을 하면 '''이식받은 환자보다 기증자의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이는 이식받은 사람은 '''고장난 부분을 교체해서 호전되는 것'''인데 반해 정상적인 사람은 '''멀쩡하던 것을 고장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실제로 기증자는 기증 후에도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5]
장기기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퇴사압력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기기증자차별신고센터'에 민원을 넣어보자.
어쨌든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족, 친지 및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선뜻 나서기 힘든것도 사실.
DJ DOC의 멤버 김창렬은 어머니께서 간질환으로 위독하셨으나 간이식이 두려워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한다.이러한 경우 참고 평생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재미있는 건 간이나 신장 등의 몇몇 장기는 공여자와 수여자 사이의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성공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다. 다만 '''일단은'''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골수이식의 경우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므로 혈액형에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이 바뀌게 되고, 수혈에서 고려할 것이 많아진다[6]. 장기 이식에 고려해야 될 것은 HLA 등의 타입, 가족력 등 여러 항목이 있고 혈액형은 대부분의 경우 우선순위가 좀 밀리게 된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이식한 장기를 다시 떼어내야 하고, 두어서 특별히 나쁠 게 없다면 떼기 위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있던 장기는 적출하지 않는다.''' 그 예로 보통 신장 이식 수여자는 신장이 세 개다(...) 이 환자가 다시 신장을 이식받게 될 경우 보통 공간이 없어서 하나를 떼게 된다. 공간이 된다면 4개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른쪽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다시 신장을 이식받게 될 경우 왼쪽 신장을 받게 되는데 양쪽 두개씩 총 4개의 신장을 가지게 된다.
인공장기기술과 줄기세포가 발전할 경우 이식이 지금보다 용이해지고 편해지면서 발전할 여지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일어나다보니 프랑스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한다.[7]# 러시아에서는 의사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페루는 방송사와 정부의 합작으로 드라마에 장기기증 장면을 넣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2. 기증의 종류


사후 기증이라고 뇌사시 '''쓸 만한''' 장기들은 모두 기증하는 것이 있다. 보통 장기기증을 하면 화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장으로 인한 국토 손실을 막는다는 조금 희한한 동기도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신청서에 사후기증 서약을 한 경우 반드시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쓰여있다.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기증등록자 카드를 보내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쓸 수 있도록 장기기증 희망자 스티커를 보내준다. 정부에 장기기증 센터가 있지만 신청 접수기관은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수십군데로 나뉘어 있다. #
뇌사자의 경우 , 심장, , 췌장, , , 피부 등 거의 신체 대부분을 이식 할 수 있지만, 생체장기이식의 경우 상당히 제약이 많고 특히 콩팥 같은 경우는 기증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중에는 기증을 기다려야 되는 신세가 돼버린다.
뇌사시 장기기증과는 별도로 각막 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자연사하더라도 각막기증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 각막기증은 뇌사시 장기기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간혹, 장기기증은 하지않고, 사후의 시체만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신기증"이라고 하며, 이것은 공인된 장기기증협회 혹은 각 의과대학에서 접수를 받는다.[8] 보통 사후 약 1~2년간 해당 의과대학에서 해부용으로 사용되며, 해부용으로 사용한 뒤에 화장을 하게 된다. 화장 후 10~15년 간 의과대학 안팎에 마련된 납골당에 무료로 안치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이미 시신기증을 하겠다고 하여도 별도로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시신을 장기보존하기 어려운 경우[9]는 1주일만 해부용으로 사용되고 바로 화장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머리카락 기증도 존재한다. 보통 암이나 백혈병 치료로 머리카락을 상실한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단, 조건으로 길이가 최소 25cm 이상이어야 하며 염색과 파마를 한 모발도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할 경우 거절될 수도 있다.

2.1. 이식 종류


장기이식 항목의 장기 이식의 종류 참조.

