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1. 개요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3. 과세표준 및 세율
4. 과세면제
5. 여담


1. 개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입국하면서 반입시 내는 세금이다.[1]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 등이 다른데, 그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2]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제49조, 제50조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대상
납세지
제조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수입판매업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포함)하는 사람("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그 밖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4항). 이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그러나,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5항).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4항).

3. 과세표준 및 세율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하며(지방세법 제51조), 2017년 7월 26일 현재,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으나(같은 법 제52조 제1항), 이를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라고는 하는데, 2017년 10월 19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역시 조정세율을 모법의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구분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1,007원/20개비
제2종 파이프담배
36원/g
제3종 엽궐련
103원/g
제4종 각련
36원/g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628원/ml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88원/g
제6종 물담배
715원/g
씹는 담배
364원/g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26원/g
2018년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율이 897원/20개비로 상향된다.

4. 과세면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 주한외국군의 군인
    •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이상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같은 조 제2항).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같은 조 제3항).
군인, 전경에게 지급되는 담배는 일정량 내에서 면세였으나, 점차 축소되어 2009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단, 해외 파병 군인들 상대로는 아직도 면세로 판매한다.
200원 이하의 저가 담배는 아예 세금 자체가 붙지 않았으나, 이 단종되고 난 뒤인 2006년에 저가 담배 면세 규정이 없어졌다.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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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통 2위. 담배소비세는 흡연에 따라붙는 간접세라 흡연량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증가하는데,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경제는 열악하다고도 볼 수 있다[3]. 21세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4] 담배 소비세에 대한 지역 자치단체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심지어 1999년까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담배를 수매해서 직접 판매했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이라 해서 지방 공무원들이 담배 홍보 팜플릿이나 스티커 등을 배부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미국과는 무역마찰까지 벌어졌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담배로 인한 수익이 지방세의 70%에 육박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 직접 판매가 약 절반 정도 였다.[5]. 이후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수그러 들었지만, 2005년에 진도군에서, 2007년 임실군에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벌이는 등 금연운동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꾸준히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대 중반 지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자 담배소비세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 2015년 1월 1일부로 2000원 인상된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아니다. 이는 개별소비세에 담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되면서 발생한 세금이다[2]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3] 반면 경제력에 직결되는 것은 대도시중에서도 서울에서 많이 확보하는 취득세.[4] 서울 및 수도권 제외. 전국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경상비 조달이 가능한 곳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중공업이 밀집한 울산 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도 50%가 안되는 형편으로, 특히 일반 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간신히 가능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세에 자체 조달 수입을 더한 최종 결과물로도 경상비 지출을 못한다.[5] 때문에 담배 판매 금지가 이뤄진 이후는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