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 Financial Independe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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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자주재원이란,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1]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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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산출식.
재정자립도의 산출식은 위와 같이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이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도시철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 대한 예산 조달방식 등을 재정자립도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광특/환특 등 특별회계를 위한 교부세/보조금 등을 같이 표현하는 재정자주도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주도를 더 중요시하지만, 국민들은 "너네가 직접 벌어먹는 걸 따져야지"라고 하면서 재정자립도 지표를 더 중요시한다.
지방세 수입보다 교부세나 보조금 등이 월등히 많은 지자체는 재정자주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그 돈 많기로 유명한 과천시는 수입의 대다수가 서울경마공원 레저세로 들어오는 교부금이라 재정자주도는 1~5위에서 놀지만 재정자립도는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대한민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 예산으로 지방을 경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서울조차도 100%에는 못 미친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형편이다.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50.4%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본청(81.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64.8%), 경기도 본청(64.8%), 인천광역시 본청(59.8%), 울산광역시 본청(56.2%), 부산광역시 본청(54.8%), 대구광역시 본청(50.5%) 이다.[2]
이렇게 된 원인 중 첫째로는 한국의 법 자체가 각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짜여있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세 - 지방세 배분상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아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반면 지방에서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서 각 지방이 알아서 뭔가 하기엔 돈이 없어서 정작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 조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8:지2이다, 그나마도 그 2의 지방세를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나누는 방식은 광역시냐 아니냐, 도 소속의 대도시냐 아니냐, 대도시도 50만이냐 100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외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지방세 분이 많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배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뭔가 해보려면 중앙정부가 분배해주는 교부금에 지자체가 목숨을 걸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점 더 지방자치제도가 어려워지고 중앙집권화하는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다가 전국의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시가 못 되도록 법률로 되어 있다.
[1] 과태료, 과징금, 부동산 매매, 유가증권 매매, 연금/기금 수익,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한 기술등의 타 지자체 이전등에서 오는 수익 등[2] 참고로 여기서 '본청'이라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으로,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구와 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원시, 성남시 등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반구인 구를 포함한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시청과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따로 계산하고, 기초지자체는 시 전체의 재정자립도만 계산한다.