3.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대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장기기증은 무상과 선의가 원칙이며, WHO에선 장기가 금전적 사례 없이 자유롭게 기증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선 장례비나 위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직접 지금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10] 장례비는 부조 문화가 존재하는 특성상 남게 될 확률이 높지만, 금전적 보상으로 떼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예우나 간접적인 보상제도를 확립할 필요하다는게 여론이었고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장례비를 폐지하고 정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추모공원 설립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기사
사후 장기 기증, 각막 기증한 사람들에게 혜택같은건 없다. 영화관 극장 할인이나 은행에서 주택기금 대출 시 이자를 깎아주는 혜택등이 있었으나 등록자를 모집한다는 유인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정부 측 우려에 따라 종료되거나 기업의 문제로 사라지기도 해서 굳이 알리지않는다 다만 지자체별로 혜택이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길 권한다. 법제처 법령해석
조혈모세포 기증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을 하는 경우 적합성과 신체검사등 이식 사전준비에 부를 때 교통비 5만원씩, 기증을 위해 입원을 시작하면 입원한 날짜에 따라 하루에 10만원을 준다. 교통비와 입원기간 도중 상실되는 노동에 따른 보상이지 기증 자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아니다. 기증이 무사히 끝난 경우 상패 준다. 가끔씩 관련 행사에 초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한 경우 위 조항에 적힌 바와 같이 장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뭔가 바라고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 하자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대우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JTBC 탐사코드J '장기이식수술 성공률 세계 1위의 불편한 진실'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생체 간 기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간 기증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한다. 간 기증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작은 부작용으로는 간이 자른 방향으로 자라지 않아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생기는 구토 증상이 있고, 이 외에도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장기기증의 수여자나 공여자는 간이나 신장의 경우 징병검사에서 공여자 5급(제2국민역) 수여자 6급(면제)판정, 각막 수여자의 경우 5급 판정이 나온다. '''수여자 한정으로 이건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군 면제받겠다고 신장기증하겠다는 생각은 1석 2조의 좋은 생각이다. 가족에게 기증이 아닌 이상 군미필 남성의 신장기증은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건강한''' 20대 청년이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결심했는데, 국방부가 막기에는 한국의 장기기증 현실이.... 그리고 명분도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사후기증의 경우, 기증 받은 의과대학에서 납골당 안치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상당히 미미한 보상(…)

3.1. 기증자 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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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꼴 보자고 아들 시신을"…후회만 남긴 장기기증. / 출처 : SBS 뉴스 #유튜브
24세 남성이 장기기증을 하였으나 시신수습을 부모에게 부탁한다. 미비한 현 제도를 핑계로 63% 가량의 유족이 사후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위의 뉴스가 나오고 기증 의사 철회 건수도 9배 늘었다.# 실질적으로 유족에겐 '쓸모있는 장기는 다 뺐으니, 쓸모없는 몸뚱아리는 유족이 처리해라.' 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니 기증을 기피하는 인식이 퍼지고 그 해 장기기증자가 폭락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와전된 내용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YC33_AB4iI 영상을 참고하면 원래 장기기증자의 경우 해당 병원의 장례식 혹은 같은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 시신을 병원 측에서 옮기는 것이 메뉴얼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유족들이 다른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기 원했고 이에 대한 메뉴얼이 없었던 병원이 그러면 시신을 병원이 옮겨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이지만, 병원이 무조건 시신을 내팽겨 친 것은 아니다. 이에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시신을 옮기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메뉴얼에 있다고 한다.
또한 65만원을 내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하며 유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도와주지 않았다. #
물론 위 사례가 일반적인 것은 결코 아니지만, 허점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었고 피해자가 나왔다는 점이 문제다. 논란이 된 뒤에 정부에서 직접 법률을 시행하여 유족들에게 지원을 더 강화하고 병원과의 연계를 하기로 했고, 고친 대로 시행 중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인식이 많다. 이미 장기기증 신청자는 대폭 줄어들었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만회하려면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수준이 되어야 할 텐데 이미 국민들은 "나도 저런 꼴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간기증 후, 대부분의 장기가 원 위치에서 이탈해 기증자의 건강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2020년 10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5년 4개월, 취소신청은 늘었다는 뉴스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시선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3.2. 기증자(카데바) 인증샷 논란


의사들이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불거졌고 기증자 취소가 몰렸다.
이런 카데바 인증등의 윤리적 문제가 생기자 국가고시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개정됐다.# 물론 개정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
https://m.insight.co.kr/news/93098 광주 C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 D씨(20·여) D씨는 “카데바 실습 중 멋쟁이”라며 시신 일부를 카카오톡 캐릭터로 가린 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네티즌들의 삭제 요구에도 6개월여 공개해 두었다가 보도가 나가자 계정을 삭제했다. C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에서 해부실습을 하며 철없는 마음에 올린 것 같다”며 “학교 차원에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면허를 딴 간호사가 카데바 실습 도중 사진을 유출했다면 윤리위에서 검토 후 최대 면허 취소까지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동남보건대 카데바사건도 있다.

4. 창작물&기타 등등에서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떡밥 중 하나로 죽어가는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주게 되고, 그 연인의 마음 속에 영혼으로 묻혀버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써서 해일같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한편으론 스토리를 다루는 문예 작품 속의 가장 진부한 소재이기도 하다.
한편 세포기억설(셀룰러 메모리)[11]을 채용한 작품도 종종 등장한다.
김종서의 노래 '다시 난 사는 거야'가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시점에서 쓰여진 곡이다.
장기기증을 홍보하는 국내 만화책이 있다. # 실제 사연을 배경으로 장기기증운동본부의 감수를 받아 그려진 만화 '천사소년 아름이'의 주인공 아름이는 교통사고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PTSD로 인해 간질 발작을 앓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산다. 시각장애인인 외국인 아저씨와 심장과 폐가 좋지 않은 동네 누나와 친하게 지내던 아름이는 어머니의 산소에 가던 중 절벽에서의 추락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시한부 상태가 되고 만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어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의 장기기증을 결심하고 뇌사에 빠진 아름이는 각막과 심장, 폐 등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는다. 이후 아름이의 각막은 시각장애인 아저씨의 눈이 되었고, 심장과 폐는 동네 누나의 심장과 폐가 되어 아름이의 기일 날, 많은 친구들과 장기기증운동본부 직원들, 수혜자들이 아름이의 가족과 아름이의 무덤에서 만난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름이와 어머니가 천사가 되어 눈을 뿌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세븐 파운즈의 주인공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람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그 죽은 사람만큼 사람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재산과 함께 자신의 장기까지 전부 내려놓고 죽는다.
일본 미스터리 소설 살인마 잭의 고백에서는 장기 기증 및 이식이 주된 소재로 등장해 그 사회적 인식 및 의견 대립에 대한 내용이 꽤 흥미있게 진행된다. 일본 내의 뇌사 및 장기 이식에 대한 여론을 잠시 엿볼 수 있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8회는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뇌사상태의 구급대원이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12] 했는데 이식을 받을 사람 중 한 명은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중이었다가 과다 출혈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성 신부전의 무기수였다. 그것 때문에 소방관의 어머니는 장기기증을 동의했다가 거절했지만 이식환자였던 무기수의 사연을 듣고 다시 마음을 바꿔 장기기증이 진행되었고 무기수에게도 신장이식이 진행되었다.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3회에서 아침까지 멀쩡하게 퇴원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장면이 나온다. 환자인 아빠는 어린이날 아이와 짜장면을 먹기로 하였지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장기기증을 하는 내용이다.
공익광고 협의회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한 적이있는데 김상진이란 이름의 기증자와 다섯 사례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도쿄구울 에서 주인공 카네키 켄 이 장기기증을 받고...[13]

[1] 여기에는 골수나 심지어는 혈액도 포함된다. 즉, 넓은 의미에서 보면 헌혈 또한 장기 기증에 들어갈 수 있다. 화상 환자에게 피부를 이식하기도 한다.[2] 실제, 장기기증 수술 자체는 성공했더라도 패혈증이나 비행 도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출처요청) 그리고 그 장기들이 대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중국에서 2015년에 법으로 지정됐으나 중국조사위원회나 중국장기적출조사회 등은 파룬궁과 소수민족을 감금해 적출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9월 18일에 소수민족 감옥이 드론으로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드론영상[3] 대개의 사기 형태는 선수금이라 해서 수술비다 의사 데려오는 비용이다 라며 돈 2~300만원을 미리 받고 그대로 튀어버린다.[4] 신장 이식, 골수이식이 그러하다[5] 이 점 때문에 국내의 보험사들은 장기 기증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6] 예컨대 o형인 환자가 A형인 골수를 받게 되면, 혈구는 A형이지만 혈청의 항혈구항체는 O형과 같은 anti-A, anti-B형을 가지게 되므로, 혈구수혈은 O형에 맞춰서 주고 혈청수혈은 AB형처럼 항체가 없는 것으로 주게 된다[7] 장기기증 반대하려면 따로 등록해야한다는 것이다.[8] 단, 대학병원에서 진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접수할 경우, 그 진찰내용에 따라 해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도 있다.[9] 혈액에 알코올을 주입하여 장기보존을 하게 되는데, 혈관이 막혔거나 혈액이 응고해 버린 경우[10] 위로비를 장례비로 흡수하고 금액도 올랐다. 이에대해 관련 단체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죽은 사람을 돈에 판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11] 장기 이식 수혜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혜자에게 해당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때로는 기억이나 능력이 수혜자에게 전이된다고 알려진 현상을 말한다. 신문 기사나 몇몇 영화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계로 믿는 사람은 진지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다.[12]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치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 부분은 강연희 소방경의 실제 사연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13] 알다시피 인생이 180도 바뀌어 살기 위해 사람을 죽이며 자신을 보호해주던 경찰과 수사관에게 쫓끼고, 반대로 두려움과 공포에 대상이였던 구울이 유일하게 믿을수 있는 동료가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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